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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이하 본 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단,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및 동 총회에 속한 노회와 교회가 전도, 선교, 언론, 출판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과 설비품을 관리하며 또한 이에 필요한 자산을 증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②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③ 기독교교육과 신학교육

④ 자선사업과 구제

⑤ 기독신문 및 출판물 발행

⑥ 사회복지사업

⑦ 영유아 보육 사업

제2장 임원
제5조(임원)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 사 장 1인 (총회장 당연직)

② 상임이사 1인 (총무 당연직)

③ 이 사 15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회록서기, 총회회계, 총회부회계, 일반이사 7인)

④ 감 사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총회규칙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 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한다. (단, 본 재단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는 권사라도 선출할 수 있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이사장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및 궐위가 있을 때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며 사무국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 및 사무 상황 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감사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본 법인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 장 1년

② 상임이사 3년(단, 1회 연임 할 수 있다.)

③ 이 사

1. 총회임원 : 2년

2. 그 외이사 : 3년

④ 감 사 2년

단,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이사로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조직)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전까지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할 시 이사장은 이를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사업계획

② 예산 및 결산

③ 정관변경, 법인해산

④ 임원선출, 해임

⑤ 재산의 취득, 처분, 기채

⑥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의결)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집통지)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7일전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예외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먼저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4장 재정(자산 및 회계)
제18조(재산)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법인의 설립시에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19조(사용)

법인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헌법과 성경에 위반되는 교리를 선포하거나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용시킬 수 없다.

제20조(기본재산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경비)

법인의 경비는 기본자산의 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특히 조건을 기부한 기부재산의 사용은 조건에 따른다.

제22조(잉여금)

매년도 세입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 이외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23조(관리)

기본재산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관리한다.

제24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9월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사무국
제25조(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6조(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제27조(사무국장 등)

① 사무국장은 재단이사회에서 선출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의 승인을 얻은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9조(정관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서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규칙)

다음 각조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본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981년 11월 제정

1983년 2월 19일 개정

1986년 11월 27일 개정

1990년 12월 3일 개정

1992년 12월 23일 개정

2000년 9월 29일 개정

2009년 6월 22일 개정

2015년 6월 4일 개정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자>

이사장

이영수 - 대전시 은행동 132

이사

정태성 - 부산시 남구 우암동 7-2

백남조 - 부산시 진구 양정동 400-7

한석지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9-2

최성원 - 전북 전주시 중앙동 4가 58

박성만 -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23-613

홍태우 - 인천시 동구 송림동 69

배태준 - 대구시 동구 신암동 597-1

김기정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18

감사

김동권 - 경남 진주시 봉래동 38

김원범 - 전남 목포시 산정1동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