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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전도회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여전도회 연합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본회의 총본부는 서울에 둔다.

제3조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국내외에 전하는 일을 힘쓰게 한다.

2. 성경을 통하여 예수그리스도를 배우고 신앙이 자라게 한다.

3.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교회안과 밖에서 봉사케 한다.

4. 지연합회를 총괄한다.

5. 여성 지위향상에 힘쓴다.

제2장 조직
제4조

본회의 조직은 각 노회 산하의 여전도회 연합회로 한다.

제3장 회원
제5조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1. 전국 실행위원회

2. 지연합회 회장

3. 지연합회 총대(단, 지회 회원 중 사회복지회 부담금 연 5,000원 이상 완납한 회원 500명중 1명으로 하되 500명 미만도 1명으로 한다)

4. 평생회원 총대는 평생회비 완납자에 한하여 10명당 1명으로 총대권을 부여한다.(단, 10명 미만도 1명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6조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2인

제7조 임원의 자격

1. 임원은 상당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선거

1. 임원 선거는 전형위원제로 한다.

2. 전형위원은 회장, 증경회장, 명예회장, 명예총무, 실무자로 한다.(단, 2005년 7월 현재까지 본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증경회장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3.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임원 보선

1. 보선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정하여 실행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 회장단은 총회에서 선정한다)

제10조 임원의 의무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 기 : 회의의 모든 사무를 맡으며 각종 기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 관리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7. 회 계 : 본회의 금전 출납 일체를 맡는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5장 부서
제11조

본회의 사업과 목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서를 둔다.(단, 부서는 사업 확장에 따라 늘릴 수 있다)

제12조 상비회원

1. 조직

1) 전도부 2) 선교부 3) 군전도부 4) 교육부 5) 재정부 6) 규칙부 7) 구제부 8) 봉사부 9) 헌의부 10) 홍보부 11) 섭외부 12) 사업부 13) 출판부 14) 음악부 15) 사교부 16) 경조부 17) 관리부 18) 미화부 19) 사회부 20) 감사부 21) 농·어촌부 문화부

2. 각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부원은 5명 이내로 하고 부장이 선출하며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위원회 : 임원 및 추진위원을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회 : 이사를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3) 임기 : 역원·협동총무·상임총무·건축위원회·사회복지회는 별정직이므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임무

1) 전도부 : 전도 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2) 선교부 : 선교 사업 일체를 계획 실천한다.

3) 군전도부 : 군 복음화운동에 관한 일체의 일을 계획 실천한다.

4) 교육부 : 회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인격 향상에 힘쓴다.

5) 재정부 : 본회의 재산(동산·부동산)을 관리하고 제반 사업을 윤활케 하며 총회 시 예산을 편성 보고한다.

6) 규칙부 : 규칙을 연구하며 규칙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구제부 : 구제에 관한 일체를 맡는다.

8) 봉사부 : 봉사에 관한 일체를 맡는다.

9) 헌의부 : 본회의 헌의에 관한 일체를 맡는다.

10) 홍보부 : 본회 사업 및 행사 일체를 총회, 지연합회, 전도 기관에 실시된 홍보를 맡는다.

11) 섭외부 : 본회 모든 행사의 순서 담당 섭외와 회원들의 참여를 돕는다.

12) 사업부 : 본회 사업 일체를 맡는다.

13) 출판부 : 본회의 문서 전도 및 출판 사업 일체를 맡는다.

14) 음악부 : 모든 음악에 관한 일을 맡는다.

15) 사교부 : 회원의 친목과 교제를 돕고 대내외 섭외 활동을 맡는다.

16) 경조부 : 경조 일체를 맡는다.

17) 관리부 : 비품 일체를 맡는다.

18) 미화부 : 본회의 미화에 관한 제반사를 관장한다.

19) 사회부 : 교단에 관계되는 제반 및 사회적인 대회 봉사를 관장한다.

20) 감사부 : 본회의 회계업무에 관한 제반사를 감사한다.

21) 농어촌부 : 농·어촌의 미자립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장한다.

22) 문화부 : 본 회원 상호간의 문화 활동을 돕는다.

제13조(협동총무)

협동총무는 본회의 임·역원으로서 다년간 봉사한 자와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

본 회의 명예직은 본회를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를 본 임원회가 추천하여 본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감사)

감사부의 감사를 받는다.

제16조

총무는 상임총무라 한다.

1. 임무와 권한

총무는 상무 직원으로 회장 지시 아래 일임한 사항과 본회와 관련되는 내외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2. 총무는 총회와 임원회와 실행 위원회, 각종 모든 회의에 직임 상 언권 회원이 되며 그 회 기간 내에 사무 진행된 경과 사항을 보고한다.

3. 선정 : 총무 선정은 실행 위원회의 추천으로 정기총회 시 인준을 받는다.

4.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7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년 1차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일자 : 매년 9월 2째 주간으로 하고 이를 변경할 수 도 있다.

나. 장소 : 총회 시 장소를 결정한다.

2. 임시총회 : 임시총회가 필요할 시는 실행 위원회가 결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임 원 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소집하며 각부의 일을 토의하고 총회를 기다릴 수 없는 일들을 의결 처리한다.

제18조 실행위원회

1. 정기 실행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소집하여 각부의 맡겨진 일을 처리한다.(단, 실행위원은 임원, 각부 부장, 명예 회장, 증경회장, 명예 총무, 협동 총무, 지회 회장으로 한다)

2. 임시 실행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3. 본회 실행위원 중 3회 무단 결석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단, 위의 자격 상실자는 계속 상실된다)

제19조(부회)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부에 맡겨진 일을 토의 실천한다.

제20조

정기총회는 지회(연합회) 수의 과반수와 회원의 과반수로 개회한다.

제7장 재정
제21조

본회의 재정은 지연합회 상납금, 특별 헌금, 여전도회 주일 헌금(1월 3차주일), 평생 회비와 선교 회비, 군전도회비로 충당한다.

1. 본회 의무금인 지연합회 1년 총수입의 11조 및 제반(선교비, 군전도비, 여전도회 주일 헌금)의무금을 완납치 않은 지회 총대에게는 총대권을 부여 할 수 없다.

2. 전국여전도회 연합회 주일 헌금과 선교 회비, 군전도비, 사회복지회비는 전액 상납하여야 한다.

3. 평생 회비 100만원 완납자에게 총대권을 부여한다.(단, 5조 4항에 준한다)

4. 재정 지출은 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8장 부칙
제22조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시는 개정안이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총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본회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4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