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위원회의 명칭은 총회역사위원회(이하 “본위원회” 또는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총회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총회와 산하 교회의 역사적 기록물과 기념품 및 유적을 수집 발굴하여 정리, 보관,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제2항에 의거 총회 상설위원회로서 지위를 가진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하며, 필요시 분과위원회(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당연직 - 총회 임원 2인(총회장, 회록서기)
선출직 - 각 구도별 6인(18인)
가. 자격 : 총회 소속 목사 장로로서 흠결이 없고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총회 총대로 활동 중인 자로 한다.
나. 선임 : 총회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1년조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구도별 적임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다. 임기 : 6인씩(선출직) 3개년 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은 연조에 배정하지 않는다.
2. 임원
위 원 장 - 1인, 부위원장 - 1인
서 기 - 1인, 회 계 - 1인
총 무 - 1인
가. 선출 : 각 위원의 구두 호천에 의해 선출된다.
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가. 사료 분과위원회 : 총회 및 산하 노회, 교회가 보관 생산하는 각종 사료에 대한 정리, 분류, 보관에 관한 통일된 규정(별지양식)을 제정하여 교단의 각종 사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권장, 계도하는 일과 사료의 전시 등을 주관한다.
나. 사적지지정 분과위원회 : 총회 산하의 각종 사료 및 역사적 유물과 인물을 심의 등재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심의과정은 전문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진행한다.
다. 연구 분과위위회 : 총회 역사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 활동을 진작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료들을 출판하고, 역사연구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역사교육을 주관한다.
4. 전문위원 : 전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총회 산하 대학의 교수 및 전문가 중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1) 위원회의 각종 회의 절차를 준비한다.
2)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 본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4. 총무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기획, 관장한다.
5. 회계 : 본 위원회의 재정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1. 총회 역사 자료 수집, 분류, 보관, 전시 활동
2. 역사전시관 운영 및 홍보활동
3. 역사세미나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한국교회 각 교단과의 역사교류 활동
5. 총회 역사적인 인물 연구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총회 역사 사적지 및 유물 지정
1. 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과위원회 :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 역사자료의 보존을 위해 총회역사관을 설치하고 운영을 위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정하여 총회본부에서 관리한다.
2. 역사관장은 역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역사관 부관장은 역사위원회 서기로 하되, 총회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역사관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본 위원회는 다음 예산으로 운영한다.
1. 총회예산
2. 기부금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 말까지로 한다.
총회역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학술지(장로교 역사와 신앙)을 발간한다.
학술지 편집위원은 임원회가 결정하여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3. 경과규정 : 최초 규정은 제100회 총회의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관을 작성 후 규칙부 심의 후 실행하기로 한” 위임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초안하여 규칙부 결의로 공고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2016년 7월 28일 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