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은 교회의 영적·물질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총회 행정의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교회 분열 및 노회 분쟁 시 재산 귀속 문제를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해결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단 소속 교회들이 분열하거나 재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 법체계로는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체법상 총유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교회 재산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하고, 분열 시 재산 귀속 문제와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 법은 장로회 헌법(이하 교단 헌법으로 칭함)·규칙·결의·시행령 등에 적용되며, 총회 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며, 교회 분쟁으로 인한 재산 귀속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침으로 적용된다. 총회 본부로 접수되는 문서 수발부터 시작하여 총회 임원회의 운영 지침과 헌의부 및 재판국의 활동, 교회의 설립 과정, 운영 방식, 분열 상황 등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되,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법적규제를 명확히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참조하여 실현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해 노회에서 접수하는 청원서 접수 여부는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 및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 총회본부문서 시행지침에 의하며, 아래 조항에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단, 분쟁(사고)노회 수습매뉴얼과 총회본부문서 시행지침, 사회소송시행세칙은 본 시행령에 구속된다.
1. 총회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는 헌법과 규칙에 의거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하회의 청원 문서를 총회 본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전항(1)의 경우, 본부에 접수된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총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총무 및 서기가 본부에 접수된 문서의 진위를 검사해야 한다.
3. 총회 서기는 교회 및 노회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규칙 요건에 정한 청원 요건을 불비한 경우 해 노회에 문서를 반려해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서기가 문서 반려를 시행할 수 있으며, 서기는 청원서에 문서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한 기록 외에 그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해 노회에 경정(更正)을 지시한 후 수정된 청원서가 접수되면 원래 접수한 날자로 받을 수 있다.
4. 교회 및 노회 분쟁 관련 외 하회에서 올라온 일반적인 질의는 총회장의 재가를 득한 후 서기가 답할 수 있다.
5. 하회에서 문서가 총회에 접수될 경우 총회 결의에 의거 본부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문서 접수 여부를 접수자에게 즉시 SMS로 통지해야 한다.
② 1주일 이내에 총무의 승인을 거쳐 서기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도 SMS로 해접수자에게 통지한다. 단, 서기에게 보고가 불가한 경우(해외 업무 등) 부서기에게 보고한 후 해접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총회 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④ 총회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최종 통지해야 한다(총4회 통지).
6. 본부 총무는 전항(5)의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본부 국장 및 담당자를 문책할 수 있으며, 3차례 이상 문책을 받을 경우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명할 수 있다.
교회 및 노회 분쟁으로 인해 총회에 접수된 청원건은 전조(제3조 2항)에 따라 총무와 서기는 아래와 같이 육하원칙에 의해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여 2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헌법 절차에 반한 불법 문서인지 정밀하게 판단한다.
2. 교회 및 노회의 직인이나 회의록을 변조했는지 확인하되, 분쟁 후 총회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노회 직인이나, 해 노회 전 회기의 노회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회의록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3. 노회직인은 총회에 보고된 직인이어야 하며, 총회에 보고되지 아니한 직인이 찍힐 경우 위조문서로 판단해야 하며, 그문서는 즉각 반려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위조 직인을 찍어 보고한 해 노회 당사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헌법 및 해 노회의 정관(규칙)에 정한 바 없는 ‘권한 없는 자’가 노회의 사회권을 행사하여 자칭, 신설노회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5. 헌법에 정한 21 당회 구성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자칭 ‘신설노회’를 인정해서는 안된다.
6. 분쟁 시 노회가 접수한 문서의 형식은 전 회기에 총회에 보고된 해 노회의 직인과 노회조직보고 등과 대조하여 그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1. 총회에 접수하는 노회 보고서에서 직인 도용, 위조 회의록, 허위 사실 및 기타 불법 사항이 발견될 시 불법 당사자 외 그와 동조한 노회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을 명할 수 있으며(행정건), 그 불법자와 불법에 가담한 자에게는 총대권 정지 5년을 명할 수 있다(천서검사위원회). 단, 이 경우 해 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없다(총회 임원회).
2. 전항(1)의 경우 총회 임원회가 불법 당사자가 속한 해 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없으나,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사법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범죄 당사자에 대해 소송 혹은 사법 조치를 피해 당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노회 분립시 헌법과 규칙에 정한 대로 해 노회의 청원에 의해 차기 총회에 허락을 득한 후 분립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분립 청원 당시 양측이 21당회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전항(1)의 경우, 청원서를 제출한 후라도 전회의 전산등록 기준으로 21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총회 임원회는 접수된 문서의 효력 정지 혹은 무효를 명할 수 있다.
3. 전항(1,2)에 해당한 노회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는 그 노회의 서류를 안건으로 다를 수 없으며, 그 노회의 안건이 헌의부에 이첩될 경우 기각해야 한다.
1. 전조(제6조)에 해당한 노회에서 헌법 절차를 위반한 서류를 받아 처리한 불법 행정의 귀책 사유는 당 회기 총회 서기와 헌의부장에게 있다. 단 불법 문서를 처리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서 헌의 및 긴급동의안에 의해 처리한다.
2. 전항(1)의 헌법 절차를 위반한 서류를 제출한 노회는 차기 총회에 분립 청원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고 불법 청원 건을 차기 총회에 상정할 경우 총회는 자동으로 이를 기각 처리해야 한다.
3. 전항(2)의 헌법 절차를 위반한 서류를 받아 재판국으로 이첩하여 불법으로 재판하여 그 결과가 차기 총회에 보고될 경우 총회장은 직권으로 “환부”를 선언해야 하며, 그 불법에 대한 귀책 사유는 당회기 총회서기, 헌의부장, 재판국장에게 있다. 단 이 경우 불법 문서는 육하원칙에 의해 불법이 입증되어야 한다.
4. 전항(3)의 불법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 및 긴급동의안에 의해 처리한다.
1. 노회 분립 시 총회가 정한 지역 경계를 위반한 교회를 이적하여 노회 구성 요건을 허위로 구비할 경우 분립을 허락할 수 없다. 단, 동 조항을 위반한 노회에 대해서 하회의 청원이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제104회 총회 결의에 의해 총회 임원회는 원상 회복을 명하되, 해 노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 노회 소속원은 총회의 공직을 3년간 맡을 수 없으며, 이를 순복할 때까지 해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하고, 행정을 중지한다.
2. 총회 임원회는 본 시행령을 공포한 후 3개월 이내에 현행 지역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 지역경계선을 정하여 발표한다.
3. 지역교회에 속한 교회는 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적할 수 없다.
1. 총회 결의에 의거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의 이적은 가하나, 지역노회에서 무지역노회로의 이적은 불가하다.
2. 노회의 분쟁 중 법원의 확정판결 및 가처분에서 패소가 확정된 노회의 분립은 불가하다.
3. 분쟁 중에 있는 노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 혹은 가처분에서 패소한 측이 노회로 분립될 경우 패소 측이 파송한 총대는 총회의 공직을 5년간 맡을 수 없으며, 불법 분립에 대한 귀책 사유는 차기 총회 때 하회의 헌의에 의해 그 책임을 묻는다.
4. 분쟁 중에 있는 교회나 노회의 각종 행사에 총회 임원 및 분립위원 등은 공식적인 분립예배 외에는 쌍방의 지교회 예배 및 행사 순서를 맡을 수 없으며, 부정한 금품거래가 드러날 경우 천서검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총대권을 제한해야 하며, 하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총회규칙에 의거 총회에서 영구 총대박탈을 결의할 수 있다.
1. 총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있다.
① 해 노회의 분쟁에 의해 총회로 보고할 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② 총회가 지정한 상납금을 2년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③ 총회에 납입해야 할 세레교인 의무헌금을 무단으로 2년간 납입하지 않을 경우
④ 분쟁 중에 있는 노회가 총회가 시도하는 화해중재를 거부하고 3년 이상 분쟁이 계속될 때
2. 전항(1)의 경우 외에 총회 임원회가 사고노회를 지정할 수 없다.
1. 분쟁 중에 있던 노회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2주 이내에 승소한 노회에 대한 행정 중지는 해지된다.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총회를 상대로 강제집행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승소한 노회에 대해서는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없다.
4.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 2주 이내에 총회 임원회는 승소자에게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해야 한다.
1. 법원에서 확정판결로 승소한 노회에 대해서 총회가 폐지를 결의할 수 없다.
2. 단 분쟁 중에 있던 노회에 대해 총회가 폐지를 결의한 경우 총회는 3년 이내에 해 노회의 청원이 있을 시 복구를 허락해야 한다.
3. 폐지된 노회의 복구에 대해서는 제79조를 준용한다.
1. 하회에서 상회의 청원서 및 문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접수를 거부하는 이유를 기록하여 반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청원자가 부전지를 첨부하여 총회에 문서를 접수할 수 있다. 단, 등기로 접수자에게 보내어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그 등기 접수를 수령한 해 노회 서기는 10일 이내에 상회로 접수해야 한다.
3. 전항(2)의 경우 접수 기준은 도달일 기준으로 한다.
4. 총회 임원회나 헌의부는 부전지의 의미상 ‘하회의 거부 이유 등을 간단하게 표기하는 것’ 외에 녹음이나 사진 등의 증거를 따로 요구할 수 없다.
1. 총회 서기는 규칙에 의거 당석에서 상정하는 긴급동의안을 접수 과정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를 요구할 수 없으며, 긴급동의안에는 총대들이 당석 안건 상정에 동의를 표하는 서명(싸인) 연명부와 안건을 대표 발의자를 명기하여 접수할 수 있다. 단 규칙에 정한대로 접수 시한은 “개회 후 48시간 내”(수요일 오후 3시59분)에 제출한다.
2. 긴급동의안은 당석에서 상정하는 안건이므로 총회 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서기가 본회에서 긴급동의안 안건을 상정한 후 처리한다.
교회 및 노회분쟁 관련 소송건은 총회 헌법 및 규칙에 따라 서기가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접수받은 후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한다. 이의 기일 도과로 일어나는 일체의 책임은 서기에게 있으며, 소송건에 대한 접수 통지 의무는 제3조를 준용한다.
1. 제108회 결의에 의거 총회에 접수되는 안건은 노회의 헌의안은 헌의부를 거쳐야 하고,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긴급동의안으로 본회 결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파회 후 소송건(상소 및 소원)은 문서 접수의 절차상 하자를 검토하는 일 외에 내용을 심의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2. 헌의부는 소송건을 처리하면서 제13조의 부전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되, 소송건의 소원 및 상소 서류를 직접 하회 서기에게 제출하는 경우, 하회 서기는 제출받는 것을 거부하려면 거부 이유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하회 서기가 받지 않고 반송되어 오면 본인이 부전지를 기재하여 상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1. 헌의부는 규칙상 소송건 처리에 관한 서기의 직무를 준용하여 이첩받은 지 15일 이내에 재판국으로 이첩해야 한다. 단, 동 기간을 도과할 경우 소송건을 제출한 당사자는 권징조례상의 이의와 항의서를 유추 적용하여 도과일 후 1주일 이내에 헌의부에 이의와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헌의부가 이를 거부할 시 소송 당자사나 제3의 하회가 총회 임원회에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
2. 전항(1)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 기간을 도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회 임원회는 천서검사위원회로 하여금 헌의부장 및 헌의부 임원들에 대해 차기 총회 총대천서 제한을 명해야 한다.
1. 총회 재판국은 소송건(상소, 소원)을 법률심(法律審)으로 처리해야 하며, 재판국 안건은 하회의 고소, 위탁판결과 소원, 상소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2. 총회 재판국은 권징조례에 의거 원심(노회) 판결과 그 재판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외에 소송건에 기록되지 아니한 건을 판결할 수 없다.
1. 총회 재판국은 1심(당회재판) 혹은 원심(노회재판)과 달리 원·피고를 소환하여 심리하거나, 피고에게 원심 판결에 더하여 가중한 권징을 가하거나, 각종 행정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2. 총회 재판국은 화해조정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권징조례 제9장 제99조에 따라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다시 재판하도록 갱심하게 할 수 있다.
3. 총회 재판국에 이첩된 상소건은 재판을 통해서 벌을 변경할 수 있으며, 소원건은 권징조례 제9장 제89조에 의거 하회에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
1.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패소될 경우, 총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수용하여 처리한다. 단, 법원의 판결이 총회 헌법의 핵심 조항(신조, 정치, 권징조례 등)을 위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를 포함한 법 관련 전공자 3인의 자문을 거쳐 정교분리원칙에 따라 총회 헌법 및 결의와 규칙 등에 의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한다.
2. 전항(1)의 소송 사건에 대한 최종 입장은 총회 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 후 14일 이내에 소송 당사자에게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재판국원의 중대한 과실(법적 절차 위반, 핵심 증거 배제, 총회 헌법 위반) 등의 이유로 패소한 경우, 총회 또는 소송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지급한 소송비의 3분의 1을 해당 재판국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송 당사자는 지급한 소송비의 3분의 1을 해당 재판국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구상권 청구 금액은 총회 또는 소송 당사자가 제출한 실제 소송비를 기준으로 한다.
④ 소송 당사자는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전항(1)의 중대한 과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
②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
③ 총회 헌법의 주요 조항(신조, 정치, 권징조례 등)을 위배하여 판결한 행위
3. 구상권 청구 및 천서 제한 조치의 적용은 총회 임원회 3분의 2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총회장은 그 결과를 즉시 교단지에 공고하고, 개인에게 통지한다.
1. 천서검사위원회는 법원에서 패소한 총회 재판국 판결문에 서명한 재판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① 차기 총회 및 그 후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② 천서 제한 조치에 대해 재판국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총회 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총회 임원회는 전항(②)의 재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1. 총회 재판국원의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인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패소한 경우, 해당 재판국원 전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① 총회 미래교육원 또는 총회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1년 이내에 헌법 관련 강의(정치, 권징조례, 신조 등 헌법 8과목)를 재수강 혹은 이수해야 한다.
② 강의 이수 후 각 과목의 이수증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2. 고의성이 없는 실수란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판결 오류가 발생한 경우
② 명백한 중대한 과실이 아닌 행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해당 재판국원이 강의 이수를 거부하거나, 지정된 기한(1년)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해당 재판국원의 총회 및 노회의 공직 정지 2년을 명한다. 단, 불이행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국원은 총회 임원회에 30일 이내 서면으로 재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총회 임원회는 재심 요청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 후 서기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총회 재판국원이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 혹은 그와 관련된 자로부터 부당한 금품 거래가 드러날 때 하회의 청원이 있는 경우, 총회 임원회는 총회 임원 1인을 포함한 3인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2. 총회 임원회가 총회 재판국원의 부당한 금품 거래를 인지한 경우, 하회의 청원 없이도 별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별도위원회는 총회 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3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를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1. 총회 재판국원의 금품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해당 재판국원에 대해 총회 및 노회의 공직을 5년간 정지한다.
② 중대한 경우, 총회규칙에 따라 하회의 헌의 또는 총회 임원회나 천서검사위원회의 청원에 의해 천서 호명 직후 총회에서 영구 총대 박탈을 결의한다.
③ 전항(②)의 “중대한 경우”란 금품 거래로 인해 재판 결과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거나 총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총회장은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경우 감사부에 특별 감사를 지시한다. 감사부는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완료하고, 사실 여부를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감사 결과는 총회 임원회의 3분의 2의 결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조사 및 감사 결과는 교단지에 공고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공고 내용은 조사 결과의 요약과 임원회의 결의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개인 정보는 제외한다.
3. 금품 거래로 인한 제재는 총회 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되며,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요청은 총회 임원회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총회 재판국은 판결 및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 총회의 법제팀, 국가 교육기관에서 공인된 법 관련 전공자, 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단,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자문 결과는 재판국 기록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2. 자문위원의 의견은 재판국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최종 판결 및 판결문 작성은 재판국원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자문위원의 의견은 판결문에 직접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자문 요청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조(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자문 결과의 악용이나 편파적 활용이 확인될 경우, 총회 임원회의 심의를 통해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다.
1. 총회 재판국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미래교육원 또는 국가에 신고된 교회법 관련 평생학습기관에서 재판국원 자격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단, 국가교육기관에서 법 관련 전공자나 학위 취득자는 소정의 학점 이수를 면제한다.
① 이수 학점은 총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필수 과목은 총회 헌법 과목 중 신조, 대·소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헌법적 규칙 등으로 한다.
② 선택 과목은 총회 미래교육원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
③ 그 외 총회 미래교육원 운영을 위한 시행령은 따로 둔다.
2. 총회 재판국원 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총회 미래교육원장 명의로 발급된 이수증을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국가에 신고된 교회법 관련 평생학습기관에서 발급된 이수증도 전단의 이수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후보자가 제출한 이수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전항(2)의 이수증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수증의 유효 기간으로 인해 후보 자격을 제한 할 수 없다.
4. 재판국원 후보 미등록으로 총회 현장에서 미자격자가 선출될 경우, 그 국원은 3개월 이내에 전항(1)의 재판국원 자격을 위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전항(2)의 이수증을 총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본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총회 현장에서 재판국원으로 선출된 후 전항(4)의 하단을 불이행할 시 3개월 지난 첫날부터 그 국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고, 결원된 국원은 전항(1, 2)의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총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6. 총회 미래교육원장은 규칙부가 이 시행령을 심의한 후 1개월 이내에 총회 재판국원 자격 요건을 총회장, 총회 미래교육원장,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교단지에 공고한다.
7. 본조의 자격 요건에 대해 총회장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본 시행령에 의거 재판국원 후보 자격을 심의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하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령 본조에 따라 총회 재판국장 후보 자격 요건을 심의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당회기 상비부 활동기간을 준수하되, 6월말 이후부터는 하회의 소송건을 접수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재판을 완결하고 재판국 활동 사항을 총회보고서에 기재한다.
1. 총회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며, 조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① 사건 번호 및 제목, 사건명
② 사건의 개요 및 주요 쟁점
③ 예심 판결 결과 및 논거
④ 관련 법률 및 총회 헌법 조항의 적용 내용
2. 국장과 서기는 조서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해 등본에 날인하고, 다음 각 항에 따라 원·피고 및 총회 원서기에게 판결문을 교부한다.
① 판결문은 서면으로 작성하며, 요청 시 전자문서로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판결문은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한다.
③ 판결문 교부 시, 민감한 개인정보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비공개 처리한다.
3. 예심 판결문은 총회 기록 보관소에 원본을 보관하며,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총회 재판국원은 헌법에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판결 과정에서 찬반 여부에 대해 실명을 밝힐 의무를 갖지 않는다.
① 재판 과정에서의 모든 찬반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외부 공개를 금지한다.
② 찬반 여부는 기록 보존을 위해 비실명 형태로 조서에 기재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판결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 또는 부정행위(예: 금품 거래, 절차 위반 등)가 발견되어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②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당 실명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실명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재판국원의 동의 절차를 거치며, 동의 없이 강제 공개되는 경우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 및 법률 자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소송 대리인(변호인)은 헌법대로 총회 소속한 정년 이전의 목사, 장로로 제한하고, 소송 대리인(변호인)은 변호 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1. 이 법에서 교회 재산이란 교회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교회 명의로 보유한 동산과 채권, 헌금, 지적 재산권, 기록물, 디지털 자산 등 모든 유형 및 무형 자산을 포함한다.
2. 교회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유형 자산: 부동산, 차량, 비품, 기계 등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자산.
② 금융 자산: 헌금, 채권, 예금 등 금전적 자산.
③ 무형 자산: 지적 재산권, 디지털 자산(도메인, 소셜 미디어 계정 등), 기록물(예배 자료, 역사적 문서, 회계 자료 등).
④ 기타 자산: 가상 화폐 등
3. 교회 재산은 교회의 활동과 신앙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며, 그 관리 책임은 교회 대표자가 지고, 사용은 공동체의 결의에 따른다.
1. 교회의 재산은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총유로 한다.
① 총유 형태로 소유되는 재산은 교회 공동체의 총유로 간주한다.
②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 및 책임은 교인 개인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다.
2. 재산 관리 책임은 교회 대표자와 당회(또는 재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며, 교회 대표자는 재산의 보존 및 운영을 총괄하고, 당회(또는 재산관리위원회)는 재산의 사용 계획 및 처분 방안에 대해 검토 및 승인 역할을 수행한다.
교회의 재산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재산 처분은 교단 헌법을 기준으로 하며, 지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2.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되,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단, 처분 전 당회(또는 재산관리위원회)는 처분의 목적, 예상 결과 및 대안을 공동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의결한다.
3. 재산 처분과 관련된 당회록 및 공동의회록의 원본을 보관하며, 교인들에게 요약된 내용을 공지한다. 단, 교인의 요청시, 회의록 원본의 열람은 당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교인 간 분쟁 발생 시, 재산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우선적으로 노회가 중재안을 제시하고, 교인 간 합의를 유도한다.
2. 합의가 실패할 경우, 총회 임원회의 지도나 총회 결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
3. 총회 임원회의 지도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의 판단에 따른다.
1. 공동의회 소집권자는 헌법에 정해진 자 외에 허락될 수 없으며, 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그 교회 목사”가 청하는 대리회장은 “그 교회 목사”의 허락 없는 한 강도권을 수행할 수 없으며, 그 교회 목사가 청할 경우에는 공동의회 사회만 진행할 뿐이다.
2. 지교회에서 헌법 절차를 따라 소집하는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이나 원로목사 추대 등의 인사권 결의는 1회로 제한한다. 단, 지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한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항(2)을 위반한 공동의회의 인사권 결의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1. 전조(제36조)의 경우, 공동의회를 빙자하여 해 노회 및 그 교회 목사(당회장)의 허락없이 지교회에서 무단으로 강도권을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회를 소란케 하는 자에 대해 하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해 노회에 헌법 절차에 따라 권징을 지시해야 하며, 해 노회는 총회 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해 노회가 전항(1)의 불법을 방조하거나 묵인할 경우, 혹은 총회 임원회의 권징 지시를 거부할 경우, 총회 임원회는 해 노회가 그 지시에 응할 때까지 연말 세금 정산 문서 외에 행정을 정지하며, 총대권도 정지한다.
3. 총회 임원회가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불법을 인지한 경우에도 전항(1,2)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전조(제37조)의 불법으로 다른 교회 강도권을 무단으로 행사한 목사에 대해서 해 노회는 직권으로 노회의 공직 정지 5년과 지교회 당회장직과 강도권 정지 1년을 명하되, 해 노회의 지도와 명을 거부할 경우 권징절차에 따라 지교회 분열을 획책한 죄상으로 노회가 기소한 후 재판하여 시벌한다.
2. 전항(1)의 전단에서 해 노회가 불법자에게 당회장직과 강도권 정지를 명할 경우, 해 노회는 즉시 그 교회 강도권을 부여한 당회장을 파송하여 지교회를 관리 감독한다.
1. 전조(제36조)를 위반한 공동의회는 무효이며, 해 노회는 이를 본 시행령에 따라 지교회 행정을 지도해야 하며, 노회의 지도를 지교회 목사가 거부할 시 강도권 6개월간 정지를 명하며, 장로가 거부할 시 3년간 강단기도 정지를 명한다.
2. 전항(1) 하단의 제재를 거부할 시 해 노회는 목사에게는 권고 사면, 장로에게는 권고 사직을각각 명한다.
1. 해 노회가 임시로 파송한 당회장은 지교회의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 지교회 재산 매매, 금전 차용 등에 대한 당회 결의나 공동의회 결의를 할 수 없으며, 지교회 치리회의 재판권, 인사권 행사를 못한다) 매매, 양도, 재산권 관련 결의 등을 행할 수 없으며, 지교회 치리회의 재판권이 없다.
2.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는 노회의 정회원 자격이 있으나 직책이 무임이므로, 지교회 공동의회 의장이 될 수 없고, 지교회 대리회장으로 청할 수 없으며,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 노회의 공직(위원장, 시찰장, 상비부장, 재판국원)을 맡을 수 없다.
1. 공동의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는 헌법에 정한대로 하지만, 소수의 이탈파가 종전교회 재산권을 처분하기 위해 재적 교인의 3분의 2이상 되지 아니한 소수의 교인이 공동의회로 모여 의결한 결과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재산권 의결 외 공동의회의 일반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1. 재적 교인(무흠 입교인)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아니한 소수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2. 전항(1)의 “재적 교인(무흠 입교인)의 3분의 2 이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초 탈퇴자를 기준으로 정한다. 단, 최초 탈퇴자의 중복 서명, 대리 서명, 위조 서명, 허위 서명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 분열 시 양측 다 재적교인(무흠 입교인)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아니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재산 귀속을 결정한다.
1. 총회 임원회는 재산 귀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해중재위원회”를 라는 명칭으로 별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화해조정위원회는 시무 중인 증경총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며, 2개월간 활동한 후 총회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자동 해산한다.
2. 재산 귀속 문제를 위한 중재에 실패할 경우 총회 임원회는 양측이 처음 분열될 당시 재적교인(무흠 입교인) 수의 비율로 재산 분배 기준을 정하여 양측에 공문으로 통지한다.
3. 총회 임원회는 전항(2)의 재산 분배 기준을 거부한 측에 대해서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하지 않으며, 재산 분배 기준을 수용한 측에는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한다.
4. 양측이 다 총회 임원회의 분배 기준안을 수용할 경우, 양측은 1개월 이내에 재산 분배에 관한 절차를 마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5. 전항(4)의 절차를 마칠 경우, 양측이 헌법 절차를 통해 노회 선택, 이명 이적 등을 완료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면, 임원회는 양측의 보고안을 심의한 후 즉시 서기와 총무에게 지시하여 중지된 행정 정지를 해제하고, 양측이 원할 시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한 후 재산 귀속 분쟁종료를 공포한다.
6. 교회가 분열된 후 무흠입교인이 15인 이하일 경우 헌법적 규칙 제1조와 정치 제10장 제6조 8항에 근거하여 노회의 결의로 해교회의 재산을 처분한다.
1. 교단(노회) 탈퇴를 시도한 교회의 목사나 장로(집사·권사)에 대하여 노회(임원회)는 교단 탈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퇴를 주도한 자의 명부와 관련 서류를 해 교회에 요청하고, 노회의 관할을 배척한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교단 탈퇴를 시도한 목사에 대해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어, 재판하여 시벌한다. 단 탈퇴 사실을 나중에 안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장로(집사·권사)에 대해서는 해교회 치리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어 재판하여 시벌한 후 2주 이내에 노회에 보고한다.
③ 해교회가 장로(집사·권사)에 대한 노회의 시벌 지시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노회가 직접 처결한다.
2. 재적 교인(무흠 입교인)의 3분의 2이상이 되지 아니한 소수 교인들이 교단(노회) 탈퇴를 시도하여 교회 분열을 획책할 경우 교인 지위 및 재산에 대한 수익·처분권 등은 제42조 1항을 준용한다.
1. 교인의 교회 탈퇴란 서면 의사표시 또는 소속 교회나 교단 탈퇴 결정 이후 교회의 공적 모임에서 이탈한 행위를 의미한다.
2. 교인의 권리는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 의거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여기에서 위의 권리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1. 교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전조(제45조) 2항을 준용하여 6개월 이상 무단으로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하거나 교인의 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당회의 결의로 제적 처분할 수 있다.
2. 교인이 무단으로 1년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교인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
3. 성경과 교단 헌법에 반한 동성애자나 이를 동조하는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1. 교회 분열시 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잔존 교인들을 보유한 측이 종전 교회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2. 교인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한 소수는 이탈파로 간주하여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1. 종전교회를 이탈하여 제적 교인 3분의 2 이하의 소수 교인들이 종전교회 명칭을 동일하게 정하여 같은 교회 건물의 다른 장소 혹은 같은 교회 건물과 별도로 다른 장소에서 별도의 모임을 갖는다 할지라도 종전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모임은 소수가 종전 교회를 이탈한 모임에 불과하다.
2. 전항(1) 전단의 경우처럼, 종전교회를 이탈한 소수의 교인들이 ① 그 교회 정관을 새로이 갖추고, ② 새로운 대표자를 선정한 후, ③ 별도의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회집하거나, ④ 본래 소속했던 교회에서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⑤ 다른 교단에 가입할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교회(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3. 종전교회를 이탈한 소수의 교인들이 새로이 교회의 요건들(①-④)을 갖추고, 종전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결의를 통해서 신설 교회로 허락받을 수 있으나,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 교인의 지위와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분쟁 중에 이탈한 소수파가 종전교회명을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수파는 종전교회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총회 임원회는 전조(제47조, 제48조)를 준용하여 소수파로 구성하여 분열된 교회의 명의를 전산에 등록할 수 없다.
분쟁 중에 설립한 신설교회는 종전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이적하되, 종전교회가 소속한 지역 경계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교단은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하되, 헌법·규칙·결의·시행령 등의 법체계 하에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2 총회의 법체계는 헌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며, 규정 불일치 시 총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단, 총회규칙에 의거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헌법위원회 혹은 법 전문가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헌법 및 각종 규칙 및 시행령 등의 유권해석을 내린다.
3 총회 임원회는 분쟁 사건 및 소송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고문 변호사 혹은 법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고문 변호사 혹은 법률 자문위원은 총회장의 지명으로 위촉한다.
분쟁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분쟁 당사자는 우선 자율적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조정이 실패할 시 노회가 분쟁 상황을 조사하고 조정안을 제시한다.
3. 노회 조정이 실패하거나 교단 헌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총회가 최종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결론을 내린다.
1. 총회 임원회는 파회 후 교회 분열 및 노회 분쟁을 조정하고 하기 위해 화해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별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화해조정위원회는 시무 중인 증경총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하며, 2개월간 활동한 후 총회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자동 해산한다.
2. 전항(1)의 화해조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총회 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양측의 행정을 중지하며, 양측의 청원을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헌법 절차 위반으로 인한 교회 및 노회 분쟁 사건에서 확정된 법원 판결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총회 임원회가 거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해 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없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총회 임원회는 판결문을 접수한 즉시 판결문의 내용을 심의하거나 법률 전문가 혹은 변호사에게 판결문에 관련한 자문을 구한 후 1주 이내에 중지된 교회 및 노회의 행정을 원상 회복하되, 승소한 당사자가 청원할 시 총회 전산에 등록하고,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한다.
2. 전항(1)의 경우 승소자의 지위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아니할 때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
1. 총회 임원회가 법원에서 승소한 교회 및 노회의 행정 처리를 지연할 경우, 승소자의 법적 지위는 확정판결 후, 2주 이내에 자동 회복된다.
2. 총회 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부할 시 승소자는 총회 및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소송비 전액의 2분의 1에 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 교회 및 노회의 분쟁으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을 거부한 총회 임원회의 보고, 해 위원회의 보고 혹은 조사처리 보고, 하회의 청원이나 헌의 등에 의한 총회 결의는 정교 분리 원칙상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전항(1) 전단의 총회 결의가 헌법·규칙·결의에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할 경우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이 경우 적법 절차를 위반한 불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승소한 분쟁 당사자 혹은 불법을 청원하거나 헌의한 하회에 있다.
3. 총회 임원회는 총회 결의에 의해 폐지된 노회의 분쟁 당사자가 불법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할 때 반려하거나 기각할 수 없으며, 1개월 이내에 그 문서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4. 총회나 총회 임원회는 전항(1, 2, 3)에서 입증된 불법 결의를 확인한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전산 등록을 마친 후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해야 한다.
5. 전항(1, 2) 후단의 효력을 상실한 총회 결의로 분쟁 당사자의 법적 지위, 노회 소속, 전산 행정 등에 의해 당사자를 구속하여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侵害)해서는 안된다.
교회 및 노회 분쟁으로 인한 징계는 교단 헌법 절차에 따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가 무효될 경우, 총회 임원회가 목사에 대해서는 해 노회에 해벌을 지시하고, 교인에 대해서는 해 노회가 해 당회에 해벌하도록 지시한다. 단 총회 헌법에 반한 경우나 신학 정체성 및 교리에 관한 확정판결은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 결의에 의해 해벌이 결정되거나, 하회로 해벌을 지도하도록 명할 경우, 목사는 해 노회에서 해벌을 결의하고, 장로 및 교인은 해 당회에서 각각 해벌을 결의하면 당사자의 지위가 회복된다. 단, 총회 결의에 의한 해벌 외에는 헌법 절차를 따른다.
해당 노회에서 목사직 면직이 해벌된 자가 지교회로부터 위임목사 청빙을 받을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위임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해노회에 청빙서 및 교인서명 연명부, 해당 노회의 위임 허락, 위임식 등의 절차에 따라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
1. 해벌받은 자가 속한 노회가 해벌받은 자의 회복된 지위에 대해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 서기는 보고된 문서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노회 소속으로 본부 전산에 등록한다.
2. 해벌된 당사자 혹은 해당 노회가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를 발급을 요청할 시 총회 서기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한다.
1. 분쟁 중 시벌로 인한 교단 탈퇴자가 속한 교회의 재가입 절차는 총회가 결의 혹은 위원회의 보고에 의해 제시된 탈퇴자의 재가입 요건이 충족될 경우, 해 노회는 당사자의 청원과 재가입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재가입을 결의한다. 단, 교단 탈퇴자가 속한 교회의 재가입은 원래 소속된 노회로만 복귀할 수 있다.
2. 전항(1)의 재가입 절차를 마치면, 해 노회는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3. 전항(2) 후단의 보고가 접수되면, 총회 서기는 사실 관계를 확인 한 후 해당 교회를 그 노회 소속으로 전산에 등재하고, 해당 교회나 노회가 각종 증명서(대표자·소속·재직) 발급을 요청할 시 전조(제61조 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4. 분쟁 중 해 노회에서 시벌받지 않은 자가 목사의 관할권을 위반하여 총회 재판국에서 시벌한 재판국 보고를 채용한 총회 결의는 전조(제57조 2항)를 준용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5. 해 노회에서 시벌받지 않은 자의 해벌은 전조(제58조, 제59조)의 절차에 따르며, 해벌 후 해 교회의 청빙 절차와 총회의 행정 절차는 전조(제60조, 제61조)를 각각 준용하여 처리한다.
분쟁 중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지교회 및 노회·총회 혹은 본부에서 시위 혹은 소란케 하는 행동으로 건덕에 해를 끼칠 경우 총회 결의대로 해당 당사자 및 관련자가 속한 노회에 책임을 물어 처리하되, 하회 및 관련자가 절차를 따라 청원할 시 천서검사위원회가 이를 처리한다.
1. 분쟁 중에 있는 노회 소속 교회 목사의 이명은 헌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총회 임원회는 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목사의 이명을 원상 회복한다.
2. 분쟁 중에 있는 교회의 이적도 전항(1)을 적용한다.
3. 노회가 폐쇄된 경우, 목사의 이명과 교회의 이적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전항(1-3)을 위반할 경우 총회 전산에 등록할 수 없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해당 노회가 임의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여 총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지한 즉시 취소시켜야 하며, 해당 노회가 불응할 경우 해당 노회 및 지교회의 세무 관련 업무(연말 세무계산서 등)를 제외한 행정권을 3년간 정지한다.
1. 전조(제65조) 전단의 불법 문서를 발급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이를 인지한 즉시 총회 및 노회의 공직 정지 5년을 명한다.
2. 총회 임원회가 전항(1)의 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 노회가 전항(1)을 준용하여 불법 당사자는 해 노회의 공직을 5년간 맡을 수 없다.
1. 분쟁 시 총회·노회 관련 문서를 변조하거나 탈취한 행위가 드러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총회의 위상이 추락될 경우 전조(제65조, 제66조)를 준용하고, 사법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2. 총회 임원회는 전항(1)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하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도 전조(제65조, 제66조)를 준용한다.
3. 전항(1)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득한 후 즉시 총무가 사법처리한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총회 임원회는 사법의 확정판결 시까지 해당 교회 및 노회 관련 청원은 받지 아니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도 금한다. 다만, 총회 임원회는 파회 후에 벌어진 교회 및 노회 분쟁에 대해 헌법에 의거 “교회를 분열(分裂)하게 하는 쟁단(爭端)을 진압”하기 위해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총회 임원회는 양측의 중재를 위해 별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본조의 별도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등은 제24조 2항, 제43조 1항, 제53조 1항을 준용한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총회임원·재판국원·본부직원 등은 사법에 사실 확인 등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지한 즉시 사법 기관에 그 문서가 효력이 없음을 통지하되, 필요시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 무효화를 위해 총회 법무 혹은 법제팀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1. 교회 및 노회 분쟁시 총회 임원회, 노회 임원회 등이 헌법 및 총회규칙·시행령·행정 매뉴얼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발급한 문서는 효력이 없다.
2. 효력이 없는 문서가 법원 및 행정 기관에 제출되었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그 문서를 발급한 책임자에 대해서는 1/2이상의 결의로 공직 정지 5년을 명할 수 있다.
3. 전항(2)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득한 후 즉시 총무가 사법처리한다.
1.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부정한 뇌물 수수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총회 임원회는 이를 인지한 즉시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에 대해서 총회규칙에 따라 천서검사위원회의 청원으로 총회가 영구총대 제명한다.
2. 뇌물 수수 등의 행위가 드러날 경우 하회의 청원시에도 전항(1)의 하단을 준용한다.
3. 총회 임원회는 전항(1.2)에 해당한 부정한 뇌물 수수자에 대해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뇌물 수수액의 10배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시 천서검사위원회에 이첩하여 소속 노회의 총대권을 5년간 정지한다.
4. 전항(3)의 뇌물 수수액의 배상을 거부할 경우, 거부한 당사자는 총회에서 영구 총대 제명하며, 총회 임원회는 총무에게 구상권 청구를 명할 수 있다.
5. 분쟁 시 뇌물을 증여한 자에게도 전항(1,2,3,4)을 준용한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 법정에 소송한 노회는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하며, 지교회 대표 혹은 총회 소속 목사나 장로는 총회 및 노회의 공직을 2년간 정지한다. 단, 민사상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은 본조의 전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교회 및 노회 분쟁 시 교회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법에 고소한 노회는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하며, 지교회 대표 혹은 총회 소속 목사는 해 노회가 당회장권을 2년간 중지를 명하며, 장로는 권고 사면을 명하고 2년 후 복직을 명한다. 단, 형사상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폭행, 공갈, 사기, 업무 방해, 재산 편취 등의 사안은 전조(제73조)의 단서를 준용한다.
총회를 상대로 사회 법정에 소송하거나 사법에 고소한 노회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대 천서를 제한하며, 총회 소속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는 해 노회가 전조(제73조, 제74조)를 준용하여 명한다.
1. 노회분립 절차는 헌법에 정한대로 하회의 청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청원이 없는 노회의 분립은 불가하다. 단, 총회 임원회가 분쟁 중인 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수 없다.
2. 헌법 절차에 따라 분립 청원이 없이 분쟁 중에 불법 문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자료 등을 총회에 접수한 것이 드러날 경우 총회 임원회는 접수된 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불법 당사자에 대해서는 노회 및 총회의 공직 정지 3년을 명할 수 있다.
3. 총회 임원회가 분쟁 중에 있는 당사자 일방의 문서 진위의 판단 방법, 기준 등은 제2장 제3조-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회 분립원칙은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를 준용한다.
노회 분립위원회의 활동 중 부정한 금품거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9조 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노회의 설립과 통·폐합은 헌법에 정한 바대로 해 노회의 결의에 의거 총회에 헌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총회 임원회가 이를 결정하지 못한다.
1. 총회 결의에 의거 노회가 폐지되었을 때 소속 목사의 이명과 해교회의 이적은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해 노회 소속 목사와 해교회 이적은 임의로 할 수 없다.
2. 노회가 폐지된 후 전항(1)의 요건을 위반하고 이명 이적을 행할 경우, 총회 임원회는 이명 이적을 받은 노회의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하며, 연말정산 외 일반 행정을 3년간 중지를 명한다.
1. 총회의 결의에 의해 폐지된 노회를 복구하려면 헌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회의 신설을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총회 임원회는 폐지된 노회의 소속 목사들의 청원을 받아 절차에 따라 헌의부에 이첩하며, 정치부의 보고에 의해 총회가 복구 여부를 결정한다.
2. 폐지된 노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총회는 3년 내에 폐지된 노회를 복구하되, 총회 임원회가 차기 총회에 해 노회의 복구된 것을 보고한 후 총회가 복구를 결의하여 공포한다.
1. 지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단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2. 지교회 정관, 규칙, 운영 지침 등은 교단 헌법의 규정과 권한을 넘지 못한다. 지교회가 자체적으로 정관이나 규칙, 운영 지침 등을 운영할 때 교단 헌법과 상충될 경우, 상급 치리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도 및 감독권을 행사한다.
① 상급 치리회는 해당 지교회와 협의하여 교단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관 개정 또는 운영 방식 변경을 권고한다.
② 권고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지교회의 운영 사항을 조정하거나 지도한다.
③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충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교회와 상급 치리회에 보고한다.
3. 지교회 정관과 교단 헌법 간의 상충 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교단 헌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교단 헌법의 신앙적 원칙, 행정적 규정, 재산 관리 조항에 반하는 지교회 정관의 효력은 무효로 간주한다.
2. 지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교단 헌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에 종속되며, 지교회의 정관은 교단 헌법의 법적·신학적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총회 산하 각 노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교단 헌법에 반하는 지교회 정관의 시행으로 발생한 문제를 지도 및 처리한다.
1. 노회는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시정 명령을 내린다.
2. 시정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노회는 해당 목사나 장로를 대상으로 권징 절차를 진행한다.
3. 노회의 권징 절차는 임원회의 권고 단계, 임원회가 기소하여 해당 목사나 장로에 대한 시벌 처리 등을 포함하며, 최종 결과는 3개월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헌법에 반한 지교회 정관을 지도, 유도·방조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1. 지도, 유도·방조 행위의 사실 관계를 노회가 조사하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2. 총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자를 권징 절차에 따라 해 노회에 시벌을 명하며, 해 노회가 이를 거부할 시 총회 임원회는 해 노회의 총대권 및 행정 정지 3년을 명하며, 당사자에게는 총회 및 노회의 공직 정지 3년 정지를 명한다.
3. 하회의 청원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1. 교회 분열(재산 분쟁, 지도자 해임 분쟁 등) 및 노회 분쟁(노회 경계 조정, 지도 권한 갈등 등)이 발생한 경우, 교단 헌법은 해결을 위한 최우선 지침과 기준이 된다.
2. 지교회 정관, 노회 정관 및 규정은 교단 헌법의 기본 원칙과 규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교단 헌법과 상충되는 규정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1. 총회 임원회는 교단 헌법에 구속되는 표준정관을 제정 및 수정하여 전국 노회에 정관 지도를 행할 수 있으며, 표준 정관을 제정하기 위해 표준정관제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별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위원은 총회 임원 1인, 법 관련 전공자 2인, 규칙부장 역임자 2인으로 구성하되, 증경총회장 2인을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2. 표준정관제정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임명한지 2개월 이내에 초안을 임원회에 보고한 후 자동 해산하며, 총회 임원회가 검토한 후 규칙부의 심의를 거치면 총회장이 이를 공포하여 효력을 발한다.
표준정관의 효력이 발한 후 전국노회는 2년간 유예기간을 정하여 지교회 표준정관을 지도하고 홍보 및 배포에 힘쓴다.
1. 지교회 표준정관은 헌법에 정한 강행규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헌법에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한 조항을 표준정관 조항에 삽입하여 총회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지교회 대표자에 대해서는 노회의 지도에 순응할 때까지 총회 및 노회 행정을 중지하며, 총회나 노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다.
3. 교단 헌법에 규정된 임의규정은 지교회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다. 단, 임의규정을 지교회 형편에 맞게 조율할 경우 해 노회의 지도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1. 표준정관이 총회적으로 효력을 발한 후에도 교단 헌법에 반한 지교회 정관을 지도, 유도·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총회 임원회가 인지하거나 하회의 청원 및 헌의가 있을 시 총회 및 노회 행정을 중지하며, 총회나 노회의 공직을 맡을 수 없으며 총대권을 영구 제한한다.
2. 전항(1)의 조치 후에도 불응할 경우 해총회 행위로 간주하여 총회 임원회는 불응한 당사자가 속한 노회의 행정을 3년간 중지하며, 총대권 3년 중지를 명한다.
교회의 설립은 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교회 설립 시에는 개인 소유 재산과 교회 공동체 소유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교회 설립자는 해당 교회 정관을 마련하여 교회의 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지교회 정관은 제15장의 각 조를 준용한다.
지교회는 교단 헌법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정관에는 교회의 재산 관리, 교인 총회 소집 절차, 재산 처분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단, 교회의 정관의 범위와 내용 및 효력은 제15장의 각조를 준용한다.
1. 교회는 교인들의 재산 관리 참여를 보장하고, 재산 사용 및 처분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① 재산 사용 및 처분 계획을 사전에 교인들에게 공지하고, 필요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교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재산 관련 주요 결정은 회의록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교인이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범위에서 당회의 결의로 이를 허락해야 한다.
1. 교회의 총유 재산은 본 시행령 제4장 제32-제34조를 준용하며, 헌법 절차에 따라 당회 및 공동의회 및 제직회를 거치지 않거나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할 경우, 해당 처분 행위(증여 및 수혜)는 처분한 날부터 무효로 한다.
2. 전항(1)을 위반한 경우, 해 노회는 증여자와 수혜자에 대해 원상 회복을 명해야 한다. 해 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하회의 청원이 있을 시 해 노회의 총대권과 행정 업무 3년 정지를 명한다. 단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조(제95조)를 위반한 당사자들이 해 노회의 지도를 거부할 시 지교회 대표자나 교인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법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회의 총유 재산을 불법으로 처분한 자와 수혜를 입은 자에 대해 교회가 입은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며, 불법 처분한 날부터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교회 재산을 불법 처분한 자에 대한 처벌·소송 시효 기간은 처벌 및 소송 시효가 없다.
교단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은 총회에 있으며, 해석의 기준은 규칙에 정한 법체계에 의한다.
교단 헌법을 비롯한 규칙 및 각종 법을 해석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한다.
1. 법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2.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3.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각 사안에 맞는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5.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6. 입법 취지와 목적을 반영해야 한다.
1. 명백한 불법에 의한 총회 재판으로 시벌받은 자의 해벌은 시벌받은 자가 소속한 노회의 헌의에 의해 총회가 치리회로 변격한 후 해벌을 결의한다.
2. 전항(1)의 “명백한 불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① 총회 재판국이 헌법과 규칙의 절차를 위반하고 판결한 경우
② 하회의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판결한 경우
③ 소장에 없는 자에 대해 판결한 경우
3. 전항(1, 2)의 “명백한 불법”은 헌의한 노회가 육하원칙에 따라 입증해야 한다.
4. 정치부는 “명백한 불법”에 의해 시벌받은 자가 소속한 노회의 헌의를 기각할 수 없으며, 총회에서 헌의안을 제출한 해 노회로부터 헌의 취지를 들은 후 전항(1)의 절차에 따라 해벌을 결의한다.
5. 총회 재판국 판결 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후에도 전항(1-4)의 절차에 따라 해벌을 결의한다.
1. 전조(제100조)의한 “명백한 불법” 판결로 시벌한 총회 재판국원에게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헌의에 의해 시벌이 결의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다음 해부터 해당 재판의 판결문에 서명한 재판국원에 대해서 천서검사위원회는 5년간 천서를 제한한다.
2. 총회 재판국의 불법 판결로 인해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 대하여 총회 결의에 의해 해벌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 재판의 판결문에 서명한 재판국원은 소송비의 절반을 각각 분담하여 배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피해 당사자는 민사로 구상권 및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교회 및 노회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소송 시효는 불법을 알게 된지 1년이나,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소송 시효가 없다.
2. 전항(1)의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한 불법 행위”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수혜를 받은 불법 행위
② 연령을 속여서 임직한 후 나중에 그 행위가 드러난 불법 행위
③ 교회의 재산을 몰래 명의 변경하였다가 나중에 드러난 불법 행위
④ 교회나 노회 및 총회의 선거 부정이 나중에 드러난 불법 행위
⑤ 총회의 판결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⑥ 헌법상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노회 분립을 주도한 불법 행위
3. 전항(2) 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는 해 노회가 공직 정지 3년을 명하고, 해 노회에게는 총회의 판결대로 시행하거나 행정지시를 이행할 때까지 총회 천서검사위원회가 총대 천서를 제한한다. 단, 전항(2) 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9조 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시행령은 규칙부의 심의 보고를 받은 후 총회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령 시행 이전에 발생한 교회와 노회 분쟁은 이 시행령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단 이 시행령 이전에 종결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시행령 외 미비한 사항은 교단 헌법·규칙·결의를 따른다
2025년 1월 13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