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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남전도회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남전도회 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남성도들로 하여금 국내외 전도와 선교사역에 힘쓰게 하며 각 노회 연합회를 통괄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각 노회 남전도회연합회에서 파송한 총대와 특별회원으로 조직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각 노회 남전도회연합회 소속회원과 유공자와 특별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한다.

제6조(총대 수)

본회의 총대는 교단 총회의 노회 해당 총대수로 한다.

제7조(총대의 권리의무)

1. 본회의 총대는 총회 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노회 남전도회연합회는 상회비 등 각종 의무금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회에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제3장 임·역원의 구성과 임무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27인

4. 총무 1인

5. 부총무 27인

6. 서기 1인

7. 부서기 3인

8. 회의록서기 1인

9. 부회의록서기 3인

10. 회계 1인

11. 부회계 3인

12. 감사 7인을 둔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장 : 본회의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각종 회의 시 지도 및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서열 순으로 대리한다.

4. 총무 : 회장이 일임한 업무와 본회 사업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5.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여 협력하며, 해당지역의 연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유고 시 그 직무를 서열 순으로 대리한다.

6. 서기 : 본회의 문서에 관한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7.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고 유고 시 대리한다.

8. 회의록서기 : 각종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9. 부회의록서기 :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대리한다.

10. 회계 : 본회의 금전출납 일체를 관장한다.

11.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고 유고 시 대리한다.

12. 감사 : 본회의 재정출납을 감사하며, 임원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역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국을 두고 각 국마다 국장 1인과 차장 및 국원 약간 명을 둔다.

1. 예배국 2. 전도국 3. 특수전도국 4. 선교국 5. 교육국 6. 조직국 7. 동원국 8. 재정국 9. 홍보출판국 10. 봉사국 11. 음악국 12. 군경목국 13. 의전국 14. 복지국 15. 문화체육국 16. 문서보존국

제11조(역원의 임무)

본회의 역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국 : 예배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2. 전도국 : 국내 전도 및 농어촌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3. 특수전도국 : 소외된 계층에 관한 복음전도사업을 주관한다.

4. 선교국 : 선교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5. 교육국 :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6. 조직국 : 조직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7. 동원국 : 동원 섭외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8. 재정국 : 재정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9. 홍보출판국 : 홍보 출판 영상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0. 봉사국 : 봉사 친교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1. 음악국 : 음악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2. 군경목국 : 군경목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3. 의전국 : 의전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4. 복지국 : 복지 의료 법률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5. 문화체육국 : 문화체육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16. 문서보존국 : 각종 문서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사업을 주관한다.

제12조(증경회장 등)

1.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를 증경회장으로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하거나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를 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본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한 자를 매 회기마다 특별회원으로 한시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실무임원회의는 회장, 총무, 서기, 회의록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4. 평생회원은 회에서 정한 일정 금원을 납부한 자로 하되, 회의에 참석하여 본회에 유익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중앙위원)

1. 중앙위원은 지 노회 남전도회연합회 회장이 되며, 본회와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여 각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중앙위원이 본회 임역원이 될 경우에는 소속 노회 남전도연합회의 부회장이나 명예회장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협동총무)

협동총무는 지 연합회별로 3명 ~7명씩 추천하며, 소속노회와 본회와의 연락에 관한 사항과 재정적 협조에 관한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등)

1. 본회는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정하고 위원장은 지역에서 추천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의에서 심사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해당지역에서 위원장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실무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특별위원장은 임원과 같은 자격을 주며, 임원을 겸임할 수 없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실무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상벌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실무임원과 명예회장, 증경회장 중 2인, 부회장 중 3인으로 구성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4장 선거 및 임기 등
제16조(임원의 선거)

1. 본회의 임원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나 전형위원회에서 선임한다.

2. 투표 시는 회장단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기타 임원은 종다수로 한다.

3. 총회당일 임원회의에서 지역별로 임원배정을 하여 전형위원회의에서 일괄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도 있다.

4. 전형위원은 본회 증경회장과 명예회장 및 현직회장과 중앙위원 또는 각 노회 남전도연합회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지역구도)

회장 선임은 지역순환제로 하되 서울, 호남중부, 영남, 서울, 호남중부, 서울, 영남지역으로 순환하여 선출한다.

제18조(회장의 자격)

본회 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5년(부회장 2년 이상) 이상을 역임한 자

2. 본회 평생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3. 본회에 각종 의무금 및 분담금과 약정금을 성실히 이행한 자

4. 당회 정기총회로부터 무흠 5년 이상 된 자

5. 지노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자

6. 회기 내에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9조(임기 및 연임 등)

1. 본회의 임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임원은 동일직에서 3년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회장의 보선은 임시총회에서 하고, 임역원의 보선은 임원회의에서 한다.

제20조(임원의 상한 연령 및 자격상실)

1. 임원의 상한 연령은 총회헌법 정치 제3장 제2조 제3항(70세 정년)을 적용한다.

2. 임원이 자기 분담금을 7월 말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과 해당 노회에 주어지는 임원 자격을 3년간 정지키로 한다. 단, 차기회장 지역은 임원분담금을 6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서열)

본회의 동일직(부회장, 부총무, 감사, 부임원) 다수 임원의 서열은 동일직 임원의 연조, 정부 임원과 임원 배열순, 장립연월일, 법정생년월일 순으로 한다. 단, 동일직 임원의 연조는 현재 계속 연임을 선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22조(회의 종류)

본회의 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1) 매년 9월 중 임원회의 결정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3주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정기총회 개회 성수는 30개 노회와 총대 200명 이상 참석으로 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① 회칙 개정 및 수정

② 임원선출

③ 사업 및 결산 보고

④ 신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⑤ 기타 필요한 사항

2. 임시총회

필요시 회장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당해 정기총회에서 임시총회로 위임된 사항

2) 회장 결원 시 보선

3) 실행위원회 및 임원회의에서 요청한 사항

3. 실행위원회

본회의 임역원 및 증경회장, 지도위원, 중앙위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회기 중 1회로 회기초반에 회장이 소집하고, 아래와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경과보고 및 각 분과 사업계획보고

3) 지 노회별 사업소개

4) 기타 필요한 사항

4. 임원회의

본회의 임원(특별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증경회장을 참석케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며, 사업상 관련 국장을 참석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상정 안건

2) 상회비, 임역원 분담금, 각종 대회 시 참가비 등 책정 및 조정

3) 본회 제반 사업 및 구체적 계획과 집행에 관한 일체의 사항

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국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각 국장과 특별위원장은 해당부서의 사업을 위하여 국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를 갖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명의로 소집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실무임원회의

실무임원회의는 아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 또는 임원회의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실행위원회의,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긴급 안건 및 현안 문제처리에 관한 사항

3) 이에 부수한 기타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본 회칙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모든 회의는 참석수로 개회하고, 의결은 참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회칙개정 등 발의 및 의결)

1. 회칙개정 및 수정 등의 발의는 참석 총대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나 실행위원회의 및 임원회의에서 하고, 의결은 총회에서 등록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 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내규 및 규칙, 세칙 등은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사업 및 재정
제25조(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제2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임역원 분담금 및 지 노회 상회비

2. 각종 집회 및 헌신예배 시 헌금

3. 각종 협찬금 및 찬조금

4. 각종 사업 수입금

5. 회관건립기금관리위원회 등 규정에 정하여진 금원대로 하되, 조정 시는 임원회의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6. 기타 수입금

제27조(역원분담금 및 상회비)

1. 역원분담금과 지노회 상회비는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상회비 미납노회는 총대를 파송할 수 없다.

2. 중앙위원이 임역원을 겸임할 시는 해당된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되, 당해 정기총회 시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제29조(장부의 보존관리)

1. 당회기 각종 사무장부와 회계장부, 회의록 등 일체의 장부와 임역원 분담금 납부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회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회 사무실에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2. 회장과 부회장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임역원분담금 납부내역서 5년치를 소급하여 납부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30조(재정 지출권)

본회의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또는 실무임원회의 결정으로 회계가 지출하며, 긴급 지출은 회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차후 임원회의 또는 실무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통상준칙)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단헌법 및 만국 통상회의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조(효력)

1. 본 회칙의 효력은 정기총회 시에 통과 즉시 발생한다.

2. 이 회칙 개정 전에 행한 것은 이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단, 제29조 제2항은 소급 적용한다.

 

회칙약사
1990년 5월 29일 개정
1991년 5월 28일 개정
1992년 5월 28일 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1994년 5월 28일 개정
1995년 5월 29일 개정
1996년 5월 30일 개정
1997년 5월 30일 개정
1998년 5월 28일 개정
2001년 5월 29일 개정
2002년 5월 30일 개정
2003년 5월 30일 개정
2004년 5월 28일 개정
2005년 5월 27일 개정
2006년 6월  2일 개정
2009년 6월  9일 개정
2010년 7월  6일 개정
2011년 9월  8일 개정
2014년 9월  4일 개정
2015년 9월  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