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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장년면려회연합회(C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청장년 면려회 전국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하며 약칭으로 [전국CE연합회]라 칭한다.

2. 영명으로는 Korea Christian Endeavor Union(KCEU)이라 칭하며 약칭으로는 「Korea C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경을 그 근본 원리로 삼고 CE강령실천과 본 교단 산하 기독청장년면려회의 연합사업을 지도 협력하며 우리의 신앙사조와 일치하는 국내외의 신앙단체와 우호적 유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본 교단 총회회관 내에 둔다.

제4조(강령)

본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2.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3.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1) 개혁주의 신앙의 한국교회 건설과 사회의 복음화

2)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4. 우리의 생활원리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중심

2) 성경중심

3) 교회중심

제2장 조직
제5조(구성)

본회는 본교단 산하 각노회 기독청장년면려회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단 산하 교회에 재적한 만20세 이상 50세까지의 남녀 회원으로 한다.

제7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각 지회에서 파송한 자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회의 총대는 각 지회 별로 50처 교회까지는 5인, 50처 교회가 초과할 시에 10처 교회당 1인씩 추가 배정한다.

2. 각 지회는 총회 전에 상회비 및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미납 지회는 총대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총대는 등록규정 절차에 의하여 총회 개회 전까지 등록을 필해야 한다.

4. 본교단 총회와 노회 및 지교회 또는 본회의 근신 중이나 치리중에 있는 자는 총대가 될 수 없다.

제8조(총대권한)

본회의 총대는 총회 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지회구성)

본회의 본 교단 산하 각 노회별로 1개만의 지회를 두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본회와 유사한 명칭으로 조직되는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목적이 선할 지라도 회장은 이를 해산 명령할 수 있다.

2. 각 지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후 당해 노회가 인준한 조직 및 사업계획서를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평생회원)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는 평생회원이 된다.

제11조(명예회원)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는 명예회원이 되며 임역원을 역임한 자 중에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분과위원회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명예회장(1인), 회장(1인), 부회장(5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의록서기(1인), 부회의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총무(1인), 부총무(5인), 협동총무(20인), 감사(3인)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 본회의 직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각종 회의 시 지도 협력하며 자문에 응한다.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기 : 본회의 제반 기록서류 및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록서기 : 본회의 총회록 및 각종 회의록을 기록 보존한다.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계 : 본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총무 : 본회의 제반 사업을 유기적으로 총괄한다.

부총무 :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동총무 : 총무를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분담업무)

본회는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담업무를 부여하고 각 분과위원장 1명과 차장 2명을 둔다.

1. 전도분과위원회 : 국내외 선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집회교육분과위원회 : 각종 집회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조직분과위원회 : 회원 확충사업 및 미조직 노회를 조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문화분과위원회 :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음영분과위원회 : 음영 및 성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6. 사회사업분과위원회 : 재해구제 및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농어촌분과위원회 : 농어촌 지역사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분과위원회 : 국외 신앙단체와 우호적 유대관계를 추진하여 세계복음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청년분과위원회 : 청년회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0. 여성분과위원회 : 여성 회원운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1. 체육분과위원회 : 체육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2. 섭외홍보분과위원회 : 섭외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5조(임기)

본회의 임원 및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2회, 부회장은 3회를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다.(단, 회장의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에서 기타 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선거관리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40일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구성하며 직전회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정기총회 종료 시까지로 하며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한 후에도 당회기의 회장, 부회장에 출마할 수 없으며, 결원된 위원은 회장이 보선 임명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등록 및 조정, 투개표 진행, 소송판결 등 선거사무 일체를 관장하며 사무소는 본회와 동일하게 둔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10일전까지 후보자의 성명, 신급, 소속CE, 기호, 연령, 정견사항이 명시된 선거공보를 증경단과 임역원 및 협찬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장, 부회장 선출)

본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총회 20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필해야 한다.

① 후보자등록 신청서(1통)

② 후보자등록금 납부 영수증(1통)

③ CE경력 및 정견사항서(1통)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 1통

⑤ 임원분담금 납부확인서(최근 3회기) 1통

⑥ 명함판사진(최근 3개월 이내 촬영 3 × 4) 3매

⑦ 당회장 추천서(1통)

⑧ 총대 확인서(소속지회장 발행)

2. 회장은 본회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을 3회 이상 역임했거나 총무, 서기, 회계, 회의록서기를 포함 2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자.

② 임원을 2회 이상 역임하고 협찬위원이나 분과위원을 4회 이상 역임한 자.

3. 회장 및 부회장은 후보등록 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등록금은 당락에 관계없이 본회의 기금에 귀속한다.(단, 등록금은 회장 300만원, 부회장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4.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납 보관하고 선거사무에 관한 항목에 한하여 지출하며 잔액은 당 회기에 이월하여 정산해야 한다.

5. 선거는 비밀, 직접 선거를 하여야 하고, 회장투표는 1인 부회장 투표는 3인 이상을 기표하여야 유효하며,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이 명시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6. 회장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하며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단일후보가 출마한 때에는 출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7. 부회장은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한다.

8. 선거 시 득표수가 같을 시에는 회장은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임원은 법률상 연장자를 당선자 및 상위서열로 한다.

9. 부회장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할 경우 정원 미달된 후보는 선거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으로 입후보하며 등록금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10. 부회장 선출투표 후 당선인이 부회장 정원이나 후보등록에 미달할 경우 회장 당선자의 제청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지명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1. 선거 시 기표에 따른 이상 유무관계는 통상 선거법에 준한다.

제18조(임원선거)

1. 본회 임원(총무, 부총무, 협동총무 제외) 선거는 임원공천위원회에서 배수 공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송하며 당해 선거시 참석한 총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총무는 신임회장이, 부총무는 신임부회장이 각 1인씩 지명한다.

3. 지명한 총무, 부총무는 신임회장이 추천하여 당해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협동총무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및 협찬위원)

본회의 분과위원 및 협찬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1차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출 요건)

본회의 선거직 임원은 출석 총대 중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비총대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소송)

본회의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본회가 규정한 세칙범위 내에서 선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가 있을 시는 후보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에 따른 이의가 있을 시는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 후보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선거실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는 정기총회 종료 시까지 후보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장 회의
제22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정기총회 :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로 회장이 소집하고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경과 및 각 위원회별 사업보고

2) 감사 및 회계보고

3) 회칙수정 및 개정

4) 임원선출

5)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6) 기타 안건 토의

2. 임시총회 :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제안된 안건을 처리한다.

3. 중앙위원회 : 연 3회 이상 회장 또는 임원회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임원, 분과위원, 협찬위원, 증경총회장단 각 지회 회장단 및 정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총회 위임사항

2) 경과 및 각 위원회별 사업결과 및 계획보고

3) 각 지회 사업결과 및 계획보고

4) 전국단위의 대집회 사업계획 승인

5)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건

6)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구성

7) 회장, 부회장 후보자 등록금 책정

8)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 제정 및 개정, 수정

9) 총회 상정안건 의결

10) 상회비 조정 및 의무 위반금 부과

11) 임역원 분담금 및 협찬위원의 협찬금 책정

12) 총회 및 각종 대회 시 등록금 책정

13) 기타 제반사항

4. 임원회 : 본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회장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처리한다.

1) 총회, 중앙위원회 위임사항 및 상정안건 처리

2) 각 지회 조직 및 사업계획서 인준

3) 상벌위원회 위원 구성

4) 기타 제반사항

제23조(특별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며, 이외의 필요한 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며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 협력한다.

2. 상벌위원회

1) 본회의 회장, 서기, 총무를 포함한 9명으로 임원회에서 구성하며, 위원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회장이 간사는 총무가 담당한다.

2) 본 위원회는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회장에 관한 징계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얻어야 하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협찬위원회 : 본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협찬위원을 두어 운영한다.

4. 임원공천위원회 : 임원공천위원회는 신임회장 및 신임부회장과 각 지회장(유고 시 대리가능)으로 구성하고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를 공천하며 당회 정기총회에서 소집하여 운영한다.(단, 분담금 미납자는 공천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상벌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25조(안건표결 방법)

본회의 각종 안건처리에 대한 표결은 의장이 제의 또는 결의에 의하여 방법을 정하며 투표 시 투표자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시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장 질서유지)

의장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회의를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본회는 각종 회의 시 회의 진행과정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회의 종료 전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원
제2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1. 각 지회 상회비 및 등록금

2. 총회 보조금

3. 각종 집회 헌금

4. 임역원 분담금과 협찬위원 협찬금

5. 후보자 등록금

6. 각종 사업수익금

7. 각종 찬조금

8. 기타 수입금

제29조(상회비)

1. 각 지회는 정기총회 개회 전에 상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2. 미자립 지회의 상회비는 중앙위원회에서 최소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등록금)

본회의 회원은 총회 및 각종 대회 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1조(분담금)

본회의 임역원 및 협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2차 중앙위원회까지 50%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분담금을 완납 시까지 해당 임역원 및 협찬위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되며 회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마지막 중앙위원회 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당회기 임역원 및 협찬위원 경력이 삭제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제32조(지출금)

본회의 재정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으로 회계가 지출하며 긴급 지출을 요할 시에는 회장의 승인으로 지출하고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감사 및 회계)

본회의 감사는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회 전까지로 하고 전회기의 부채에 관하여는 차회기에 인계할 수 없으며 당회기의 잔액은 차회기에 이월시켜야 한다.

부칙
제1조(사무실 운영)

본회는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약간 명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조(회칙수정 및 개정)

본회의 회칙을 수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시 출석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조(통상규칙)

본회의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본회의 시행규칙 및 총회 헌법과 만국회의 통상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효력)

본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 1990년 제41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2) 1992년 4월 2일 제43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
3) 2003년 4월 5일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
4) 2006년 10월 21일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
5) 2007년 10월 20일 제59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
6) 2010년 10월 23일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
7) 2013년 10월 26일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
8) 2014년 10월 25일 제66회 정기총회에서 일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