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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부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부’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부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직무 수행 및 산하기관 업무 수 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 부서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 원칙에 따라 공천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임 원
제4조 (임원)

1. 본 부서의 임원은 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총무 1인으로 한다.

2. 부장은 1년 조 부원 중에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하여 선관위 주관하 에 본 부서에서 선출한다.

3. 서기, 회계, 총무는 부장이 지명하고 본 부서에서 인준한다.

4. 부장은 부서를 대표하며 총괄한다.

5. 서기는 부장을 보좌하며 기록 일체를 담당하고, 부장 유고 시 대행한다.

5. 회계는 부장을 보좌하여 부서의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6. 총무는 부장을 보좌하며 부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율을 담당한다.

제5조 (팀장 및 팀원)

1. 본 부서의 감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4~ 5개의 팀을 조직할 수 있다.

2. 팀장 및 팀원 조직, 감사업무 배정은 임원회가 한다.

3. 팀에 배정된 감사업무 결과를 각 팀장이 정리하여 반드시 부장에게 보고해야 한 다. 

제3장 감사의 구분
제6조 구분 및 실시

1. 감사는 중간 감사, 정기 감사, 잔여 감사, 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2. 중간 감사는 3월에, 정기 감사는 8월에 연 1회씩 실시한다.

3. 잔여 감사는 정기 감사 이후 8월과 9월 두 달간의 업무 및 재정에 대해서 감사한 다.

4. 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지시나, 감사부장의 감사 필요를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4장 부원의 기본의무
제7조 의무

1. 부원은 소집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 부득이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부장에게 정당한 사유를 알라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피감기관의 감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총회 보고 전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

4. 피감기관의 감사에서 취득한 내용을 언론이나 타인에게 유출했을 경우 응분의 책 임을 져야한다(활동에서 배제).

제8조 부원의 품위유지

1. 부원은 어떤 이유로든지 피감기관이나, 감사 대상으로부터 향응이나 여비를 요구 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감사를 진행할 때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부원으로서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 것이 확실할 경우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 스스로 사임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5장 부 칙
제9조

기타 세칙은 총회 규칙과 본 부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본 세칙의 개정은 임원회 발의와 부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 는다.

제11조

본 세칙은 총회의 인준 즉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