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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대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슬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이슬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여,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 상설·전문위원회의 지위를 가진다.

제4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이슬람 대책 대정부 정책 수립

2. 이슬람 대책 자료집 배포

3. 대책을 위한 세미나 실시

4.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2장 조직 및 임기
제5조(조직)

1. 본 위원회는 5인의 총대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전문위원)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두되 관련분야별로 약간 명을 위촉 할 수 있다.

제3장 임무
제8조(임무)

1. 위원장

1) 자격 : 위원장은 본 위원회 목사총대로 한다.

2) 임무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서 기

1) 자격 : 서기는 본 위원회 목사총대로 한다.

2) 임무

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반 서류를 비치, 보관하며 제반 문건을 발송, 접수하고 분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회 계

1) 자격 : 회계는 본 위원회 총대로 한다.

2) 임무 : 본 위원회의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4. 총 무

1) 자격 : 총무는 본 위원회 총대로 한다.

2) 임무 : 본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한다.

5. 전문위원

1) 자격 :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다.

2) 임무 : 본 위원회에서 수임한 사항을 연구하여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소집)

통상 회의는 1주 전에 통보하고, 긴급회의는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개회 성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교단 총회에서 편성한 예산과 후원금으로 한다.

제12조(감사)

회계는 총회가 정한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6장 문서 관리
제13조

본 위원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회의록

2. 본회 운영규정

3. 전문위원 명부

4. 공문서철

5. 회계장부

6. 조사/연구 보고서철

7. 기타

제7장 부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정관개정)

본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체회의를 통하여야 하며 출석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하여 본 교단 총회 규칙부에 상정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정 2015. 9. 14

개정 202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