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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라 한다.

제2조(목적)

신학부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신학부 세미나 등을 통해 총회소속 목회자들과 평신도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신학정체성위원회와 연계하여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3조(조직)

1) 부장 : 신학부를 대표한다.

2) 서기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사업 중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며 연구 사항에 대한 공문발송, 연구논문, 서류일체를 관리한다.

3) 회계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사업 중 회의 시 회계 업무 일체를 관장하되 회의비 및 사업일체의 회계 업무를 관리한다.

4) 총무 : 신학부 사업을 총괄한다.

제2장 회의
제4조(회의)

본회는 실행위원회, 임원회를 둔다.

제5조(회의의 종류)

1) 실행위원회 : 실행위원회는 매년 1회나 2회 신학부장이 소집하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보고 및 내년도 사업 및 예산 심의를 한다.

2) 임 원 회 :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실행위원회의 역할)

총회에서 위임한 신학부 사항에 대해 신학부 임원들의 사업을 인준하고 타 부서와는 다르게 실행위원회에서 연구결과를 보고 및 논의한다.

제3장 재정
제7조(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총회의 예산으로 운영한다.

제8조(운영)

본 재정은 본회의 목적에 명기된 사업을 진행한다.

제4장 부칙
제9조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전 규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 초안을 작성, 본회에서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규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1조(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