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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자립개발원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원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하 본원)이라 한다.

제2조 목적과 기능

① 목적 : 총회내의 교회자립을 위한 제반 사업을 총괄하고 이의 실행을 통해 공교회성을 확립하여 한국교회의 재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능 : 미자립교회의 파악과 지원교회와의 연결, 노회 산하 교회자립지원위원회 및 권역별 지회와 상호 소통함으로 자립을 위한 정책 연구 개발, 시행,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 전개 등 교회자립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의 실행을 주 기능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330(총회본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소속 및 지도 감독

본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모든 사업과 업무는 총회의 지도 및 감독을 받고 본원의 사업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① 고문단 : 증경총회장 및 본원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자로 고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명예이사장 : 총회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위촉되며 본원 업무에 대하여 자문과 지도의 역할을 한다.

③ 법인이사회 : 본원 업무의 최고 의결 및 집행을 책임지는 기구이다.

④ 실행이사회 : 법인 이사 및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사업의 실제적 집행을 평가 및 제안한다.

⑤ 사무국 : 본원의 사무 행정을 주관한다.

⑥ 권역별 지회 : 정해진 권역별로 구성된 지회로서 본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시행에 책임을 진다.

⑦ 감사 : 이사회의 위탁을 받아 본원 재정을 감사하며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에 관한 사항은 감사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법인이사회
제6조 법인이사회의 구성

① 법인이사는 본 교단 산하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한다.

② 법인이사회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 2/3 이상은 총회총대이어야 하며, 권역별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③ 발전기금 및 이사 회비는 본원의 재정운영 내규에 따른다.

④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 직무와 권한

본원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이를 시행하며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설치 및 폐지

② 임원 및 감사 선임과 해임

③ 내규 제정 및 개정

④ 정관 개정안 발의

⑤ 사업계획안의 심의 및 결정

⑥ 예결산안의 심의 및 결정

⑦ 고문, 자문위원 위촉

⑧ 사무국 업무 조정

⑨ 이사 및 권역별 지회장 선임 및 해임

⑩ 기타 본회 사역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이사장

① 법인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본원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부 이사장

① 이사장을 보조하고 본원 사업의 일부 혹은 위임된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원을 섬긴다.

② 법인 이사회는 5명의 부이사장을 둔다.

③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 유고시에는 선기명 부이사장이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 소집

① 정기 법인이사회는 정기 실행이사회 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정기 법인이사회는 정관개정안, 예결산안,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 채택하고, 임원,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다.

③ 임시 법인이사회 및 임시 실행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되며, 소집안에 관하여만 의결한다.

④ 이사회를 개회할 경우 1주일 이전에 개최 목적과 장소, 일시 등을 유선 혹은 무선 전자 우편 등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결의 위임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회

이사회 내에 다음과 같은 임원회를 구성한다.

① 이사장 : 임원회의 의장을 맡으며 본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 이사장 : 의장을 보좌 하며 의장 유고시 선기명 부이사장이 의장을 대행한다.

③ 서기 : 본원의 서기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서기 : 본원의 서기를 보조한다.

⑤ 회계 : 본원의 회계 및 재정 업무를 관장한다.

⑥ 부회계 : 회계를 보조한다.

제12조 임원회의 기능

이사회의 위임을 맡은 사업에 대한 집행 기구로서 임원회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실행이사회
제13조 목적과 기능

① 목적 : 본원의 권역별 지회나, 노회 교회자립지원위회의 의견 수렴, 사업의 실제적 집행에 관한 평가, 제안 등을 제공함으로 본원 사업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기구이다.

② 기능 : 본원의 사업 집행에 대한 평가, 신규 사업 제안, 미자립교회 등 현장의 수요에 대한 사업 반영,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제안을 통해 본원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한다.

제14조 실행이사 및 임원 구성

① 본원의 실행이사는 법인이사, 노회의 파송이사(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 본원 사무국 총무로 한다.

② 노회 파송이사인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장은 총회 총대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비총대도 가능하다.

③ 실행이사회의 임원은 본원의 법인이사회 임원이 겸임한다.

제15조 실행이사의 의무

본원의 실행이사는 본원 재정운영내규에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실행이사회 소집

① 정기 실행이사회는 본 교단 총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개최하며 법인이사회가 보고한 예결산안, 사업계획안, 정관개정안을 승인하고 본 교단 총회에 보고한다.

② 임시 이사회 소집, 회의통보 및 결의 위임은 본원 정관 제10조에 준한다.

③ 노회파송이사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해 노회 교회자립위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참석 할 수 있다.

제5장 권역별 지회
제17조 목적과 기능

① 목적 : 권역내의 미자립교회를 파악하고 노회와 연계하여 지원을 활성화 하고 이사회, 총회와의 가교 역할을 감당한다.

② 기능 : 권역특성화 사업 개발 시행, 생활비 지원 등 재정에 대한 균형 집행 등을 시행한다.

1) 지원 내규 제정 시행

2) 지역 내 소속 교회의 지원예산 편성율 지도 및 시행 감독

3) 자립지원 종합 정보 제공

4) 노회, 총회와의 가교 역할을 통한 사업 소통

5) 권역 특성에 맞는 사역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18조 조직과 구성

① 권역은 서울, 서북, 경기, 중부, 전북, 광주전남, 대경, 부울경으로 한다.

② 권역지회장 : 권역을 대표하며 권역내의 자립지원 활동을 관장한다.

③ 서기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서기업무를 책임진다.

④ 회계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회계 업무를 책임진다.

⑤ 총무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 자립지원 사업의 사무행정을 책임진다.

⑥ 위원 : 지회장이 임명하며 권역별 지회 활동에 참여한다.

제19조 운영

권역별 지회는 본원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회장 책임하에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역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제6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구성

본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본원의 사업 목적에 합당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그 위원회 활동개시 전 운영 내규를 법인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내규에 근거하여 활동 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본원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자, 전문가, 공무원, 목회자 등으로서 법인 이사회의 위촉을 받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2조 기능

이사회와 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시행을 위한 사무 행정을 담당한다.

제23조 조직

① 총무 : 사무국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무국 업무와 인원을 관장한다.

② 총무는 당연직 실행이사가 된다.

제24조 운영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8장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제25조 목적

①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내 미자립교회의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② 노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노회 자체적으로 별도의 운영 내규를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 권한과 책임

① 미자립교회 파악

② 자립지원 예산 편성 지도 및 시행 감독

③ 균형, 쏠림 현상 방지 등을 통해 미자립교회의 지원 유지

④ 노회 내 재정 미흡 시 권역별 지회나 본원에 신속히 보고하여 균형잡힌 지원 노력

제9장 재정
제27조 재정의 구성

본원의 재정 수입은 총회의 지원(본원 적립금 포함)과 법인이사 분담금 및 전국 교회의 후원, 일반 후원, 별도의 사업 등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재정운영 내규

본원의 재정운영 관한 사항은 재정 운영 내규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제10장 정관과 내규의 개정 및 제정
제29조 정관의 개정

① 정관 개정안 발의는 법인이사회 회원2/3 출석에 출석회원 2/3찬성으로 한다.

② 발의된 개정안은 실행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실행이사회 회원 2/3출석에 출석회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결정된 개정안은 본 교단 총회에 상정하여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 결의로 확정된다.

제30조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① 본원의 운영을 위한 내규는 법인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을 결정한다.

② 내규의 개정, 발의 및 개정안 작성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법인이사회가 지명한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할 수 도 있다.

제11장 정족수 및 결의 위임
제31조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① 본원의 모든 회의의 의사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 법인이사 또는 감사 해임은 법인이사회 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2/3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내규의 제정과 개정, 고문, 임원, 위원 선임 등 일반 사항은 법인이사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2조 결의 위임

이사, 임원, 위원 등이 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결의 위임 할 수 있으며, 결의 위임 내용은 특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교단 총회 결의와 동시에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본 정관이 확정된 후에 구성되는 최초의 이사회는 총회 임원회가 교단 총회 파회 후 2개월 이내에 그 구성을 결정하여 발표 한다.

제3조

본원 이사회를 통해 본원의 사역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존의 총회 교회자립지원위원회 활동은 자동 소멸되고 관련 업무는 모두 본원으로 이관된다.

제4조

본원의 해산은 본원 정관 제29조, 정관개정 절차에 준하며 본 교단 총회 결의로 확정되고, 잔여 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개정약사 2016년 9월 30일 제정

2017년 9월 22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