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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교사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군선교사회”라 칭한다.

제2조(소속)

본회의 소속은 총회 군목부 산하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군선교사의 사명수행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회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교육과 군복음화 선교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및 회원친교를 위한 사업을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1)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총회에 소속한 목사로서 군인교회를 담당하고 국방부 훈령에 따른 전담사역자와 비전담 사역자로 하되 만 65세 이하로 한다.

2) 본회 회원은 군인교회 만 사역하는 전담 사역자와 군인교회와 일반교회를 병행해 사역하는 비전담 사역자로 구분한다.

제6조(의무)

본회 회원은 회의 및 교육에 참가하여야 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7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이 있다.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제9조(일정)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에 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임원회의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한다.

제10조(성립)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의안 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본회 회칙수정은 총회 시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한다.

제4장 조직
제11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1명) : 본회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1명) : 본회의 대내외 업무를 회장에게 사전 협의한 후에 추진한다.

4) 서기(1명) : 본회 회무 기록과 본회 사무 행정을 책임진다.

5) 회계(1명) : 본회 회비와 기부금을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2조

감사(1명) : 본회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지도위원(약간명) :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도위원을 둔다.

제14조

명예회장 : 증경 회장을 추대 한다.

제15조(임기)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임원의 자격 및 선출
제16조(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장은 목사임직 10년, 군인교회담임 5년 이상인 자로 대내외적인 신망과 본회 발전 및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목사임직 5년, 군인교회담임 3년 이상인 자로 본회의 화평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전력하는 자라야 한다.

3) 본회 임원은 전담사역자로만 한다.

제17조(선출)

1)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단수추천 된 자를 추대하거나 복수추천을 받아 다수득표자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신임회장이 자벽한 전형위원 5인이 선정하여 신임회장이 발표한다.

3) 본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단수추천 된 자를 추대하거나 복수추천을 받아 다수득표자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는 총회 및 군목부, 총회군선교회 지원금, 일반 후원금 및 회비로 운영한다. 단 회비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회기)

본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개회일로부터 차기 총회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회의 규정은 임원회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2009년 11월 27일 제정
2011년 11월 28일 개정
2013년 12월 3일 개정
2014년 11월 24일 개정
2016년 9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