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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Inter-church Relationship and Cooperation Committee)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의 세계화 정책을 입안하며 세계 주요 기독교단 및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세계선교와 지구촌 복음화에 총회가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며 실천함에 목적을 가진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제2항에 의거 총회 상설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임원 3인〔총회장, 부총회장(목), 서기〕 및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6인 –18인

가. 선임 : 총회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1년조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구도별 적임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나. 임기 : 7인씩 3개년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년조에 배정하지 않는다.

2. 임원 :

가. 조직

위 원 장 - 1인, 부위원장 - 1인

서 기 - 1인, 회 계 - 1인

총 무 - 1인

나. 선출 : 각 위원의 구두 호천에 의해 선출한다.

다.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전문위원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신교수 등 전문위원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임무)

1. 위원장 :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 회의 소집, 안건상정, 회의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4. 회계 : 본 위원회 재정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5. 총무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 위원회 연구실행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기획 관장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1. 세계 주요 정통교단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2. 세계 개혁주의 교단과의 신학교류 활동

3. 세계 선교협력 모색

4. 교단 간 제도교류 활동

5. 지구촌 문제 공동대처 활동

제3장 운영
제8조(회의소집)

1. 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교류협력
제8조(교류단계)

해외 교단의 교류 및 협력 여부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차별 시행한다.

1. 동반자관계 교류 그룹: 신학교 및 목회자 인준 등 최상급 교류 가능

2. 선교협력 교류 그룹: 선교 현장에서의 협력을 중심으로 교류 가능

3. 일반협력 교류 그룹: 교단으로 인정하고 통상교류하며 선교협력으로 발전 가능

제9조(교류단계 선정 기준)

1. 동성애 인정 여부

2. 여성 목사 및 장로 안수 여부

3. WCC 가입 및 활동 여부

4.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가입 및 활동 여부

5.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교단의 입장

6. 교단 공인 신학교 유무 및 신학 사항(신설)

제10조(MOU체결)

1. MOU체결은 별지와 같이 한다.

2. 별지의 내용 변경, 삭제, 추가는 위원회가 결의하여 시행하고, 다가오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해외교단과 체결된 MOU의 효력은 총회 승인 이후에 발생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재정)

본 위원회는 다음 예산으로 운영한다.

1. 총회예산

2. 기부금

제12조(지원사항)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위해 총회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 및 연구 내용을 위원회 및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1. 위원회가 선정한 대표자의 해외 교단 총회 또는 MOU 체결을 위한 방문

2. 위원회가 선정한 대표자의 해외 교단 연구 및 현지 파악

3. 전문위원의 연구 활동

4. 기타

제13조(지원범위)

1. 본 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위원회에 교통비, 숙박비, 행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필요한 비용은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지원하고 회기 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총 2인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못하나, 사안에 따라 임원회가 지원 인원 및 금액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회기 내에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전문위원의 연구비 지원은 제출한 보고서(또는 논문)의 내용 및 분량에 따라 임원회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4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3. 경과규정

최초 규정은 제100회 총회의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관을 작성 후 규칙부 심의 후 실행하기로 한” 위임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초안하여 규칙부 결의로 공고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2016년 2월 19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