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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독학생면려회(SC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전국기독학생면려회(SC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기독학생면려회 강령 달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기독학생면려회 강령

제1항 우리의 신조는 정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 요리문답을 신조로 한다.

제2항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제3항 우리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가정 복음화, 학원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되는 것이다.

제4항 우리의 생활 중심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개혁 중심이다.

우리는 SCE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S.C.E Principles

1. We hold to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and Larger and Shorter Catechisms as our doctrinal standards.

2. Our aim is the establishment of the Reformed Faith and life, so that we may become the salt and light of the earth.

3. Our missions are

-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hurch according to the Reformed Faith and evangelization of campuses nationwide.

- The establishment of the world church according to the Reformed Faith and evangelization of the world.

4. Our principles of life are

- God centered

- Bible centered

- Church centered.

- Reformation centered.

제3조(직위)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을 준수하고 총회 학생지도부 산하에 속하며 지 노회 및 교회의 기독학생면려회를 통괄한다.

제4조(본부)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본부에 둔다.

제5조(사업)

기독학생면려회(SCE)의 강령 달성을 통한 전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업으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6조(조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학생지도부 산하에 있는 전국학생중앙연합회, 지역협의회, 노회, 교회 기독학생면려회의 조직 체계를 가진다.

제7조(지도)

본회는 총회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지도부는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질 수 있다.

제1항 각 노회의 추천으로 노회 기독학생회(S.C.E) 지도목사를 두며 그 임기는 노회 결정에 따른다.

제2항 학생지도부에서 선정한 중앙 및 지역정책개발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중앙정책개발전문위원에는 각 지역 정책개발전문위원장을 당연직 회원으로 하되, 유고 및 결원 시 중앙정책개발전문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생지도부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3항 학생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정책개발전문위원회에는 중앙과 각 지역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항 S.C.E의 정책입안 및 지도를 위하여 총회본부 직원을 본부 지도목사로 둔다.

제5항 S.C.E의 전통 수립과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부의 추인을 받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교회 및 중, 고, 대학 안에 있는 기독학생면려회(SCE)에 가입한 사람으로 하되 만 29세에 해당하는 년도 말까지 한다.

제9조(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는 본회와 효과적 연합사역을 위하여 지방별 노회별 연합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
제10조(실무위원)

본회의 임원과 분과위원을 실무위원이라 칭한다.

제1항 본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회장은 1명으로 하되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 : 남녀 동수로 하되 10여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수석(연장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1인을 두어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4) 부서기 : 1인을 두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의록서기 : 1인을 두며 모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회의록 부서기 : 1인을 두고 회의록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 1인을 두며 본회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8) 부회계 : 1인을 두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9) 총무 : 남녀 각1인을 두어 본회 사업의 계획과 분과위원을 총괄한다.

10) 부총무 : 남녀 각 1인을 두어 총무를 돕고 총무 유고시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2항 본회는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을 두되 임원회 내에서 선정한다.

1) 조직분과 : 본 회의 조직 확장사업을 전담한다.

2) 중등분과 : 본 회의 중등 면려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3) 고등분과 : 본 회의 고등 면려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4) 대학분과 : 본 회의 대학 면려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분과 : 본 회의 홍보사업을 담당한다.

6) 전도 선교분과 : 본 회의 전도 선교사업을 담당한다.

7) 섭외분과 : 본 회의 섭외활동을 담당한다.

8) 친교분과 : 본 회의 친교를 담당한다.

9) 사회분과 : 본 회의 사회활동을 담당한다.

10) 인터넷미디어분과 : 본 회의 홈페이지 및 미디어 사업을 담당 관리한다.

제3항 본회 각 지역 협의회 임원 및 노회, 교회 임원 조직은 본회 조직을 따를 수 있다.

제4장 간사 및 별정직
제11조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학생지도부에서 선정한 간사와 기타 별정직을 둘 수 있다.

제1항 간사

(1) 명예간사 : 직전 간사의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항존직으로 한다.

(2) 전임간사 : 유급 간사로 하며, 본회의 교육, 연구, 행정, 편집 및 제반업무를 담당하되 본부간사는 학생지도부에서 선정하고 각 지역 간사는 지역협의회 추천으로 학생지도부의 인준을 받는다.

(3) 협동간사 : 전임간사를 보좌하며 본부 및 담당지역의 연합사역을 담당하고 지역협의회에서 추대하여 총회학생지도부가 인준한다.

제2항 명예회장 : 본회의 제반 행사에 조언 및 지도할 위치를 가지며 임원회에서 언권을 가질 수 있으며 직전회장의 당연직으로 한다.

제3항 협동총무 : 본회의 총무를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화를 위하여 지역협의회 추대로 결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12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제1항 중앙상임위원회 : 본회는 각 권역별 임원으로 구성되며 전국 실무 임원 및 분과를 조직하여 본회의 전국적인 정책사업 전반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중앙임원회 회장이 된다.

제2항 공천위원회 : 본 회의 실무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공천위원을 둘 수 있다.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 : 총회학생지도부의 지도 아래 약간 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정하여 선거 절차 및 투개표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6장 선거
제13조

본회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선정하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정기 총회 개회 1시간 전까지 공천위원회에서 각 2배수 공천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투표하되 회장단은 총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하여야 하고 그 외 위원은 최다득표자로 한다(단 회장단은 2차까지 하되 2차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임하기 전에 투표에 임할 회원수와 후보자를 발표하고 투개표를 관장한다.

제14조

본회의 모든 직분자는 세례교인으로서 전국 또는 지노회연합회의 임역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15조

본회 분과위원은 상임위원에서 선정하되 비 총대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

회장을 제외한 위원 결원 시, 실무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당선은 선거위원회의 확정보고를 받아 회장이 공포한다.

제18조

본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상임위원은 동직에서 연임할 수 없다.

제7장 회의
제19조(정기회)

본회는 매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가지며 개회 1개월 전에 각 노회 연합회(권역)에 공문을 발송하고 10일 전까지 총대 접수를 받아 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

제20조

임시 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5개 이상 지노회 연합회의 요구가 있을 때 실무위원회 결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각 노회 연합회의 임원은 총대가 된다.

제22조

각 노회 연합회 총대는 각 노회 학생지도부장과 노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23조

각 노회 연합회가 조직된 노회에 대하여 참관인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4조

모든 회의는 회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재원은 지노회 연합회의 상납금, 총회보조금, 찬조금, 헌신 예배의 헌금, 집회 수익금, 출판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6조

지노회 연합회의 상납금은 학생지도부에서 결정한다.

제27조

본회의 재정처리는 총회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28조

본회의 회계는 필요시 학생지도부에 보고하고 실무위원회 시 재정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연 2회의 감사를 받아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차기 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9장 부설기관
제30조

본회는 부설기관으로서 회보사와 출판사 및 기획사를 둘 수 있다.

제1항 회보사

1) 지노회 및 전국연합회 활동상황을 살피며 또한 학생지도부의 지도를 받아 모든 출판을 할 수 있다.

2) 편집국장 및 기자는 중앙연합회 추천으로 학생지도부에서 인준한다.

제2항 출판사 : 문서선교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출판사를 구성한다.

제3항 기획사 : 미디어 매체를 제작 보급 판매할 수 있다.

제31조

부설기관의 임기는 중앙임원과 동일하며 편집국장은 상임위원 대우를 하며 회장 직속으로 둔다.

제10장 부칙
제32조

본회의 회칙은 S.C.E 정기총회를 거쳐 총회학생지도부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회 허락을 얻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특별한 상황 시 학생지도부 임원회 발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함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3조

본 회칙 상의 미비점은 만국통상 규례에 의한다.

 

1996. 2. 29

제1차 개정 2004. 12. 6

제2차 개정 2005. 9. 28

제3차 개정 200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