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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주일학교 연합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하며, ‘전국주교’라고 약칭할 수 있다).

제2조(목적)

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정신을 받들어 기독교 교육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철저한 기독교 교육으로 교사들의 신앙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여 전민족 및 전 세계의 복음화와 제2세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② 이를 위하여 본회는 총회 산하 전국주일학교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며, 각 지연합회 주일학교 사업을 지도 협력하고, 국내외의 유관단체와 우호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자격
제4조(조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각 지노회 주일학교연합회로 조직한다.

제5조(회원)

본회 회원은 교단 산하 교회 주일학교 교사와 각 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임역원으로 한다. (개정 2010. 8.31)

제6조(총대)

1. 본회의 총대는 지연합회가 소속한 노회가 교단총회에 파송하는 목사총대수로 하며 지연합회장이 추천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31)

2. 만 70세 이상은 총대가 될 수 없다.(총회헌법 정치 제3장 2조 3항)

제7조(총대의 권리 의무)

① 본회의 총대는 총회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총대는 총대 본인 또는 소속 지연합회의 분담금, 상회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총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8조(직전 회기의 임원 총대권)

삭제 (개정 2010. 8.31)

제9조(자문위원 및 총대권)

본회 증경회장은 자문위원이 되며, 증경회장과 명예회장 중 만 70세 이상인 자에게는 발언권만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기금회원발언권)

주교운영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세칙에 의하여 일정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과 완납한 특별회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은 정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기총회 및 중앙위원회 시 본회의 발전을 위해 기금에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임역원 및 임무
제11조(임역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 및 역원을 둔다.

1. 임원:명예회장 1인,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7인, 총무 1인, 부총무 12인, 서기 1인, 부서기 2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2인, 회계 1인, 부회계 2인, 감사 3인(계35명 중 명예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총무를 제외한 임원 31명은 수도권 11명, 영남권 10명, 호남중부권 10명 등 3지역 안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 8.31)

2. 역원:각 분과 위원장 및 차장 각 29인, 협동총무는 각지연합회별로 추천되어 본회가 인정한 자로 각 노회당 2~4인, 간사 1인, 주교 교육연구위원 약간명을 둔다. 다만, 필요 한 분과 신설과 각 분과 차장 2~3명 증원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할 수 있다.

3. 각 분과:1) 교육분과 2) 태아분과 3) 영아분과 4) 유치분과 5) 유년분과 6) 초등분과 7) 중등분과 8) 고등분과 9) 대학분과 10) 청소년분과 11) 청년분과 12) 장년분과 13) 노년분과 14) 국제분과 15) 농어촌분과 16) 봉사분과 17) 섭외분과 18)예능분과 19) 재정분과 20) 전도분과 21) 조직분과 22) 체육분과 23) 출판분과 6) 홍보분과 25) 특수분과

제12조(임무)

본회 임원 및 역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

(1) 명예회장:직 전임회장이 되며,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지도, 협력한다.

(2) 회장: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일정지역 및 특별위원회를 분담하여 관장한다.

(5) 총무:본회 제반사무 일체를 유기적으로 총괄한다.

(6) 부총무:총무를 보좌하며 본회와 출신지역간의 연락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며, 총무 유고시 회장의 지명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서기:본회 제반서류 및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8) 부서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회록서기:본회의 총회 회의록 및 각종 회의록 일체를 관장한다.

(10) 부회록서기: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회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를 관장한다.

(12) 부회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감사:본회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역원:각 분과위원은 다음과 같은 해당분과 사업을 주관하며, 각 분과차장은 해당 분과 위원장을 보좌한다.

(1) 교육분과:기독교 교육 연구, 조사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2) 태아분과:태아 및 산모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3) 영아분과:영아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4) 유치분과:미취학아동과 유치원생의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5) 유년분과:유년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6) 초등분과:초등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7) 중등분과:중등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8) 고등분과:고등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9) 대학분과:대학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0) 청소년분과:미취학 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1) 청년분과:청년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2) 장년분과:장년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3) 노년분과:노년부 교육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4) 국제분과:해외교포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5) 농어촌분과:농어촌 복음화 및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6) 봉사분과:봉사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7) 섭외분과:대내외 섭외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8) 예능분과 : 예능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19) 재정분과:재정확보 계획 및 이의 실행을 위한 사업을 조력한다.

(20) 전도분과:전도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21) 조직분과:미 조직 지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22) 체육분과:체육 및 보건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23) 출판분과:출판, 문화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24) 홍보분과:홍보에 관한 사업을 조력한다.

(25) 특수분과:주일학교의 특수 교육사업을 관장한다.

3. 협동총무:지역 소속노회와 본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협조에 관한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4. 모든 임역원들은 회장을 보필하며, 회장은 특별한 사항을 특정 임역원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그 임무를 다른 임역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5. 간사:회장을 보좌하며 서기, 총무와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6. 주교 교육연구위원:주교 교육에 관한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제13조(공천위원회) (개정 2010. 8. 31)

1. 회장은 정기총회 소집일 30일 전에 직책별 지역별 안배기준을 정하여 각 지역(수도권, 영남 권, 호남중부권)에 통지한다.

2. 임원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하여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위원회를 정기총회 20일 전에 구성한다.

3. 공천위원장은 각 지연합회장 또는 지연합회가 지정한 자 1인씩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천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공천위원회 서기를 지명한다.

4. 수석부회장의 공천은 수석부회장이 소속되지 않은 지역 회원 중에서 공천한다.

5. 경선으로 낙선된 자는 당회기 임원 및 차회기 수석부회장 후보로 공천하지 않는다.

6. 14조 1, 2항을 제외한 임원은 제19조 3항에 의한 임원후보자를 정수 공천할 수 있다.

7. 다음의 자는 공천할 수 없다.

① 제16조 자격에 미달하는 자

② 총대로 출석하지 않은 자 (가정 경조사가 있는 경우 제외)

③ 제7조 2항, 제16조 6항에 해당하는 자

④ 사전 선거운동을 한 자(금품수수 포함)

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자

제14조(임원선출방법) (개정 2010, 8. 31)

1. 회장 : 수석부회장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대들의 기립박수와 회장의 공포로 당선된다.

2. 수석부회장 : 경선일 경우는 비밀투표의 최다득표 자를 회장이 공포함으로, 단일 공천일 경우는 본회에서 총대들의 박수와 회장의 공포로 당선된다.

3. 1, 2항을 제외한 임원은 총대들의 박수로 선출한다.

4. 임원의 서열은 동일직 연임순과 임원재임연수에 의한다.

5. 총무 :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역원선출방법)

1. 각 분과위원장, 차장과 협동총무 및 간사, 주교교육 연구위원은 신임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제1차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자격 및 연임 등) (개정 2010. 8. 31)

1. 회장 : 수석부회장으로서 신앙과 법(회칙)적, 도덕적 흠결사항이 없이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자로 한다.

2. 수석부회장 :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지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

② 회칙 제7조 2항의 의무를 준수한 자

③ 부회장 1년 마친 경력을 포함한 임원 5년 이상 역임한 자

3. 부회장 : 정임원(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 감사) 1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부임원(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부총무)으로서는 3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4. 1, 2, 3항 외의 임원 : 역원(분과장·차장, 협동총무, 중앙위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5.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역원은 동일직에서 3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6. 임원은 회의 및 행사 등 회집일의 60%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17조(임기, 보선, 승계) (개정 2010. 8. 31)

1. 임원과 역원(분과장·차장, 협동총무, 간사, 주교교육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결원되면 제16조 1, 2항을 준용하여 임시총회에서 보선하며, 기타 임역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5장 회의
제18조(회의종류 및 의결사항)

회의종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31)

1. 정기총회

① 매년 8월중 임원회의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20일전에 장소 및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⑴ 회칙개정 및 수정

⑵ 각종 내규, 규정, 세칙의 개정 및 폐지

⑶ 임원 개선

⑷ 사업 및 결산보고

⑸ 신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⑹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필요 시 회장 또는 임역원의 결의와 중앙위원 3분지 2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① 당해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로 위임된 사항

②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 보선 (개정 2010. 8. 31)

③ 임·역원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3. 중앙위원회:본회 임역원 및 감사, 협동총무, 각 지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회기중 2회로 10월과 익년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② 경과 및 각 분과 특별위원회별 사업결과 및 계획보고

③ 각 지연합회 사업결과 및 계획보고

④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위원회 설치보고

⑤ 본회 운영에 필요한 내규, 규정 세칙의 제정과 개정, 수정의 보고

⑥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4. 임역원회의:회장이 필요 시 회기중 4회까지 소집할 수 있으며, 본회 임원과 각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총회 및 중앙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상정 안건

② 각 분과 및 특별위원회 사업 결과 및 계획 보고

③ 각 분과 신설과 분과 차장 증원에 관한 보고

④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

5. 임원회의:회장이 필요 시 매월 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분과 위원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총회, 중앙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정안건

② 상회비, 임·역원 분담금, 각종 대회시 참가비 등 책정 및 조정

③ 본회 제반 사업의 구체적 계획과 집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

④ 본회 운영에 필요한 내규 및 규정 세칙 등의 재정과 개정, 수정

⑤ 각종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과 집행

⑥ 각 분과 신설과 분과 차장 증원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6. 임역원회의는 이정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단위 지연합회 회장 및 총무 연석회와 함께 실시하거나, 지역단위 교사를 위한 세미나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특별위윈회 등) (개정 2010. 8. 31)

1. 자문위원회:본회의 회장을 역임한자로 구성하며, 필요 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회는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3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서기 1인을 지명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12인의 위원은 지역별 균등 안배한다.

③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총회 30일 전에 구성할 수 있다.

3. 후보조정위원회 : 제14조 1, 2항을 제외한 제11조 1항(임원), 제13조 1항(직책별 안배기준)에 따른 임원후보의 조정을 위하여 지역별(수도권, 영남권, 호남중부권) 전국주교 증경회장과 임원으로 후보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4. 각종대회 시 준비위원회:성경고사 및 성가경연대회, 교사교육대회, 교사수양회, 지역별 성가합창제 등 각종 대회 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고, 업무수행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다.

5. 남북평화통일 준비위원회:한민족의 평화통일을 복음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고, 통일후 교육대책을 수립한다.

6. 해외교포 교육위원회: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기독교 교육을 관장하기 위하여 연구위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7. 주교운영발전기금위원회: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교교육사업의 활성화, 사무실 확장 또는 회관 건립, 찬양율동지도자연구원의 육성을 위하여 주교운영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과 관리는 당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8. 찬양, 율동 지도자연구원:찬양, 율동지도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운영한다.

9. 윤리위원회

① 본회의 명예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저해하거나 위계를 훼손하고 문란케 하는 자를 정당하게 판단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7인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는 한시적으로 활동하되 필요 활동 경비는 원인제공자나 관계된 자가 부담한다.

③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징계는 경고, 직무정지, 면직으로 하며 직무정지, 면직의 경우는 그 즉시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

10. 각 위원회는 임원회 결의로 구성하되, 위원회별 운영 또는 업무관리 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규정(안)을 마련하여, 임원회에 상정 승인받음으로써 효력을 가진다.

제20조(의결 정족수) (개정 2010. 8. 31)

1.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회는 교단총회에 등록된 노회 중 제7조(총대의 권리 의무) 의무를 다한 노회 30주교 이상과 총대 150명 이상 참석으로 하고 의결은 참석총대 다수결로 한다.

2. 1항이 아닌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3. 표결이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1조(회칙 개정 등 발의 및 의결)

1. 총대 회원 3분지1이상이나, 임원회 및 중앙위원회에서 회칙 개정, 수정 등 발의를 할 수 있다.

2. 회칙 개정 및 수정 의결은 총대참석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 규정, 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사업
제22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제23조(교사주일)

주일학교 교사의 사기 앙양과 스승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기독교 교육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본회 및 지연합회와 지교회에서는 교사주일로 지킨다.

제7장 재정
제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각 지연합회 상회비 및 각종 등록금

2. 총회 보조금

3. 각종 집회 헌금

4. 헌신 예배 헌금

5. 임·역원 분담금과 각종 협찬금 및 찬조금

6. 각종 사업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25조(상회비)

1. 각 지연합회는 본회가 정한 일정액의 상회비를 매회기 제1차 중앙위원회와 성경고사대회시까지 분납하여 완납하여야 한다.

2. 각 지연합회 상회비 책정과 구체적인 세부사항을(상회비 책정에 관한 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26조(임·역원 등 분담금)

본회의 임·역원, 협동총무는 매회기 일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임·역원 등은 임원이 되는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재정지출권)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회계가 지출하고, 긴급지출은 회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28조(감사 및 회계보고)

본회의 감사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는 총회, 중앙위원회, 임·역원회, 임원회에 유인물로 현재 재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당해 정기총회 시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통상준칙) (개정 2010. 8. 3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가 정한 제 규정과 결의사항 및 교단총회 헌법(규칙 등과 결의사항 포함)과 만국통상회의 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조(효력) (개정 2010. 8. 31)

1. 본 회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회칙 개정 이전에 취득한 권리와 의무는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한다.

 

1955년 9월 16일 제6장 제17조 회칙 제정
1995년 8월 28일 제41회 정기총회시 전면 개정
1999년 8월 26일 일부수정
2005년 8월 25일 일부수정
2006년 8월 25일 일부수정
2007년 8월 31일 일부수정
2008년 8월 21일 문안수정
2010년 8월 31일 일부수정
2015년 8월 28일 일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