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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선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규정이라 한다. (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3장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원, 총무,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총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총회 규칙 제3장 제11조 4항)

1. 위원은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조직하며 3개 지역 구도별로 균등하게 배정한다.

2. 직전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한다.

3. 당연직 대상자 중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직분자 중 총회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단 등록금은 선출직과 동일하다.

4.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총회 현장에서 해당지역의 총대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5.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6. 공명선거를 위해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4항 3호에 의거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한다. 

제4조 (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 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위원회 회의 안건 및 문서수발을 담당하며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기타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4. 회록서기: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한다.

5. 회계: 입후보자의 등록금 영수업무와 위원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장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조직 및 임무)

분과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의분과(총5명; 목사3명, 장로2명): 입후보자의 등록 서류 및 자격유무 일체를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리분과(총3명): 선거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 일체를 관리하여 선거진행을 신속하게 관장한다.

3. 홍보분과(총3명): 선거에 대한 제반 홍보 및 후보자 공보사항을 관장한다.

4. 계산통계분과(총3명): 위원회의 제반 통계와 선거결과 집계를 관장한다.

제6조 (임기 및 보선과 사임 등)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5년 이내 재출마 할 수 없다(단, 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2. 위원은 총회 내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3. 임기 중 위원의 결원 시 14일 이내 위원회의 청원으로 총회임원회가 해당지역의 동일직분자 중에서 보선한다.

4.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 노회에서는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입후보 할 수 없으며, 그 외 선출직은 입후보 할 수 있다(단, 동일 노회의 입후보자에 대해서 동일노회 위원은 심의할 수 없다).

5. 위원이 춘계 정기노회 전 사임 하였을 경우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과 기관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단, 본인은 당 회기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 (직인 및 회의록)

위원회의 직인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선거관리위원장」명의로 하고 서기가 보관한다.

제3장 입후보 자격
제9조(공통사항)

모든 선출직의 입후보 자격 기준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 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2.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

3.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과정 중에 있는 노회는 이전의 노회를 동일 노회로 인정하여 총대 횟수만 산정한다.

4. 노회가 21당회에 미달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5. 자격기준은 등록일까지로 하며, 무흠 기산일은 임직(목사, 장로)일을 기준으로 한다.

6.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7.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을 해야 한다(등록일 이후 계속 연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차후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목사: 등록일 기준 이전 총회연금 당해연도 치 3개월 납입과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를 납입한 자. 단, 만66세 이상은 총회연금 가입을 못하기에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 납입한 자.
-장로: 총회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바, 소속교회 담임목사의 등록일 기준 이전 총회연금 당해연도 치 3개월 납입과 교회기금 당해연도 치 납입한 자.

제10조 (총회임원 및 총무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만 57세 이상 된 자

② 목사임직 후 만 20년,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위임목사 15년 이상 된 자

③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④ 총대경력 10회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① 만 57세 이상 된 자

② 목사임직 후 만 20년 이상,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위임목사 14년 이상 된 자

③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10년 이상 된 자

④ 총대경력 9회 이상 된 자

3. 장로 부총회장

① 만 57세 이상 된 자

② 장로임직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③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④ 총대경력 6회 이상 된 자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① 목사임직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②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

③ 총대경력 6회 이상 된 자

5. 회계, 부회계

① 장로임직 후 만 10년 이상 된 자

②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③ 총대경력 6회 이상 된 자

6. 총무 : 위 4항과 동일

제11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자격)

1. 상비부장

① 1년조에서 선출하되 해당부서에서 3년조부터 2년 동안 봉사한 자

②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10년 이상인 자로 하며 총대경력 3회 이상인 자

③ 정치, 고시, 재판, 감사(4개)부장은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로 한다.

④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는 상비부서는 10일 이내 1년조(위 ①에 해당된 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재등록토록 하고, 재 등록자가 없을시 2년조 중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다.

2. 공천위원장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7년 이상 된 자

② 목사 임직 후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③ 현재 노회장직에 있는 자(단, 평생 1회에 한한다)

3.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

①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 혹은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②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③ 기관장은 위 ①②항에 준하며, 그 외 자격은 해기관의 정관 및 선거규정에 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격을 정한다.

4. 재판국원

①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 혹은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②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5. 선거관리위원

①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 혹은 동일교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②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2조(지역순환제 등)

1. 총회 임원, 총무,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3개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의 순환제로 시행한다.

2. 지역별 순환 시 해당지역의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차 순위 지역으로 순환한다.(단,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은 순환하지 않는다.)

3. 입후보자는 소속교회의 당회 추천과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단, 전염병 등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재등록, 추가등록, 보선의 경우는 노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한다

제13조(총회 임원)

1. 입후보자는 동일 노회에서 1인으로 한다.

2. 정임원으로 추대되는 지역에서는 동일직의 부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4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1. 상비부장은 지역순환 없이 선출하되 부서 임원은 부장이 지역별로 안배하여 부서에서 인준을 받는다.

2. 낙선한 후보자는 그 회기의 해부서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입후보 등록제한)

1.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동회기 다른 선출직으로 중복 입후보 할 수 없고, 선출직 임기 중인 자는 사임하고 차회기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단, 부임원에서 정임원, 당연직은 예외로 하며, 회계가 재정부장이 될 경우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을 겸임할 수 있고, 재판국원은 재판국장에 출마할 수 있다.

2. 기관장은 해당직의 임기를 마친 후 3년 이내에 총회임원이나 타 기관장에 출마할 수 없다.

3. 총회 총무가 연임 하고자 할 때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휴직 하여야 한다.

4. 외국 시민권자는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

5.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 할 수 없다(당연직 포함).

6. 개인의 문제로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벌금형 100만원 이상 포함)을 받고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성경 및 신앙으로 인한 사회법 저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7. 동일 노회에서 같은 회기 내에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자 중 총회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 단, 동일노회에서 선출직은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총회 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당연직)에 입후보 하는 것과 현직에 있는 총무 및 기독신문 사장의 노회는 예외로 한다.)

8.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은 위 7항에서 총회임원에 준하며, 당회기에 임기만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소송 건으로 교단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가처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소송(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거나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6조(등록공고)

위원회는 매년 2월과 3월 중에(2회)에 걸쳐 한 회기 내에 실시할 모든 선거의 등록공고 사항을 총회 기관지에 일괄 공고한다.

제17조 (등록기간, 기호선정)

1. 모든 선출직은 매년 8월 둘째 주간 후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2. 등록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로 연장한다.

3. 등록은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등록도 가능하다.

4. 후보자 기호는 위원회에서 후보자 본인의 추첨으로 선정하되 사정상 본인 불참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기호를 부여하고 장립순, 나이순으로 선정한다.

제18조 (등록서류)

1. 총회정임원 후보 제출서류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2) 입후보자소견서 1부

3) 소속노회 추천서 1부

2.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 제출서류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2) 노회장 추천서 1부

3. 그 외 선출직 후보 공통제출서류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2) 이력서 1부

3) 입후보자소견서 1부(총회부임원 후보만 제출)

4) 소속노회 추천서 1부

5)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6) 임직증명서 1부

7)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9)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10) 선교사파송증명서 1부(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11) 공명선거 서약서(공증본) 1부

12)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13) 총회 부임원 입후보자 개인공약집 1부(B5 용지 4면이내 컬러, 허위사실 기재 불가)

4. 총회 본부 확인 공통 서류(제출사항 아님)

1) 총회 총대 경력증명서 1부

2) 입후보 등록금(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4) 총회 은급재단 연/기금 가입증명서 1부

5) 4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 1부(4개부서 입후보자)

5. 공명선거 서약서

총회정임원 후보 및 선거관리위원(당연직) 후보를 제외한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아래 내용의 “공명선거 서약서”를 공증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때 접수일로부터 자동 입후보자 상실은 물론 당 회기로부터 향후 10년간 총대권 제한에 대해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제19조 (입후보자 등록금)

1.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은 7,000만원

2. 장로부총회장은 4,000만원

3. 그 외 임원, 총무, 기관장은 2,000만원

4.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은 200만원(단,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후보는 제외한다)

5. 재등록자나 총회 현장에서 등록을 받을 경우에도 입후보 등록금을 등록하는 직책에 맞게 납부한다.

제20조 (등록금 관리)

1.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은 총회와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 입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사퇴 및 심의 탈락,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3. 위원회 제반 관리비용은 총회 경상회계 예산으로 사용한다.

제5장 자격심사 및 이의신청
제21조 (심사기간)

1.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한다.

2. 필요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심사 방식)

1. 1차(심의분과 심사)

① 본 규정에 근거한 입후보자의 자격, 규제, 이의 제기 등의 일체를 심의한다.

② 필요시 입후보자 및 참고인의 출석, 교회와 노회의 필요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 결과 보고서를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필요시 심의 기간 연장을 청원할 수 있다.

2. 2차 (전체회의 심사)

① 심의분과의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3일 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② 전체회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최종확정은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노회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는 자와 등록 서류 미제출(등록금 포함)자, 후보 등록 후 사퇴자는 반드시 해 노회에 통보한다. 단, 통보 누락시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무흠 심의기준은 권징조례 제5장 제35조, 제6장 제41조를 근거하여 판단한다.

5. 입후보자가 심의 탈락할 경우 입후보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심의 탈락으로 인해 공석일 경우 7일 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1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제23조 (이의신청 및 등록취소)

1.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록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7일 이내 심의하여 발표한다.

2.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노회만 할 수 있으며, 위 1항의 기간에 제한받지 않되, 총회 개회 5일 전까지만 받기로 하다.

3. 확정된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록 취소로 인해 후보자가 공석일 경우 7일 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1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단, 9월 1일 이후에 단일 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이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복수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

제6장 선거방법 및 규제
제24조 (선거방법)

1.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 단, 총회 현(現) 부임원을 정 임원으로 추대한다.

2.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후보자가 3인 이상 일 때는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해당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단, 재판국장이 경선일 경우에는 재판국원 선거 후 실시한다.

제25조 (총회임원 선거 시행방법)

1. 선거준비: 총회개회 하루 전 위원회 주관으로 투표를 준비한다.

1) 직접선거를 위해 기표소, 기표용지 및 기표도구, 투표함을 준비한다.

2)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선거도구 일체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선거시행

1)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2)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임직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3) 총회임원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순으로 진행한다.

4)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제26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

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교육개발원 이사장) 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에 준하여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 색 두 개를 발표한다.

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3) 당선자 확정: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4)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5)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2. 재판국원은 총회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 2항 14호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은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4항 3호에 의하고, 총회총무는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총무) 1항 2호에 의하여 각 시행하되 직선제로 선출한다.

제27조 (후보자 공고 및 홍보)

1.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전까지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총회제작 선거안내집 및 후보개인 제작 공약집)을 위원회가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2. 총회 임원, 총무, 기관장, 공천위원장의 후보 정견발표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제28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나 장로신문에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주 4회로 한정하되, 토요일, 주일은 전면 금지한다(단,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금지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① 선거운동 시 입후보자 본인의 제작 동영상은 사용 가능하나 기자 인터뷰, 기자들에 의해 제작된 방송은 불가하고, 본인 이외의 타인이 유포할 시 해 당사자와 유포자에게 즉시, 후보자를 출석시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선거규정에 의거 강력하게 경고장을 발송하기로 하되 재발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후 후보를 결정한다.

3. 모든 선출직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전국남전도회연합회,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전국청장년면려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없다. 광고(당사자 이름 제외된 교회광고도 포함) 및 후원할 수 없다(입후보자 및 후보자 소속 노회, 소속 교회는 예외). 단, 총회 상비부 및 위원회 임원직을 갖고 있는 입후보자는 본인이 속한 상비부, 위원회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4. 선거운동 금지기간

①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 목사장로기도회와 본인 소속 노회, 교회 행사는 참석 할 수 있다.

②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산하기관 상비부 및 각종 단체(협의회) 행사에 참석 및 초빙, 광고, 후원을 할 수 없다.

③ 총회임원, 기관장, 총무 입후보 예정자는 총회가 파한 후 2년간 총회기관지인 기독신문을 제외한 모든 사설언론, 기관, 속회, 협의회의 일체 광고를 할 수 없다.

④ 부흥회 및 강사 초청은 총회가 파한 후 1년간 할 수 없다.

⑤ 정임원(입)후보자의 경우 :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고, 시무하는 교회에 외부강사 초청도 가능하다.

⑥ 단독(입)후보자인 경우 : 정임원(입)후보인 경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⑦ 경선일 경우 :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입후보 예정자가 상비부 및 특별위원회 임원일 경우 총회본부 내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다.

5.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6.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고 공식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에서 본인을 포함한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

7.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를 할 수 없다(도서, 음료, 식사, 과일 제공 일절 금지).

8.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규제 및 시벌)

1.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2. 위 1항 외의 선거규정 위반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3. 입후보자가 등록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하고 등록금만 납부한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4. 노회의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5. 본 규정 제15조, 제18조 4항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제30조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1. 당선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2. 모든 선출직 후보자들 중 당선 무효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구도 내에서 입후보자를 받아 본 규정대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되, 상비부장, 기관장은 해당부서나 해당 기관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단, 선거시행은 직전 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회기 내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입후보자들의 제출 서류는 선거 이후 2개월간 보존한 후 파기한다.

1995년 9월 22일 제정

1997년 12월 29일 1차 개정

2001년 12월 26일 2차 개정

2003년 9월 25일 3차 개정

2004년 9월 23일 4차 개정

2005년 9월 29일 5차 개정

2008년 9월 26일 6차 개정

2010년 9월 29일 7차 개정

2012년 9월 19일 8차 개정

2013년 2월 27일 9차 개정

2013년 9월 25일 10차 개정

2014년 9월 25일 11차 개정

2015년 9월 12일 12차 개정

2016년 9월 28일 13차 개정

2017년 9월 22일 14차 개정

2018년 9월 11일 15차 개정

2019년 9월 26일 16차 개정

2020년 9월 21일 17차 개정

2022년 9월 19일 18차 개정

2023년 9월 18일 19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