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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4조(사무소)

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 총회회관에 둔다.

제2장 조직
제5조(위원)

① 본 위원회는 12인의 총대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6조(임원)

1. 조직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총무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무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서기 :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비치, 보관하며, 제반 문건을 발송, 접수하고 분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3) 회계 : 본 위원회의 제정 업무를 총괄한다.

4) 총무 : 본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제7조(분과)

본 위원회 산하에 연구분과와 조사분과 그리고 피해대책분과를 두며, 그 조직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1) 각 분과 본회 임원회가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의 임원은 분과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고, 각 분과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무

1) 연구분과 : 총회로부터 수임 받거나 총회 결의사항 그리고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2) 조사분과 : 총회로부터 수임 받거나 총회 결의사항 그리고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있다고 여기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3) 피해대책분과 : 이단 피해사항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제8조(전문위원)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는 분과장이 소집한다.

제10조(상담소)

본 위원회는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재정
제11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의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2조(감사)

회계는 총회가 정한 제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창립위원)

본 규정의 발효 당시 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0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