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① 목적 : 총회내의 교회자립을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공교회성을 확립하여 한국교회의 재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능 : 미자립교회의 파악과 지원교회와의 연결, 노회 산하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및 권역별 지회와 상호 소통함으로 자립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전개 등 교회자립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의 실행을 주 기능으로 한다.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330(총회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모든 사업과 업무는 총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본원의 사업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① 고문단 : 증경총회장 및 본원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자로 고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 : 총회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되며 본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의 역할을 한다.
③ 법인이사회 : 본원 업무의 최고 의결 및 집행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④ 실행이사회 : 법인 이사 및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실제적 집행을 평가 및 제안한다.
⑤ 사무국 : 본원의 사무 행정을 주관한다.
⑥ 권역별 지회 : 정해진 권역별로 구성된 지회로서 본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시행에 책임을 진다.
⑦ 감사 : 이사회의 위탁을 받아 본원 재정을 감사하며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① 법인이사는 본 교단 산하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한다.
② 법인이사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3 이상은 총회총대이어야 하며, 권역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발전기금 및 이사 회비는 본원의 재정운영 내규에 따른다.
④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본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시행하며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설치 및 폐지
② 임원 및 감사 선임과 해임
③ 내규 제정 및 개정
④ 정관 개정안 발의
⑤ 사업계획안의 심의 및 결정
⑥ 예결산안의 심의 및 결정
⑦ 고문, 자문위원 위촉
⑧ 사무국 업무 조정
⑨ 이사 및 권역별 지회장 선임 및 해임
⑩ 기타 본회 사역에 필요한 사항
①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을 보조하고 본원 사업의 일부 혹은 위임된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원을 섬긴다.
② 법인 이사회는 5명의 부이사장을 둔다.
③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유고시에는 선기명 부이사장이 대행한다.
① 정기 법인이사회는 정기 실행이사회 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정기 법인이사회는 정관개정안, 예결산안,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채택하고, 임원,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다.
③ 임시 법인이사회 및 임시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되며, 소집안에 관하여만 의결한다.
④ 이사회를 개회할 경우 1주일 이전에 개최 목적과 장소, 일시 등을 유선 혹은 무선 전자 우편 등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결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이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임원회를 구성한다.
① 이사장 : 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 이사장 : 의장을 보좌 하며 의장 유고시 선기명 부이사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③ 서기 : 본원의 서기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서기 : 본원의 서기를 보조한다.
⑤ 회계 : 본원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⑥ 부회계 : 회계를 보조한다.
이사회의 위임을 맡은 사업에 대한 집행 기구로서 임원회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목적 : 본원의 권역별 지회나, 노회 교회자립지원위회의 의견 수렴, 사업의 실제적 집행에 관한 평가, 제안 등을 제공함으로 본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② 기능 : 본원의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 신규 사업 제안, 미자립교회 등 현장의 수요에 대한 사업 반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을 통해 본원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① 본원의 실행이사는 법인이사, 노회의 파송이사(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본원 사무국 총무로 한다.
② 노회 파송이사인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은 총회 총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비총대도 가능하다.
③ 실행이사회의 임원은 본원의 법인이사회 임원이 겸임한다.
본원의 실행이사는 본원 재정운영내규에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기 실행이사회는 본 교단 총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법인이사회가 보고한 예결산안,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을 승인하고 본 교단 총회에 보고한다.
② 임시 이사회 소집, 회의통보 및 결의 위임은 본원 정관 제10조에 준한다.
③ 노회파송이사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해 노회 교회자립위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① 목적 : 권역내의 미자립교회를 파악하고 노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활성화 하고 이사회, 총회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
② 기능 : 권역특성화 사업 개발 시행, 생활비 지원 등 재정에 대한 균형 집행 등을 시행한다.
1) 지원 내규 제정 시행
2) 지역 내 소속 교회의 지원예산 편성율 지도 및 시행 감독
3) 자립지원 종합 정보 제공
4) 노회, 총회와의 가교 역할을 통한 사업 소통
5) 권역 특성에 맞는 사역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권역은 서울, 서북, 경기, 중부, 전북, 광주전남, 대경, 부울경으로 한다.
② 권역지회장 : 권역을 대표하며 권역내의 자립지원 활동을 관장한다.
③ 서기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서기업무를 책임진다.
④ 회계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회계 업무를 책임진다.
⑤ 총무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사무행정을 책임진다.
⑥ 위원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별 지회 활동에 참여한다.
권역별 지회는 본원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회장 책임하에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본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원의 사업 목적에 합당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그 위원회 활동개시 전 운영 내규를 법인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규에 근거하여 활동 한다.
본원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자, 전문가, 공무원, 목회자 등으로서 법인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사회와 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시행을 위한 사무 행정을 담당한다.
① 총무 : 사무국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무국 업무와 인원을 관장한다.
② 총무는 당연직 실행이사가 된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①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내 미자립교회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 자체적으로 별도의 운영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① 미자립교회 파악
② 자립지원 예산 편성 지도 및 시행 감독
③ 균형,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미자립교회의 지원 유지
④ 노회 내 재정 미흡 시 권역별 지회나 본원에 신속히 보고하여 균형잡힌 지원 노력
본원의 재정 수입은 총회의 지원(본원 적립금 포함)과 법인이사 분담금 및 전국 교회의 후원, 일반 후원, 별도의 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본원의 재정운영 관한 사항은 재정 운영 내규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① 정관 개정안 발의는 법인이사회 회원2/3 출석에 출석회원 2/3찬성으로 한다.
② 발의된 개정안은 실행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행이사회 회원 2/3출석에 출석회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결정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
① 본원의 운영을 위한 내규는 법인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결정한다.
② 내규의 개정, 발의 및 개정안 작성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법인이사회가 지명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할 수 도 있다.
① 본원의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법인이사 또는 감사 해임은 법인이사회 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내규의 제정과 개정, 고문, 임원, 위원 선임 등 일반 사항은 법인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사, 임원, 위원 등이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결의 위임 할 수 있으며, 결의 위임 내용은 특정하여야 한다.
본 정관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본 정관이 확정된 후에 구성되는 최초의 이사회는 총회 임원회가 교단 총회 파회 후 2개월 이내에 그 구성을 결정하여 발표 한다.
본원 이사회를 통해 본원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의 총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활동은 자동 소멸되고 관련 업무는 모두 본원으로 이관된다.
본원의 해산은 본원 정관 제29조, 정관개정 절차에 준하며 본 교단 총회 결의로 확정되고, 잔여 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개정약사 2016년 9월 30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