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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교정선교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정선교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갇힌 자(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등)에게 선교,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과 총회 소속 교정교역자의 선교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 전도부 산하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 위원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교정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기관, 개인으로 한다.

제5조(권리와 임무)

본 위원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 자만이 결의권이 있다.

제6조(제명)

본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임원

가. 조직

① 위원장 1인, ② 상임부위원장 1인, ③ 서기 1인, ④ 회록서기 1인, ⑤ 회계 1인, ⑥ 총무 2인(목사1인, 장로1인), ⑦ 부총무 3인, ⑧ 부서기 1인, ⑨ 부회록서기 1인, ⑩ 부회계 1인

나. 선출 : 임원회의 추천에 의해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형위원회에서 임원을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다.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2. 위원

가. 조직

① 실무부위원장 약간 명

② 감사 3인,

③ 지회장 약간 명

④ 고문과 자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

나. 선임 :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다.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 : 본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6.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록서기 : 모든 회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8.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9. 회계 : 본 위원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 한다.

10.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무)

본 위원회 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실무부위원장 :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진행하며, 사업을 총괄한다.

2. 감사 : 본 위원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3. 지회장 : 각 지역 교도소를 지도하고, 예배참석을 지원한다.

4. 고문과 자문 및 지도위원 :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되, 매 회기마다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사무실)

본 위원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은 총회국내전도국내에 둔다.

제4장 회의
제11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2조(정기총회)

본 위원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해당 년 7~8월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3조(임시총회)

본 위원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4조(임원회)

본 위원회의 임원회는 격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5조(회의성수)

본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회의성수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6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

본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지원금,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으로 한다.

1. 위원장의 회비는 매월 30만 원으로 하다.

2. 상임부위원장의 회비는 매월 20만 원으로 하다.

3. 실무부위원장의 회비는 매월 10만원으로 하다.

4. 임원의 회비는 매월 5만원으로 하다.

5. 위원의 회비는 매월 3만원으로 하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임원회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2006년 8월  3일 제정
2007년 8월 23일 개정
2009년 8월  7일 개정
2011년 8월 11일 개정
2015년 7월 27일 개정
2016년 9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