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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감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계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적정 집행과 법령 및 관계 준수 또는 명령, 시달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감사와 관련 제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범위)

1. 본 규정에 의한 감사는 총회본부 및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 지방신학대학, 신학원, 기독신문사 등 총회산하 모든 기관과 단체 및 각종위원회(이하 부서의 장이라 통칭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2. 총회가 위임하는 건을 감사할 수 있다.

제3조(감사의 구분)

1. 감사는 중간감사, 정기 감사, 특별 감사로 구분한다.

2. 중간감사와 정기 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특별 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4조(감사방법)

1. 현장감사 : 감사는 현장 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회장의 결재를 얻어 서류 감사로서 대체 할 수 있다.

2. 서류제출 :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증빙서류, 조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면 감사, 실지 감사 : 감사인은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 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실지 감사를 한다.

4. 출석 답변, 서면 제출 봉인 :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 답변의 요구

나. 증명서, 변명서, 기타 관계 문부, 물품 등의 제출요구

(이 경우에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2장 감사인
제5조(감사인)

1. 감사인은 총회 감사 부원 및 소속 직원으로 한다.

2. 감사부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인의 자세 및 제한)

1. 감사인은 공정한 태도로서 감사를 하고 피감사 부서의 일상 업무를 저해하거나 정체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에 누설할 수 없다.

2. 감사인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가. 자기와 관계있는 사항

나. 노회, 친족,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다. 감사인이 당해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라. 감사인이 감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3. 감사인은 다음 사항과 같은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감사는 감사대상을 주로 합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되 능률성 및 효과성까지 심사하여야 한다.

나. 감사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 방지를 감사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제3장 피감사 부서의 협력
제7조(협력 의무)

피감사 부서의 장은 감사인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의 협력을 요청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장 감사 절차
제8조(감사 절차)

감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감사 계획의 수립

2. 감사의 실시

3. 감사의 보고

제5장 감사 계획
제9조(감사 계획)

1. 감사부장은 감사 방침 및 실시기준 책정에 관한 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총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2. 감사부장은 전항의 감사 계획 중 주요 내용을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제10조(감사계획 작성 기준)

감사 계획서 작성시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2. 피감사 부서의 명칭

3. 일 정

4. 감사인의 성명 및 분담 사항

5. 감사 대상과 범위

6. 보고서 제출 예정일

제11조(대상 범위)

감사의 대상 범위는 당 회기에 한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계의 감사

2. 업무의 감사

제6장 감사 결과의 보고
제12조(결과 보고)

감사부장은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감사 결과 (별첨서식 1호)를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재 사항)

보고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피감사 부서의 명칭

2. 감사의 종류

3. 감사 기간

4. 감사 결과 총평

5. 지적 사항 및 시정 지시

제14조(임시 보고)

감사부장은 실시중이라도 피감사 부서 또는 동 부서의장 및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총회에 대하여 물적인 손해를 끼쳤거나 기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감사 결과의 처리
제15조(결과의 처리)

1. 감사 결과 감사부장으로부터 보완,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피감사 부서의 장은 그 조치의 결과를 즉시 감사 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부장은 감사 결과 그 업무 실적에 따라 표창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총회장에게 각각 상신할 수 있다

제16조(재감사의 청구)

1. 피감사 부서 또는 동 부서의 장 및 관계 직원이 감사 결과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감사부장을 경유하여 총회장에게 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재감사의 실시 여부는 회장이 결정하며 재감사 절차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보고서의 관리)

감사 보고서 및 첨부된 참고 서류는 문서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총회 본부에 보관한다.

제8장 중간 및 정기 감사
제18조(감사의 원칙)

감사는 제19조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감사의 범위)

감사부의 감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계부분

가. 제 규정에 관련된 사항

나. 예산의 전용, 이월 집행 및 예비비의 지출

다. 예산 (수입 및 지출)의 집행

라. 제계약의 체결 또는 동 내용의 변경

마. 물품의 구매 또는 영선

바. 회계 단위의 설정 및 폐쇄

사. 결산에 관한 사항

아.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리

2. 행정부분

가. 헌법 및 각종 규칙 등 제 법규에 의하여 합법성에 의한 행정의 능률 및 효율성

나.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직원의 행정업무의 적정과 집행

다.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의 활동 사항

제20조(시행 절차)

1. 감사부에 이첩된 문서는 일상 감사대장에 기록, 소정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2. 전항의 절차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동문서에 “의견첨부”라 주기하고 소정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제21조(의견서의 효력)

1. 의견서가 첨부된 문서에 대하여는 최종 결재권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전항의 경우 그에 따른 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시정요구 등)

1.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서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가. 법, 규칙, 규정, 제도 도는 운영상의 모순 사항에 대한 개선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다. 관계 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조치

2. 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감사는 전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에 이를 인계하여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 제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1992. 9. 24 제정

2001. 9. 21 개정

2020. 9. 21 개정

2023. 9. 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