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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교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 회는 헌법 정치 제12장 제2조에 의해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조직하며, 총회총대는 조직교회의 위임목사 또는 시무장로이어야 하고,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제4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에 둔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직)

1. 회 장 : 1인(목사)

2. 부 회 장 : 2인(목사1인, 장로1인)

3. 서 기 : 1인

4. 부 서 기 : 1인

5. 회록서기 : 1인

6. 부회록서기 : 1인

7. 회 계 : 1인

8. 부 회 계 : 1인

제6조(선거방법)

1. 총회 선거규정에 의한다.

2. 총회임원선출은 직선제로 한다.

3. 이상 모든 임원은 임원직에서 계속 2선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각 상비부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선출은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제7조(임무)

1. 회장은 본회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1) 총회 개회를 위한 준비 업무를 주관한다.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

3) 회의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한다.

4) 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5)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하며 회원의 천서를 검사하며, 총회 개회 시간 전에 각 노회 노회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개회시에 제출토록 하고 이를 합산하여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6) 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 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인도한다.

7) 절차위원과 천서검사위원과 통계위원을 겸임한 외에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천서검사위원을 겸임하고, 각 노회록을 검사한 것과 각 노회상황 보고한 것을 수집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서기가 유고한 때에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하며 각 보고와 청원을 채용한 대로 수집하며 천서검사위원을 겸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파회하기 전에 「회의결의 및 요람」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분배하며, 회록서기가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

1) 본회 모든 재정 출납을 관장하며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재정부에 제의하여 그 지도대로 행한다.

2) 매년 수지결산을 본회에 보고하고 장부 검사를 받는다.

3) 재정 수입은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과 영수증도 검사를 받는다.

4) 회계는 재정부원을 겸임한다.(결의권 부여)

8.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한 때에는 이를 대리한다.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8조

총회는 다음과 같은 법체계로 운영하며 각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되며 상충되는 경우 상위법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하달 받은 날로 60일 이내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개정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불이행시 총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다. 총회의 법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최고법 : 헌법, 규칙

2. 당부서 조직법 : 기관 정관(법인), 운영규정(위원회, 상비부)

3. 사업시행법(내규) : 시행령 - 시행세칙 - 시행지침

제9조(상비부)

1. 부원수

1) 재판국 감사부를 제외한 19개 부원은 균등하게 배정한다.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헌의부

(5) 재정부

(6) 면려부

(7) 학생지도부

(8) 구제부

(9) 규칙부

(10) 고시부

(11) 농어촌부

(12) 군목부

(13) 노회록검사부

(14) 재판국 : 15인(목사8인, 장로7인)

(15) 출판부

(16) 경목부

(17) 감사부 : 18인

(18) 은급부

(19) 순교자기념사업부

(20) 신학부

(21) 사회부

2) 각 상비 부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장이 소집한다.

3)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

2. 선거 방법과 임기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1인 1부에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회원은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단, 재판국원은 총회 현장에서 선거한다)

2) 각 상비부 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동안 봉사한 자로 한다.

3) 규칙부원, 고시부원중에 회원인 증경총회장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를 그 부의 고문으로 둘 수 있다.

4) 헌의부원 중에 총회 파회 전 부원회에 불참한 부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총회원 중에서 대리부원을 자벽 보선할 수 있다.

5) 재판국원, 정치부원, 교육부원, 고시부원은 1노회에서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6) 임기 만료된 부원(노회)은 그해 그 부에 재선하지 못한다.

7)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4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

8) 각 부는 부장, 서기, 회계, 총무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타부서의 임원을 연하여 할 수 없다. 부장 결원 시 서기가 부장을 대행하며 기타 임원 결원 시 해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9) 각 부는 실행위원회를 두되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0) 고시부원 선정은 총신을 졸업하고 목사임직 후 목회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11)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부 부장은 목사, 장로 장립후 10년 이상 경과한 자로 한다.

12) 위 7)항 위반 시에는 해당 상비부원 자격을 즉시 정지하고 다른 부서로 배정한다.

13) 재판국원은 매년 5인씩 개선하고, 총대 경력 7회 이상으로 하며, 목사로만 선출되는 재판국장을 제외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14)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판국원 입후보자를 지역구도에 맞춰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재판국원 투표에서 탈락된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에서 타 상비부로 추가 배정한다.

15) 재판국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도 위 14)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총회 파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고 총회시 보선한다.

3. 각 부원의 임무

1)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 보고한다.

2) 전도부는 전도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발전 방침을 교회에 권장하고 전국 남전도회연합회와 전국여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3) 교육부는 기독교 교육사업 일체를 관장하며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4)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반려(반송)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헌의부는 언제든지 먼저 보고 할 우선권이 있다. 단, 총회서기로부터 이첩받은 소송 건의 경우, 15일 이내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여 총회재판국에 즉시 회부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에 한한다. 그리고 그 후 접수된 사건은 총회직후 우선 처리키로 한다.)

5) 재정부는 본회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총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한다.

6) 면려부는 교회 면려회 사업의 발전을 연구 지도하며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7) 학생지도부는 학생 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지도하며 발전 방법을 총회에 제의한다.

8) 구제부는 구제사업을 연구 장려하되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에는 회장과 부장 명의로 각 노회에 지시 권장하며 각 노회로 구제하는 일을 실행하도록 지도한다.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 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

10) 고시부는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강도사 자격 고시를 행하며 고시할 날짜는 매년 6월중으로 하되 단, 군종장교 후보생은 2월중으로 하며 제98회 총회가 결의한(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후보생 시험에 합격하는 자는 총회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고 합격 후 봄 노회시 군목으로 안수하되 축도권은 임관시 부여하기로 하다) 군목안수제도에 의한다.

11) 농어촌부는 농어촌 교회의 발전과 농어촌 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실행 방침을 총회에 제의한다.

12) 군선교부는 총회군선교회, 군목단, 군선교사회와 협의하여 군선교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한다.

13) 노회록 검사부는 각 노회록과 재판국 회의록을 검사하되 모든 결정한 것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4)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 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

15) 출판부는 총회 출판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6) 경목부는 경목 후원 및 경찰 전도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7) 은급부는 은퇴 교역자 노후 대책 및 은급에 관한 일을 주관한다.

18) 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 업무를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단,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19) 순교자기념사업부는 순교자 유가족에 관한 사업과 순교기념사업을 관장한다.

20) 신학부는 총회의 위임사항과 이단적인 신앙사상 활동을 파악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1) 사회부는 국가와 국제 사회에서 발생되거나 정부 기관의 정책에 있어서 교단에 관계 되는 제반 사회적인 문제에 관하여 사회봉사 및 조처할 방안을 강구, 총회에 제의한다.

22) 상비부는 총회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총회본부와 본부직원들은 상비부를 적극적으로 보조 및 지원하되 상비부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비부가 지도록 한다.

23)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

제10조(정기위원)

1. 위원수와 선정방법

1) 통계위원 2인, 원?부서기

2) 공천위원은 각 노회장으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3) 절차위원 2인, 회장과 서기

4) 지시위원 1인, 회장 자벽

5) 흠석사찰위원 약간인, 회장 자벽

6) 천서 검사위원 3인, 원ㆍ부서기 및 회록서기

2. 위원의 임무

1) 통계위원은 매년 4월 말일 노회상황보고 양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하며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각 노회 통계 보고를 수합한다.

2) 공천위원은 각 상비부원을 총회 전에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절차위원은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회원에게 배부 한다.

4) 지시위원은 총회 중에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5) 흠석사찰위원은 불참한 회원과 폐회 전에 조퇴하는 회원을 조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천서검사위원은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

제11조(위원회)

1.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지도위원과 총회임원과 정책위원 및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총회소속 기관장(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신문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2) 지도위원은 증경총회장 중에서 약간 명을 임원회 결의로 선정한다.

(3) 정책위원은 각 노회 1인으로 하되 노회에서 선정한다.

2) 임무

(1) 총회의 정책을 연구하되 총회에 헌의한다.

(2)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

(3)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2. 상설위원회

1) 상설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

2) 각 위원회의 임무(규정의 목적 및 사업에 준한다)

(1)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2) 통일준비위원회

(3) 이슬람대책위원회

(4) 총회역사위원회

(5)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6) 대사회문제대응위원회

(7)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8) 대외협력위원회

3.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모든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익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고 교단존립에 위해가 되어지는 등의 특별사안이 긴급을 요할 시는 본회 결의로 사안에 필요한 인원과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총회의 권위로 직권 처결하여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1) 총회는 임원, 기관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무, 공천위원장 등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은 15인으로 하되 당연직 5인을 제외한 10인을 매년 총회 현장에서 선거로 선출하되, 지역구도에 맞춰 총대경력 6회 이상으로 하고, 목사와 장로의 비율을 동수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5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제12조(총무)

1. 총무

 1) 임무와 권한

  (1) 총무는 상근직원으로서 회장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

  (2)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의 언권 회원이 되어 회의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상황을 보고한다.

 2) 선정

  (1) 임원회에서 해당연도 6월 10일 이전에 후보들을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후보에 준하여 관리, 감독 및 선거를 진행하되 총회에서 투표로써 선정한다.

  (2) 총무가 유고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선출 전까지는 임원회에서 총무 서리를 선임할 수 있다.

 3) 자격

   가. 목사장립 15년 이상

   나. 연령 50세 이상

   다. 현재 해 노회에서 10년 이상 시무 중인 목사

   라. 총대경력 7년 이상

   마. 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총무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

 5) 해임

   (1) 총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 임원회에서 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본회(총회)에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노회 3분의 1 이상의 해임 헌의가 있는 경우 본회(총회)는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 위의 1호 또는 2호의 경우 본회(총회)에서 해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자동 해임된다.

제4장 총회소속 기관
제13조(기관운영)

1. 총회가 직영하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총신신학대학원, 총회신학원, 부속교육기관 포함)는 헌법 정치 제4장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법인정관 및 법인이사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기독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을 발행하며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로 한다. 그리고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취재, 보도, 편집의 편의와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본 회의 기관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감당해야 한다.

3.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유지재단은 본 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은급재단은 본회의 은급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 이사회는 본 총회의 선교 사업 실행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6.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복지재단은 총회의 사회복지 사업을 실행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7. 교회자립개발원은 본총회 내의 미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되 본 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8. 총회교육개발원은 총회교육을 포괄적으로 연구하며 본 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케 한다.

9. 다음세대목회부흥운동본부는 다음세대의 신앙부흥 운동 및 관련 사업을 관장하되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제14조(파송이사임기)

본 회가 각 기관에 파송하는 이사의 임기는 해당기관의 규정 및 정관에 의하되 ① 본회의 소환결의가 있거나 ② 총대 자격 상실 ③ 정년 해당 시 해기관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 이사교체에 따른 후속 법적절차를 이행 완료 후 보고하여야 한다. 단 ②,③의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승인권)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

제16조(인준권)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부담, 해산, 해산시 잔여 재산처리 등에 관한 인준권을 가지며 총회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제5장 연합기관
제17조(연합사업참여)

본 회는 본회가 승인하는 국내-외 정통 공교단의 주체로 결성된 연합기관에 이사(위원)을 파송하여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위원)파송)

본 회는 제16조에 의한 연합사업추진을 위하여 총대 중 이사(위원)를 파송할 수 있다. 단, 총회임원이 파송될 경우 3인으로 제한한다.

제19조(파송이사(위원)임기)

본 회가 파송한 이사(위원)의 임기는 해 연합기관의 정관, 규정에 의하되 총회결의로 소환하거나 총대자격 상실 및 정년 해당 시 임기중이라도 즉각 교체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총회 재정은 각 노회 상납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상납금은 분기 납부토록 한다.

제21조

총회 총대 여비는 해 노회가 지불하며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는 헌의 및 청원 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의 각종 증명발행을 중지하고 총회시 회원권을 박탈한다.

제7장 집회
제22조

총회는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총회 소집 장소는 전회에서 미리 정한다.

단, 부득이한 일로 개회일과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한다

제23조

총회 상비부는 총회 개회 10일전에 공천위원회가 모여 조직하고 헌의부는 총회 개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준비한다. 단, 그 시간과 장소는 절차 위원이 적당히 정한다.

제24조(임원회)

1.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 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2.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쟁이 발생한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의 결의로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습케 할 수 있으며,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수습처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회원권 제한)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제8장 보고 양식과 문서
제26조(노회 상황보고 양식)

1. 감사할 일

2. 강도사 인허, 전도사 시취

3. 목사 임직, 이명, 별세, 은퇴, 원로, 공로

4. 목사 후보생 명부

5. 교회 설립, 분립, 합병, 폐교, 건축 상황

6. 교회 형편(교인 증감, 기도 형편, 성경공부와 열람, 전도 형편)

7. 학교 형편(주일학교, 성경학교, 기타)

8. 교회 특별사건

9. 장래 경영

10. 통계 현황

1) 직원수 : 목사수, 장로수, 강도사수, 전도사수(남녀, 합계)

2) 신자 세대수(14세 이상의 신자 가정)

3) 교인수: 신입인(남,여), 학습인(남,여), 유아세례인(남,여), 세례인(남,여)

4) 유년주일학교 학생수(13세 이하 남, 여)

5) 재정(연말에 1년간 수지 결산 보고한 대로 기입한다)

(1) 수입 합계

(2) 지출 합계

이상 노회 상황보고는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각 노회는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총회 서기는 이 보고를 접수 수합하여 총회 회의록에 부록한다.

제27조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 회원의 명부와 회의절차를 작성 인쇄하여 각 회원에게 배부한다.

제28조

1. 각종 보고, 청원, 헌의,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양식을 사용한다.

2. 총회의 안건 제출은 본 규칙 제5조의 임원회, 제9조의 상비부, 제11조의 위원회, 제13조의 총회소속 기관, 그리고 21당회 이상의 노회가 할 수 있으며 노회가 제출하는 헌의한은 노회결의서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노회에서 임원회에 헌의안 상정을 위임한 경우 노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

헌의부를 통과할 모든 문서는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단,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후 48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이중직 및 겸임 금지
제30조(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 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업(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

제31조(이중직 예외사항)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직 금지 규정에 예외로 한다.
1.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교수 혹은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거나, 전임교원이라도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2.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
3.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4. 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의 장
5.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제32조(겸임 금지)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1.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2.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총신대학교 또는 지방신학교 전임교원은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가 될 수 없다. 단 본 규칙 제31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4.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5. 일인이 총신대학교의 이사(법인이사, 운영이사 포함)와 기독신문사의 이사는 겸하지 못한다.

제33조(겸직 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총회 총대로 선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부칙
부칙

1. 총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 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 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단, 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

2.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안을 총회 규칙부를 통해 제의하며, 총회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3. 본 규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1972년 9월 22일 개정

1980년 9월 21일 개정

1983년 9월 29일 개정

1987년 9월 23일 개정

1989년 9월 20일 개정

1990년 9월 19일 개정

1991년 9월 25일 개정

1997년 9월 26일 개정

2001년 9월 21일 개정

2003년 9월 26일 개정

2004년 9월 24일 개정

2005년 9월 30일 개정

2007년 9월 14일 개정

2008년 9월 23일 개정

2009년 9월 23일 개정

2011년 9월 21일 개정

2012년 9월 17일 개정

2012년 9월 21일 개정

2013년 9월 27일 개정

2014년 9월 26일 개정

2015년 9월 18일 개정

2016년 9월 29일 개정

2017년 9월 22일 개정

2018년 9월 11일 개정

2019년 9월 26일 개정

2020년 9월 21일 개정

2021년 9월 13일 개정

2022년 9월 19일 개정

2023년 9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