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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 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등 회의체의 민주적 구성과 원만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통하여 공정한 결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총회 산하 각 회의체의 회의에서 일반규정으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헌법, 각 회의체의 규칙, 정관, 규정, 세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제4조 (회의체 및 회의)

1. 본 규정이 정한 바 회의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각 치리회, 각 부, 위원회 등은 물론 공동의회, 제직회, 속회 등과 같이 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단체, 혹은 부서 등을 의미하며, 회의는 각 회의체가 여럿의 의견을 교환하며 결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2. 회의체의 대표는 “회장”이라고 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의장”이라고 한다.

제2장 회의체 구성
제5조 (회의체의 종류)

1.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회의체는 크게 둘로 구분한다. 하나는 치리회요 다른 하나는 보통회의체이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고, 그 외의 모든 회의체는 보통회의체이다.

2. 회의체는 상회와 하회, 본회와 임원회, 부속회(상비부, 위원회 등이 해당)로 구분된다. 임원회는 본회의 일반적 사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하회와 부속회는 본회의 수임사항을 수행하되 상회 또는 본회의 결정에 귀속된다.

제6조 (회원의 개념)

본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각 회의체의 규칙 등에 규정한 회의체를 구성하는 정회원을 말한다.

제7조 (언권회원)

정회원이 아닌 회원, 또는 그 회의체의 직무와 관계하여 각 회의체의 허락으로 회의에 참석하게 된 자를 말하며, 의장의 허락으로 의견만 진술할 수 있고, 그 외의 어떤 권한도 없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지며, 평등하다.

제9조 (회원권의 대리)

치리회나 재판회의 경우에 회원권의 대리는 불가하다. 다만 치리회 산하 각 회의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원권의 대리가 가능하고, 직책상 당연직 회원은 그 직책과 관계 있는 자에 한하여 회원권을 대리케 할 수 있다. 회원권의 대리는 개회 시 반드시 해당 회의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서면결의서)

1. 의안이 확정되어 있는 회의에서는 서면결의서 형식으로 회원권을 대신할 수 있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서면결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체는 결의할 내용을 미리 서면화하여 소속 회원으로 하여금 작성 제출케 하되, 그 서면결의서는 해당 안건의 표결 전까지 도착하여야 유효하다. 그러나 치리회의 경우에는 임시회에 한하여 서면결의서로 표결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 신속,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의장의 허락 없이 회의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원권의 제한)

1. 회의체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케 하거나, 회의체의 결의를 위반한 자, 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권징재판이나 민형사상의 사법소송에 연루된 자는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회원권을 정지할 수 있다.

2. 회원이 교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회의체나 치리회 또는 그 상급치리회를 상대로 사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일을 기점으로 3년간 회원권이 중지 된다 다만,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회원권을 즉시 회복한다.

3.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회원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도 목회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권징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치리회의 회원이 신앙상의 이유 이외의 부덕한 행위로 제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소속회의체의 의결로 회원권을 회복한다. 단 상급심에서 금고형 이하로 감면된 경우에는 즉시 회원자격을 회복한다.

5. 회의체가 산하 회의체에 관한 안건, 또는 일신상에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 하회 회원, 당사자 또는 그 사이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신상발언을 하는 외에 발언권 및 결의권이 중지된다.

6. 회의장을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 결석하는 회원 또는 그 회원의 소속 회의체에 대하여는 본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다.

7. 회의체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이 중지된 때에는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3조 (회장)

회장은 회의체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나, 회의를 주재하는 동안에는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제14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항상 질서를 유지하며 공정한 절차를 따라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며, 그것에 방해되는 일체를 중지케 해야 한다.

2. 회장은 배정된 안건을 예정한 시일에 처리케 하며, 이같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은 회의체의 직인을 보관 관리하나, 서기 또는 직인관리 위원을 위촉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소집권)

1.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이 유고 시에는 본 규정 제21조와 제32조에 따른다.

2. 회장은 정한 일시에 정한 장소에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원회 결의를 거쳐 그 시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비상정회권)

회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 정회를 선언할 수 있으나 회기 내에 속회하여야 하며, 회기 종료 1일 전에도 속회하지 않으면 회장의 자격은 상실되고, 회의는 폐회된 것으로 간주되며, 본 규정 제2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차순위 회의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개회한다.

제17조 (규칙에 대한 해석)

회의 중 회의체의 규칙이나 회의 규정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의장은 직접 설명하거나, 타인으로 설명케 한 후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원 2인 이상이 불복하면 의장은 반드시 회중에게 가부를 물어 의결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의 임명)

각 회의체에서 부회장을 비롯한 각 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회장의 제척)

회장이 토의 중인 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사회권이 없고,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제20조 (사회권의 제한)

회장이 공정하게 사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장의 사회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 해당 안건의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장의 사회권은 즉시 회복된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회장의 권한에 대한 포괄적 제한을 결의할 수는 없다.

제21조 (회장의 대행)

회장의 유고 또는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도 유고 시에는 참석한 최근 전임회장의 순으로 한다. 전임자도 없으면 회원 중 가장 선임자가 한다. 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임시회장의 권한과 한계)

임시회장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음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문부의 보관 및 관리)

서기는 모든 문부(회원명단, 회의록 등)를 보관, 관리한다.

제24조 (회원 관리)

서기는 회원의 출석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회의 중 재석 회원의 변동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할 것이요, 회원의 요구에 따라 전회의록을 낭독하고, 착오가 있으면 바로잡는다. 단 회록서기가 있으면 회록서기가 한다.

제26조 (회순 관리)

서기는 미결 안건 및 접수된 안건의 처리 순서를 배정하는 등 회장의 회의 진행을 돕는다.

제27조 (보고서 인쇄 및 배부)

서기는 가능한 대로 각부 및 위원회 보고를 인쇄하여 개회 전에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제28조 (접수서류 검토)

서기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각하나 기각 또는 반려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경위를 본 회의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헌의부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 회의체에서는 접수된 일체의 의안을 헌의부로 보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의안에 대하여는 이유를 붙여 반려할 수 있다.

제29조 (문부의 교정)

1. 서기는 접수된 안건(헌의, 청원 등)에 대하여 그 어구가 불분명하면 본 뜻은 바꾸지 못하나 어구에 대하여는 서기가 교정위원이 된다.

2. 교단의 헌법 및 각 회의체의 규칙을 인쇄할 때에는 서기들이 교정위원이 된다.

제30조 (임원 등의 권한 중지)

회의체의 장, 또는 임원 등이 사면, 혹은 사직서를제출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즉시 모든 권한이 중지되며, 승인이 있기까지는 그 신분이 유지된다.

제31조 (회의체의 사고)

모든 회의체는 그 회의 조직, 행정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다. 다만 회의체의 사고로 정상적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속 치리회, 또는 상급 치리회가 이를 조정하여 처리하되 해당 회의체의 모든 임원 및 분쟁당사자의 권한은 일시 중지되고, 모든 행정은 그 소속 치리회 또는 상급 치리회의 관리를 받는다.

제32조 (회의 소집자의 지정)

회의체가 분쟁으로 인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소속 치리회, 또는 상급 치리회가 소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의(會議)
제33조 (회의의 개념)

1. 회의는 각 회의체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의 총체로 의사결정의 방식을 의미하며, 회원이 출석한 현장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화상회의, 통신매체를 통한 문자회의도 할 수 있다.

2. 회의체의 전체 회의를 “본회”라고 하고, 회의체 소속의 상비부나 위원회 등의 회의를 “부속회”(부회 또는 속회)라고 한다.

제34조 (회의의 회집)

모든 회의체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로 회집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로 회집할 수 있다. 단, 임시회는 소집 안건에 대하여만 결의하여야 한다.

제35조 (임시회의 소집 요구)

회원은 헌법과 규칙이 정한 바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회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회의소집의 거절)

전조와 같이 회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회장이 이를 거절하면 회원은 소속 치리회 또는 상급치리회에 소원하며, 해당 치리회는 회장의 회의 소집 거절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별도의 소집자를 지정하여 회의를 소집케 할 수 있다.

제37조 (회의 소집의 방법)

일반적으로 회의의 소집은 기일 전에 일시와 장소 및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서를 모든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이메일, 혹은 전자문자로 발송할 수도 있다. 단 소규모회의의 경우에는 광고 등을 통해서도 즉시 회집할 수 있다.

제38조 (의장의 대행)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체의 회장이 하되, 필요시 회장은 부회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회장이 유고 시에는 본 규정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제39조 (임시의장의 권한과 한계)

본 규정 제21조에 따른 임시의장이나 제32조에 따른 회의소집자가 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개회하여 회장을 선출하는 일에만 관여할 뿐이며, 회장이 선출되면 즉시 의장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40조 (회기)

1. 총회는 파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개회하여 파회할 때까지를 한 회기로 보지만, 총회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등의 회무가 진행되는 기간은 동일한 회기로 간주한다.

2. 그 외의 다른 회의체의 경우에는 정기회가 개회한 때로부터 다음 정기회가 개회하기 직전까지를 한 회기로 본다.

제41조 (산회)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이 때 임원의 임기는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제42조 (개회성수)

1.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장에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2. 개회 된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회 시까지 개회 상태가 유지되며,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제43조 (개회와 폐회)

1. 회의체는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의사활동을 시작하고,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그 활동을 종료한다.

2.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 또는 속회하고, 기도로 폐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노회나 총회의 경우에는 기도뿐 아니라 적당한 시나 찬송을 부르고 회장의 축도로 폐회한다.

제44조 (의사봉의 사용)

회장은 개회, 폐회, 정회 또는 속회 시, 그리고 의안의 결정되었음을 선포할 때에 의사봉을 세 번 친다. 단 당회나 소규모 회의에서는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45조 (폐회의 요건과 절차)

폐회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었거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는 등 기타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회장은 그와 같은 사정을 회중에게 알려야 하고, 이에 따라 폐회 결의가 있어야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46조 (재판회 회집)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은 지정된 재판 업무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의 신성한 본분과 비상한 특성을 회상하고 삼가 조심할 것을 정중하게 공포해야 한다(권징조례 제4장 제20조 참조).

제47조 (기소위원)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 사건(권징조례 제2장 제7조)에서 해당 치리회의 회원 중에서 기소위원을 선정하며, 선정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징조례 제2장 제12조).

제48조 (화해 및 조사위원 선정)

1. 고소인 또는 기소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치리회는 우선 화해 및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모든 문서를 분류하고 정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화해를 중재케 할 수 있다. 이 때 기소위원이 화해 및 조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2. 화해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재판회가 증거조사 및 판결을 할 수 없다.

제49조 (재판회에서의 제척)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이나 화해 및 조사위원은 그 사건를 재판하는 재판회(재판국)의 회원(국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당회가 치리회인 경우에는 기소위원과 조사위원은 재판회 재적인원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50조 (회순채택)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의 순서(절차, 의사일정)을 보고하게 하며 이를 채택해야 한다. 이 때 임시로 채용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51조 (회의 진행)

의장은 이미 채택된 회순(회의순서)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정회)

회기 안에 회의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휴회라고 하기도 한다.

1. 회순에 의하여 정회하기로 정한 시간이 되었으면 의장은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야 하고, 시간연장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정회하여야 한다.

2. 의사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회를 결의할 수 있고, 이 때 다음 속회 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제53조 (정회 동의)

정회 동의는 다른 동의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제54조 (속회)

정회 시간이 끝나면 회장은 기도함으로 속회를 선언한다. 

제55조 (비공개 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수 있다.

제4장 결의 절차
제56조 (의안의 처리)

일반적으로 모든 회의체는 상정된 의안 (헌의, 청원, 보고 등)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회의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안을 제출하고 처리할 수 있다.

제57조 (의안의 제출)

1. 회의에 제출되는 모든 의안(헌의, 청원, 보고 등)은 회의체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회원이면 누구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회의체가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당회를 제외한 치리회의 경우에는 개인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없고, 하급 치리회, 임원회, 상비부, 위원회, 산하기관 등에서 한다.

3. 제출되는 의안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접수가 거절되거나 헌의 과정에서 각하 또는 기각되면 회원은 부전지를 붙여 그 소속치리회나 상급치리회에 헌의할 수 있다. 이 때 부전지를 붙여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해당 서기가 부전을 이유로 그 서류의 접수를 거절할 수 없다.

4. 사전에 의안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회의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현장에서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명(찬성)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의안 상정의 절차)

1. 의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의제, 의안의 요지 및 제안 이유를 갖추어 개회 10일전까지 서기에게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당회 또는 소규모 회의에서는 달리 할 수 있다.

2. 서기는 접수된 의안을 검토, 분류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헌의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기는 의안을 신속히 헌의부로 이첩하고, 헌의부가 이를 검토, 분류하여 본회에 상정한다.

4. 의안 상정의 보고(헌의 보고)는 우선하여 보고하며, 의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할 뿐, 의안을 임의로 기각할 수 없다.

5. 의장은 회순에 따라 의안을 하나씩 상정하되, 상황에 따라 회순을 변경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의안을 병합 혹은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59조 (의안 처리 기간)

상정된 의안은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며,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결의가 없이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제60조 (의안 처리 순서)

상정된 의안의 처리는 1. 표결에 들어간 미결의 안건, 2. 상회지시의 안건, 3. 기한부 유안건, 4. 조건부 유안건, 5. 헌의안건, 6. 번의안건,  7. 신안건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61조(발언권)

1.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고, 의장의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2. 발언은 간단명료하게 해야 하며, 장황하고 엉뚱한 열변은 피해야 한다.

3.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는 동안에는 발언권을 신청할 수 없다.

4. 발언할 때에는 회원 상호간에 존대하며, 특히 의장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5. 정회원이 아닌 자라도 의장이 재석회원의 허락을 받아 발언권을 부여하면 발언할 수 있다.

제62조(발언 회수와 시간)

1. 동일한 의안에 대하여는 한번 발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장이 허락하면 2회까지 발언할 수 있고, 3회 이상 발언을 하려면 재석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요구와 그 답변, 의사진행 발언은 위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회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석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발언의 금지)

회원은 규칙 위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발언, 의제 이외의 발언, 회의를 지연시키려는 발언, 회의체나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관하여는 일체 발언할 수 없고, 이 경우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대로 듣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4조 (발언권의 유지)

발언자에게 규칙 위반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발언권은 보장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발언 중지를 당하지 않는다.

제65조 (발언권의 배분)

토론 하는 의안이 양론으로 갈리게 되면 의장은 번갈아 발언을 허락함으로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66조 (회장의 발언)

의장이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회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회장에게 사회권을 맡기고,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다른 회원과 같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67조 (당사자 진술권)

당사자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진행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나 그 대표 1인에 한하여 1회의 진술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회중의 질의에 대하여는 항시 답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는 해당 안건의 표결에서 제외된다.

제68조 (동의의 종류)

동의라 함은 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형식을 갖추어 정리된 문장으로 성안을 이루는 절차이다.

1. 동의는 크게 원동의, 보조동의, 긴급동의로 구분되며, 원동의는 상정된 안건에대한 직접적인 결의를 요구하는 동의이다.

2. 보조동의는 원동의에 대한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 등을 요구하는 절차이며 다른 동의를 대상동의로 삼아 대상동의의 심의를 보조하는 동의이다.

3. 특수동의는 규칙에 관한 질의 및 일시 정지, 회의시간 연장, 회의순서변경, 의사진행, 특청(特請),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결의된 안건의 번안심의, 정회 및 폐회 등과 같이 사정의 변경으로 긴급히 다루어야 할 것을 처리하는 절차이며, 의사진행발언이 여기에 속한다.

제69조 (동의의 성립)

동의는 재청이 있어야 성립되고, 토론은 의장이 그 동의를 선포하거나 낭독한 후에 할 것이요, 의장이나 혹은 다른 회원이 요청하면 동의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70조 (동의의 취하)

동의자는 재청자의 허락을 얻으면 본회가 변론하기 전에 그 동의를 취하, 변경, 첨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토의가 시작된 후에는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1조 (동의의 분할)

한 동의가 여러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분별로 나누어 각각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72조 (동의의 처리 순서)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긴급동의, 보조동의, 원동의 순으로 하며, 보조동의의 경우에는 토론종결, 연기, 회부, 수정 동의의 순으로 한다.

제73조 (수정동의)

1.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한 원동의나 보조동의를 대상으로 그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보충하자는 동의이며, 일명 개의라고도 한다.

2.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재수정동의(재개의)를 할 수 있으나 재수정동의(재개의)에 대하여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3. 가부를 물을 때에는 재수정동의(재개의)를 먼저 묻고, 수정동의(개의), 원동의 순으로 묻는다. 다만 수효에 관계된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시간에 관계된 것은 먼 시간에서 가까운 시간의 순서로 묻는다.

제74조 (회부동의)

1. 회부동의는 상정된 의안을 임원회, 상비부 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보고를 들은 후 논의하자는 동의로 토론 없이 가부를 묻는다. 의안 일부의 처리를 위원회에 위임하자는 것도 이 동의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에는 그 명칭, 위원의 수와 그 선출 방법,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회부된 안건의 최종 보고를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회부 취소의 결의로 그 의안을 반려 받아 다른 상비부나 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고, 본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다.

제75조 (연기동의)

1. 연기동의는 현재 계류 중인 의안의 심의를 일정시점까지 또는 어떤 사유의 발생 시까지 연기하자는 동의이며, 토론 없이 즉시 가부를 묻는다.

2. 연기동의에서 연기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다음 회기의 개회 시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보고, 그 회기 중에는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결의 시에 재석했던 회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가결하면 동일한 회기 중이라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이 때의 동의를 재론동의라고 한다.

제76조 (토론종결동의)

1. 토론종결동의는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자는 동의이며, 토론없이 가부를 묻는다.

2. 대상동의에 대하여 찬반 양측 각 2인씩의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즉시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3. 의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토론의 즉시 종결과 아울러 원안통과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4. 토론종결동의와는 반대로 토론시간연장동의도 가능하다.

제77조 (특수동의 또는 의사진행발언)

특수동의는 회의 진행이나 회원의 권한, 또는 규칙 등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으로 다른 회원의 발언 중이거나 다른 동의의 심의 중이라도 제출할 수 있고, 의장은 이를 우선하여 처리하되 토론 없이 가결한다. 이 동의가 처리된 후에야 다시 원래의 심의안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제78조 (규칙상 질문)

의장이나 회원이 헌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규칙이요” 라고 하여 발언권을 청하면 의장은 즉시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규칙사항이면 규칙대로 바로잡아야 하나, 그렇지 않거나 착오가 있으면 의장은 즉시 그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79조 (규칙 일시 정지)

1. 규칙을 일정 기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정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토론 없이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규칙의 일시 정지 기간은 한 회기를 초과하지 못하고, 다시 정지하려면 재결의를 하여야 한다.

2. 각 회의체는 해당 회의체의 규칙에 한하여 일시 정지를 결의할 수 있을 뿐이고, 하회가 상회의 규칙이나 헌법을 잠재할 수 없다.

제80조 (회의순서변경 등)

회의순서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동의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토론 없이 표결한다. 

제81조 (번안동의)

동일한 회기 중에 종결된 결의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하나 절대다수의 회원이 그 결의에 명백한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록 동일한 회기 중이더라도 그것을 다시 논의하여 번복하자는 동의이다. 이 동의는 해당 안건 결의 시 다수 편에 속하여 토론에 참여한 자만이 동의와 재청을 할 수 있고, 성안이 되면 토론 없이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2조 (정회, 폐회동의)

정회, 폐회동의는 우선 처리하여야 하나 1) 규칙상 질문이 있거나 2) 회원이 발언 중이거나 3) 표결, 투표 중이거나 4) 속회 직후에는 할 수 없고,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83조 (독회)

규칙 등의 개정안을 심의할 때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독회의 방식을 따른다.

1. 제1독회: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질문과 토론이 있은 후, 기각할 것인지, 제2독회로 넘겨 계속 심의할 것인지를 가부로 결정한다.

2. 제2독회: 의안에 대하여 축조하여 심의한 후 해당 의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3. 제3독회: 제2독회에서 수정된 의안 전체를 읽으면서 잘못된 글자나 서로 모순되고 저촉되는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고, 더 이상의 수정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면 토론 없이 전체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 확정한다.

4. 규칙개정안 등의 경우에도 간단한 것은 별도의 독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의안처럼 결정할 수도 있다.

제84조 (표결의 의미)

표결이란 상정된 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85조 (표결의 방법)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박수, 전자투표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투표는 의견을 표시한 투표용지를 정한 곳에 제출하는 것이며, 투표 표결 시에는 의장도 투표에 참여하며, 별도의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기립, 거수 표결 시에는 의장은 표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를 각각 확인하여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발성은 “예” 또는 “아니오”로 하고 의장이 공포할 때 회원 중 이의가 있으면 의장은 기립, 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박수로 표결할 때에는 표결방식을 박수로 할 것이라고 우선 결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결의가 없이 박수로 결의하는 것은 무효다.

5. 전자투표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공된 시스템의 형식에 맞게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여 결정한다. 이는 현장 회의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 모두에서 가능하다.

6.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표결 당시 아무런 이의가 없었거나, 또는 회의체가 별도의 표결방식을 정하여 진행한 경우에는 유효하며, 재론할 수 없다.

제86조 (표결의 개시)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수를 점검하고, 표결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회원들이 그 표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6조 (표결의 개시)

의장은 표결 전에 회원수를 점검하고, 표결의 대상이 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회원들이 그 표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7조 (표결 시 발언 중지)

가부를 묻겠다고 의장이 선언한 후에는 그 안건이 처결될 때까지 일체의 발언을 허락하지 않고, 표결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회할 수 없다.

제88조 (찬반 기록의 소멸)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없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기록으로 남기지 아니한다.

제89조 (구두호천)

구두 호천은 선거에서 구두(口頭)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재청은 필요 없고 천거 들어온 순서대로 찬성, 반대를 표결한다.

제90조 (의결정족수)

1. 찬반 표결의 의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몇개의 의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표결에서는 종다수(從多數)로 결정하되, 동수가 나오면 인사에 관한 것은 임직 순에 따르고, 임직이 같으면 연장순에 따른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1, 2위의 의안 중에서 재표결하고, 재표결시에도 동수이면 의장이 결정한다.

3. 규칙, 정관, 규정 등의 개정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 (개표위원)

회장은 표결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 중에 개표 또는 계수위원을 선정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92조 (투표의 무효)

개표위원은 투표용지를 세어서 회원수보다 모자라면 무방하나 많으면 의장은 이를 투표를 무효로 선언하고, 재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제93조 (기권 및 무효의 처리)

1. 투표로 의결하는 경우에 기권표(백지표)는 총투표자 수에서 빼고, 무효표는 총투표수에 포함한다.

2. 투표 표결 이외의 방식으로 표결할 때에 기권은 다수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본다.

제94조 (의장의 투표)

의장은 표결할 때에 다른 회원과 같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가부 동수가 되면 의장의 최종결정권은 없고, 그 안건은 부결된다.

제95조 (표결 결과의 선포)

표결이 종결되면 의장은 그 집계된 결과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3번 두드린다.

제5장 부속회 (상비부, 위원회 등)
제96조 (부속회)

회의체는 상비부 또는 위원회 등의 부속회를 설치할 수 있고, 부속회는 각각 임원을 둔다. 

제97조 (부속회장의 토론 참가)

상비부나 위원회 등 부속회의 장은 그 회의에서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

제98조 (부속회의 권한과 의무)

상비부, 위원회 등 부속회는 본회가 위임한 의안에 한하여 심의, 또는 처리하며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본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본회에 직접 보고(경과보고, 청원, 질의, 제안 등)할 권리가 있다.

제99조 (부속회의 심의 보고)

상비부, 위원회 등 부속회가 본회로부터 의안 심의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심의보고를 함에 있어서 무수정가결, 수정가결, 연기 또는 부결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0조 (부속회의 회의록 보고)

1. 상비부나 위원회 등 부속회의 보고는 사무진행보고(경과보고)일 뿐이며 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한다.

2. 상비부나 위원회 등이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원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본회는 청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심의한 후 표결해야 한다.

제101조 (소집자의 지정)

상비부, 위원회 등 부속회가 회원 구성은 하였으나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먼저 호명된 자가 소집자가 되고, 그가 결석하였거나 유고할 때에는 두번째 호명자가 소집자가 된다. 

제102조 (부속회 임원의 결원)

본회가 폐회한 후 상비부, 위원회 등 부속회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부서 회의를 소집하여 결원된 임원을 보궐 선출하여야 그 소속 회의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30일이 경과하여도 보궐하지 않으면 그 소속 회의체의 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103조 (특별위원회 보고)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그 수임사항(조사, 처리, 화해, 중재, 준비, 분립 등)에 대하여 보고한 것에 대하여는 본회가 확정하여야 한다.

제104조 (특별위원회 위원의 보궐)

본회가 폐회한 후 특별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그 소속 회의체의 장이 지명하여 위원을 보충한다.

제105조 (방문자 인사)

방문자를 인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거나, 해당부서의 보고 시에 허락을 받아 인사케 할 수 있다.

제6장 특별 회의
제106조(소규모 회의)

소규모회의란 출석회원 15인 이하의 회의를 말하며, 이런 회의는 담화회로 회집할 수 있다. 단, 당회는 그 숫자와 관계없이 소규모 회의에 준하여 회집한다.

1. 소규모 회의에서는 발언 시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모든 출석회원이 토론에 참가하기 이전에 즉시토론종결을 결의할 수 없다.

2. 소규모 회의에서는 모든 보조동의의 성립에 재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7조 (소회의의 소집 제한)

본회가 진행 중일 때에는 소회로 모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의안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허락을 받으면 소회로 모일 수 있다.

제108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

화상통화, 음성통화, 또는 소셜미디어 등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회원이 출석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표시하며, 결의하는 방식의 회의를 말하며, 소규모 회의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노회 이상의 치리회, 지교회의 공동의회와 제직회에서는 활용할 수 없다.

제109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의 제한)

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회의에서는 규칙개정이나 선거, 재산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 사이비의 결정이나 철회 등에 관한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10조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에서의 결의)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에서 재석회원의 수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 중인 회원수로 하고, 기권이나 무응답은 다수의 의견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회의록
제111조 (회의록 작성)

회의록은 서기 또는 회록서기가 작성하며,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자수 (소규모 회의에서는 출석자 성명)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회장과 서기 및 회록서기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의의 경우에는 추후에 서명하거나, 공인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다.

제112조 (회의록 채택)

작성된 회의록은 폐회 전에 본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결의에 따라 임원회에 맡길 수 있다.

제8장 부칙
부칙 제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하고, 총대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2조 (미비사항)

본 규정에 미비한 것은 1919년 제8회 총회에서 채용한 정치문답조례와 만국통상회의규례를 따른다

부칙 제3조 (공포 및 시행)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18년 8월 31일        제정

2020년 9월 21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