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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군선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선교회라 칭한다.(이하 중앙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본교단 총회의 군선교 정책을 연구 개발하며 원활히 수행되도록 인력과 재정을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목부 내에 둔다.

제4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관할지역 내에 둔다.

제5조(조직)

1. 본회는 중앙회와 각 지회로 구성하고 중앙회 내에 후원 이사회를 둘 수 있다.(지회는 각 도와 직할시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회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중앙회에서 직접 관할한다.

제2장 회원
제6조(자격)

회원은 군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는 자로서 본 교단 소속 세례교인으로서 중앙회 또는 지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각 지회나 중앙회에 월 1만 원 이상 또는 연 1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개인이나 교회의 대표자로 한다.

2. 평생회원은 후원금 500만 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의 규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회비납부)

1. 모든 회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모든 중앙회 임원은 중앙회에 회비를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소속교회 또는 지역별로 군선교 집회, 기타 방법을 통해 재정을 후원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임원구성은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다수(각 지회장과 각 지회 직분별 약간 명씩으로 한다),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회록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사무총장 1인, 수석총무 1인, 총무 2인, 부총무 다수 (약간 명으로 한다.) 협동총무 각 지회 상임총무가 당연직), 감사 2인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수석부회장 유고시 목사 선임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4) 서 기 : 서기는 본회의 사무 일체를 총괄한다.

(5) 부서기 :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6) 회록서기 : 본회의 회의록을 기록 관장한다.

(7) 회록부서기 : 회록부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8) 회 계 : 회계는 본회 재정의 입, 출금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 :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10) 사무총장 : 본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관리, 유지 보관한다.(단 2년 단위 총회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11) 수석총무(1인) : 차기 사무총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준비한다.(단 2년 단위 총회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12) 총 무(2인) :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목사 1인, 여성도 1인으로 한다.

(13) 부총무(3인) : 총무를 보좌하며 목사 1인, 장로 1인, 여성도 1인으로 한다.

(14) 협동총무 : 각 지회 상임총무로서 중앙회 결정사항을 지회에 전달하고 지회 보고 상황을 종합하여 중앙회에 보고한다.

(15) 감 사(2인) : 회계 감사를 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중앙회 임원)

중앙회 임원은 각 지회 임원직 2년 이상 봉사한 자와, 군선교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예외로 둘 수 있으며, 중앙회 회장은 지회장 출신 중 선임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선거)

총회 전 전형위원회가 신임원을 선발하여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단, 전형위원은 설립위원, 증경회장,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사무총장, 총무(3인)와 각 지회장으로 한다.)

제14조(임원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동일 직에서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사무총장은 2년 단위로 총회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명예직)

명예직(설립위원, 증경회장)을 두며, 각종 회의에 언권회원이 된다.

제4장 부서 및 연구실
제16조

본회의 사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서와 연구실을 둔다.

(1) 군목 지원부 : 군목 및 행사 지원, 군목후보생 관리 지원을 한다.

(2) 군선교교역자 관리부 : 군선교사 파송, 지원을 위하여 일반교회와 연결작업을 도우며 군선교사를 운영 관리한다.

(3) 군선교 지원부 : 세례식, 찬양예배, 비젼2020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4) 군교회 건축 및 유지 지원부 : 군교회 건축, 유지보수, 성구지원을 체계적으로 도와 군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관리한다.

(5) 군선교 발전연구실 : 군종목사 후보생, 군선교사 교육(총신에 군선교훈련원 운영지원) 및 군선교 발전전략을 연구한다. 본회는 총회군선교사 파송 및 관리 규정, 군목후보생 관리 규정을 둔다.(별첨)

제17조

각부서의 부장과 차장, 연구실 실장, 부실장 그리고 약간의 부서 및 실원을 두며 그 임명은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포 한다.

제5장 회의
제18조(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를 둔다.

제19조(회의의 종류)

1.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원선출,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내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를 한다.(단, 각 지회는 임원 개선 총회를 2년 이상 넘길 수 없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반드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 원 회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임원회비, 특별헌금, 지회의 상회비, 명예직 후원회비 및 후원교회의 회비로 한다.

제21조(임원회비)

임원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운영)

본 재정은 본회의 목적에 명기된 사업을 진행한다.

제23조(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총회 전 감사하여 본회 총회에 보고하며, 각 지회별 감사를 두어 감사하게 한다. 총회 전 재정위원회(제13조 전형위원회와 동일)가 전 회기 수입 지출 결산서 확인한 후 당회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승인을 받는다.

제7장 부칙
제24조

본회 또는 지회의 임원으로 12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권이 자동 상실된다.

제25조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전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 초안을 작성, 본회에서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단. 개정위원은 3장 13조의 전형위원으로 한다.) 개정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규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7조(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규정 제정일자 1997년 12월 15일
공포일자 1998년 3월 6일
1차 규정개정 1999년 3월19일
2차 규정개정 2000년 3월 27일
3차 규정개정 2003년 1월 21일
4차 규정개정 2004년 1월 27일
5차 규정개정 2004년 12월 9일
6차 규정개정 2006년 2월 17일
7차 규정개정 2007년 2월 13일
8차 규정개정 2009년 2월 12일
9차 규정개정 2010년 2월  4일
10차 규정개정 2011년 2월  8일
11차 규정개정 2012년 2월 14일
12차 규정개정 2013년 2월 14일
13차 규정개정 2014년 1월 23일
14차 규정개정 2015년 1월 18일
15차 규정개정 201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