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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세계선교회 이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절 명칭

본 기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한다. 본 회의 영문 명칭은 THE GLOBAL MISSION SOCIETY OF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약칭 GMS)라 한다.

제2절 목적과 목표

1. 목적 :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하여 총회규칙 제4장 제13조 5항에 의한 총회 산하 기관으로서 교단 선교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2. 목표 : 본 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

2) 지 교회 및 각 노회 선교부의 활성화

3) 효율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

4) 선교사의 후생 및 노후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과 시행

5) 국제 선교기관 및 복지법인과의 협력 사업

제3절 신앙의 표준

본 회는 신구약 성경을 성령으로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성경 대소요리문답을 기초로 한 개혁주의 신앙을 근간으로 삼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헌법과 신조를 표준으로 한다.

제4절 위치

본 회 선교센터는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월문길 11-10에 둔다.

제2장 조직과 임원
제5절 조직

1. 회원구성

1) 정회원

(1) 교회파송이사 - 선교사 1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 대표 1명

(2) 노회파송이사 - 총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하며 30 당회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으로 한다.

2) 준회원

(1) 공동파송이사 - 본 교단에 속한 2개 이상 교회가 본 회 소속선교사 1가정을 공동으로 협력하여 파송한 교회 대표

(2) 협력파송이사 - 본 교단에 속한 교회가 주 파송 교회에 준하는 후원금으로 본 회 소속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 대표

(3) 후원이사 - 본 회를 위해 소정의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의 대표나 개인 및 공동 파송 후원이사

3) 직능회원

(1) 선교사 이사 - 지역선교부 대표, 여성선교사회 대표 2인, 선교사회에서 파송한 대표 5인

(2) 위촉 이사 - 본 회가 전문분야에 조언을 얻기 위해 이사회 임원회 결의로 위촉한 자

2.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단, 노회이사는

(1) 교회 파송이사가 아닌 자

(2) 노회가 이사 변경 청원서를 제출한 때로 한다.)

2) 준회원 중에서 공동파송이사 대표 1인은 선거권이 주어지고, 후원 이사는 언권회원으로 전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고, 공동파송 후원이사는 지역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3) 협력파송이사와 직능회원은 언권회원이 된다.

3. 회원의 의무

1) 규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4. 회원의 제명

1) 제5조 3항의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때

2) 본 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제6절 임원

1. 총재 및 자문위원

1) 총재 : 본 교단의 총회장으로 본 회를 지도한다.

2) 고문 : 총회장을 역임하거나 본 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3) 자문위원 : 총회가 공인하는 선교학자, 선교사 출신 중에서 약간 명을 추대한다.

4) 명예이사장 : 직전 이사장으로 총회의 결의에 의거한다.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2. 임원 및 총무의 임무

가. 조직 및 업무

1) 이사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부이사장 :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 선기명 현 부이사장 이 이를 대행한다.(3인)

3) 서기 : 본 회의 서무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기록하여 관장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 회의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9) 총무 : 본 회의 행사 관련 업무를 보좌한다.

나. 선임

1) 이사장 :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4항과 총회 선거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선임한다.

2) 기타임원 : 본회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3. 감 사

이사회 총회의 위탁을 받아 본 회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필요시 2년에 1번 회계 법인에 의뢰해 외부감사를 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3인)

제3장 회의
제7절 회의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며, 각 회의에서는 본 회가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의 종류

1) 이사회 총회

2) 실행이사회

3) 전국 권역이사회

4) 임원회

5) 전문위원회

6) 지역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인사위원회

9) 특별위원회

2. 이사회 총회

1) 회원의 구성

이사회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 회원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 15일 전에 공고하고, 9월 첫 주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원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하되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3) 이사회 총회의 논의 사항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정책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회 또는 실행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4) 정족수

(1) 총회 및 실행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전항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실행이사회

1) 실행위원의 선정 : 실행위원은 정기총회 후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사회 임원은 직무상 실행위원이 된다.

2) 정원 : 정원은 임원 외 100명 내외로 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실행이사회 소집

(1) 정기 실행이사회는 필요 시 년 1회 이상 회집하되 7일 전에 공고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임시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임시 실행이사회 소집 공고는 회의 7일 전에 기독신문에 공고하고, 서신에 안건을 기재하여 실행위원 각자에게 통보한다.

5) 실행 이사회 임무

(1) 이사회 총회 폐회 기간 중 본 회 총회에서 위임 되었거나 또는 선교사업 중요사항을 결의, 위임 및 시행한다.

(2) 실행위원은 각 위원회나 지회에 속하여 활동한다.

4. 임원회

1) 정기 임원회는 월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격월로 정·부 임원을 소집한다. 임시임원회는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

2) 각종 인사 및 선교사 인준, 임명 등을 이행한다.

3) 각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을 확인하고 감독한다.

4) 이사회 총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한다.

5) 본부총무, 선교총무는 요청 시 사역과 재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할 수 있다.

5. 위원회 : 본 회는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의 업무를 심의하여 정책을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를 두어 업무를 관장케 한다. 단 필요 시 위원회별로 확장된 조직을 가질 수 있으나, 이사회 임원은 위원회 임원을 겸할 수 없고, 전문위원회 임원과 지역위원회 임원은 교회 파송이사로 한다. (2회기 이상 유임할 수 없다.)

1) 전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 분야별로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의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 할 수 있다.

(1) 정책위원회 : 선교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정위원회 : 재산관리와 재정에관한사항

(3) 선교사심의·훈련위원회 : 선교사 선발 및 훈련,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후원개발위원회 : 본부 및 선교센터 관리, 운영 및 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 및 본 회 제반 후원금 개발에 관한 사항

(5) 의료·복지위원회 : 선교사와 선교지의 의료에 관한 사항, 선교사의 복지에 관한 사항

(6) 자녀위원회 : 선교사 자녀(MK)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여성위원회 : 여성선교사에 관한 사항

(8) 윤리위원회 : 선교사의 신학적, 윤리적 행위에 따른 제반 심의 사항

(9) 국제위원회 : 본 회 국제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행사 및 국내외 타 교단 및 선교단체 협약,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10) 비즈니스위원회 : 본 회 비즈니스 선교에 관한 사항

(11) 문화사역위원회 : 문화 사역 선교에 관한 사항

2) 지역위원회는 전략적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역을 구분하되 지역선교부를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 실행이사회 결의로 통합 혹은 분할 할 수 있다.

(1) 중국

(2) 일본

(3) 실크로드

(4) 메콩개발기구

(5) 동남아시아

(6) 서남아시아

(7) 태평양

(8) 유럽

(9) 유라시아

(10) 서부아프리카

(11) 동남부아프리카

(12) 중남미

(13) 한국 외국인

(14) 중동

(15) 동남아이슬람

(16) 북미

(17) 북한

3) 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1) 모든 이사는 조직된 전문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각각 소속하며, 지역위원회에는 중복 소속할 수 있다.

(2) 임원회는 이사 본인의 의사를 참고하여 각 위원회에 배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3)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배치한다.

4) 각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담당 실무 간사가 배석하기로 한다.

제4장 산하기관
산하기관

1. 본 회에서 전 재산을 출현하여 설립한 기관을 산하기관이라고 하고 본회 현 이사장은 당연직 법인 대표가 되며 정년은 만 70세까지로 한다.

2. GMS 사회복지법인은 산하기관이라 한다.

제5장 협력기관
협력기관

1. 본 회와 관련하며 본 회 재정을 출현하여 세운 기관이나 단체를 협력 기관이라 한다.

2. 정관에 법인이사로 현 이사장, 선임 부이사장을 당연직 법인이사로 하며, 본부와 업무를 교류한다.

제6장 지회
제8절 목적과 구성

교단 산하 교회들의 선교 사역을 지역적으로 협력하며 전문성과 사역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회를 둔다.

1. 노회의 선교부를 상설 선교위원회나 노회 선교회로 전환하여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노회 단위로 지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는 지역별로 지역 내 여러 노회들이 협력하여 지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지회의 정회원은 본 회 선교사 파송교회의 대표와 노회파송 본 회 이사, 노회선교부원으로 한다.

제9절 관계 및 역할

1. 지회는 소속한 노회(지역) 산하 선교기구로서 노회 내 지교회의 선교 진흥과 노회의 선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선교 관련 사항을 본 회에 반영, 헌의한다.

2. 지회는 본 회에서 위임하는 노회의 선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지회는 본 회의 모든 활동을 적극 협력한다.

제10절 조직과 운영

지회의 조직과 운영은 지회회칙(표준안)을 참조하여 본 회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병행한다. 지회 회칙(표준안)의 수정 및 개정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상정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 전국 권역이사회
제11절 목적과 구성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 이사들의 선교 참여를 높이고, 지역별 선교 운동의 확산 및 평신도들의 활발한 선교 참여를 위해 전국 권역이사회를 둔다.

1. 지역별 선교 동력화, 평신도 선교사 발굴, 후원개발 등에 협력한다.

2. 지역별로 각 교회들이 권역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전국 권역이사회 회원은 본 회 선교사 파송교회의 대표와 노회파송 본 회 이사, 공동파송이사 대표, 협력파송이사, 후원이사로 한다.

제12절 관계 및 역할

1. 전국 권역이사회는 지역별 선교발전과 선교업무를 담당하고 선교에 관한 사항을 본 회에 헌의하고 반영한다.

2. 전국 권역이사회는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

제13절 조직과 운영

전국 권역이사회의 조직과 운영은 전국 권역이사회 회칙(표준안)을 참조 하여 본 회와의 관계 설정은 물론 권역이사회의 조직과 운영에 통일성과 다양성을 병행한다. 전국 권역이사회 회칙(표준안)의 수정 및 개정은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상정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장 본부와 지부
제14절 본부

본 회의 본부 업무는 2부서로 나누어 시행한다. 2부서의 업무는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아래 전문위원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 행정부 : 정책, 재정, 센터·후원개발, 국제, 의료·복지, 문화사역

2. 사역부 : 선교사 심의·훈련, 자녀, 여성, 윤리, 비즈니스 

제15절 부서장의 선출

1. 본부총무, 선교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현 부서장이 입후보할 시는 후보 등록과 동시에 직무를 정직한다.

제16절 행정부(본부총무)

1. 임무 : 본 회의 각종 사무 행정 업무, 선교사 보험, 경상재정 및 선교사 재정, 선교사 각종 기금관리, 선교본부 시설 관리 및 법인 업무, 도서출판, 게스트 하우스를 포함한 선교사 복지에 관련된 본 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제17절 사역부(선교총무)

1. 임무 : 본회 선교사 후보생 훈련과 선교사 계속 교육 및 본 회 소속 선교사의 현지 선교 사역과 각종 선교 연구 개발 업무에 관련된 본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제18절 지역선교부

1. 각 지역별로 전략적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선교부를 둔다.

2. 지역 선교부 운영, 지역대표 선출 및 자격은 운영규칙과 본부운영세칙에 의거한다.

제19절 지부

1. 각 선교지에는 지부를 설립 운영하며, 지부는 본부의 지원과 지휘를 받는다.

2. 지부 조직 및 관리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제20절 선교 협력과 협정

1. 본 회는 세계 선교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단, 단체들과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선교협정은 공신력 있는 선교단체들과 선교사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협정할 수 있다.

3. 선교협정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에 의거한다.

제9장 재정
제21절 재정

1. 재산 : 본회 재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나누며 총회의 지도 감독 하에 본 회가 관장한다. (본 회의 기본재산 처분 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비와 헌금 및 지원금 :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원들의 회비, 헌금 및 총회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회비는 정기이사회 총회에서 임원, 실행위원, 일반이사를 구분하여 정한다.

3. 선교사 재정 : 선교사 재정(기본선교비, 복리후생비, 특별사역비)은 운영규칙에 의해 본 회가 관장한다.

4. 회계 감사 :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5. 회계 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 익년 7월말까지로 한다.

제10장 부칙
제22절 부칙

1. 정관 변경 : 본 회의 정관은 제3절을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있다. 수정 및 개정을 원할 시 임원회와 정책위원회 혹은 회원 20명 이상의 발의로 이사회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결의로 수·개정할 수 있다.

2. 본 정관은 교단 총회 인준 즉시 시행한다.

3. 본 정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총회 제 규정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1998년 9월 22일 교단 총회 통과)

(1998년 11월 18일 창립총회에서 채택)

(1999년 10월 4일 제2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2000년 10월 5일 제3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

(2001년 11월 26일 제4회 1차 이사회 임시총회에서 수정)

(2002년 9월 23일 제5회 1차 이사회 임시총회에서 수정)

(2004년 7월 9일 제6회 1차 이사회 임시총회에서 수정)

(2006년 8월 31일 제9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

(2007년 10월 12일 제10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

(2009년 9월 3일 제12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94회 교단 총회보고)

(2010년 9월 2일 재13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

(2011년 9월 2일 제14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96회 교단 총회보고)

(2012년 9월 6일 제15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97회 교단 총회보고)

(2013년 9월 5일 제16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98회 교단 총회보고)

(2014년 9월 30일 제17회 1차 이사회 임시총회에서 수정)

(2015년 9월 3일 제18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100회 교단총회보고)

(2016년 9월 1일 제19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101회 교단총회 보고)

(2017년 9월 7일 제20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수정/제102회 교단총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