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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교육개발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개발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2조(소속)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의 산하기관으로써 모든 사업과 업무는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본부(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본원은 총회교육을 통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따라서 장로교 신앙과 삶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과 성경의 모범을 따라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별히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다.

제5조(사업)

본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총회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수립
  2.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재 연구 및 개발(연령별, 계절별, 특수형, 통합형 등)
  3. 다양한 신앙교육 교재 연구 및 개발
  4. 교육목회 계획과 시행지침서 연구 및 개발
  5. 교육 멀티미디어(앱, 웹 등), 찬양 율동 연구 및 시스템 개발
  6.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제2장 조직
제6조(조직 및 직무)

1. 총회교육개발원 이사회는 25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 : 본원 업무의 최고 의결 및 집행을 책임진다.
3. 총회교육개발원 : 신앙교육 정책 연구 및 교육 개발을 담당한다.

제7조(이사 자격 및 임원의 선임)

      1. 이사는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장로 중에서 교육적 안목을 소유하고 재정 후원이 가능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장은 목사로 한다.
      2. 이사회 임원은 7월 정기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8조(이사회 임원)

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4. 감사 1인

제9조(이사 및 임원의 임원, 보선)

1. 이사의 임기는 3년,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각각 임기의 개시는 7월 정기이사회를 기점으로 한다.

2.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나 임기 만료의 경우에는 7조 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선한다.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3. 이사회 임원의 유고 시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이사 충원시에는 총회에 보고한다.

4. 보선된 이사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임기 중 총회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6.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이사회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한다.

2.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한다.

3. 회계는 이사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제반 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관장한다.

4. 이사장이 사고 혹은 궐위 되었을 때는 서기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즉시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이사의 직무)

1. 이사회에 출석하여 안건으로 제출된 본원의 주요 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2.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이사는 재정 부담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이사부담금 매월 50만 원).

제12조(이사회 및 소집 절차)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7월 이사회는 정기총회로 모인다.

3.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4.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

  2. 예산 및 결산, 재정에 관한 승인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선임에 관한 사항

  5. 이사, 자문위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제14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본 정관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일반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 임원 선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사회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이 본 이사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16조(결의 위임)

이사, 임원, 위원 등이 부득이하여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결의 위임할 수 있으나, 결의 위임 내용은 특정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

1.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는다.

2. 본원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받는다.

3. 이사회는 총회 감사부에 요청하여 감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전문, 자문)
제18조(전문위원)

1. 18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육, 신학 교수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각종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한다.

3. 전문위원회는 각종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교육개발원 연구직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

1. 18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교육 목회에 헌신하는 지역 목회자들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은 위원부담금을 내야 한다(자문위원 부담금 매월 10만 원).

4. 자문위원회는 자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총회교육개발원 연구직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제4장 총회교육개발원
제20조(총회교육개발원 조직)

1. 이사장은 본원을 대표한다.

2. 총회교육개발원은 교재개발팀, 멀티미디어팀으로 조직한다.

3. 교재개발팀은 영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청소년대학청년부, 장년노년장애인부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교육개발원 임무)

1. 교재개발팀은 발달연령에 따른 신앙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성경공부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멀티미디어팀은 온·오프라인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 및 보급하고 마케팅 전반을 담당한다.

제22조(원장 및 연구직원의 운영)

1. 원장은 총회교육개발원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원장은 총회교육개발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3. 연구직원은 수습 연구원, 연구원,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4. 수습 연구원은 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역량 평가를 통해 계약 종료 한 달 전, 1년 예약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또는 해지한다.

5. 연구원은 수습 연구원 2년 차 최종 역량 평가를 통해 계약 종료 한 달 전, 연구원 승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 또는 해지한다.

6. 선임 연구원은 연구원 경력 5년 이상 된 자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7. 책임 연구원은 연구원 경력 7년 이상 된 자로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경비)

본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총회전입금과 이사 및 자문위원의 분담금,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명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감사)

1. 본원의 회계에 관해서는 매년 총회 감사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본원의 모든 회계 관련 기록은 이사회가 요청하거나 총회가 요청한 경우는 열람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예산과 결산)

1. 본원의 수입,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를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본원의 결산은 매년 7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에도 이를 보고한다.

제7장 정관과 내규의 개정 및 제정
제27조(정관의 개정)

1. 정관 개정안 발의는 이사회 회원 2/3 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결의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

제28조(내규의 제정 및 개정)

1. 본원의 운영을 위한 내규는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결정한다.

2. 내규의 개정, 발의 및 개정안 작성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지명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할 수도 있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운영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를 따른다.




2020. 9. 21 제정

2021. 9. 13 개정

2022. 3.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