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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위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일준비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남북 간 통일과 이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총회의 역할과 사명을 모색하고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제2항에 의거한 총회 상설위원회로서, 북한 관련 대내외 정책입안과 사업을 시행하는 임무와 지위를 가진다.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임원 3인(총회장,서기, 회계) 및 총무

선임직 – 18인(각 구도별 6인)

가. 선임 : 총회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1년조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구도별 적임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나. 임기 : 각 구도별로 7인씩 3개년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무는 년조에 배정하지 않는다.

2. 임원

가. 조직

위 원 장 - 1인, 부위원장 - 1인

서 기 - 1인, 회 계 - 1인

총 무 - 1인

나. 선출 : 각 위원 구두 호천에 의해 선출한다.

다.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다음 각 영역별 자체 분과위원을 둔다.

가. 통일정책분과위원회 : 6인

나. 북한지원분과위원회 : 6인

다. 홍보동원분과위원회 : 6인

제6조(전문위원)

본 위원회는 필요시 각 분과별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권역별 통일준비위원회)

본 위원회는 필요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 산하 각 권역별 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3장 임무
제8조(주요사업)

본 위원회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민족통일을 위한 교회역할과 정책연구

2.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활동

3. 대 국가 정책 제안 활동

4. 북한동포 인도적 지원 활동

제9조(각 임원 임무)

1. 위 원 장 :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되어 모든 회무 및 사업을 주관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서 기 : 회의 소집, 안건 상정, 회의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4. 회 계 : 위원회 예산 재정을 주관한다.

5. 총 무 : 회의 결정사항을 시행한다.

제10조(임원회 임무)

1. 총회통일준비정책 개발 총괄

2. 분과위원 선임

3. 전문위원 위촉

4. 규정변경 사항 심의의결

5. 본 위원회의 사업계획

6. 기금모금 활동 전개

7. 총회 사업 보고

제11조(분과위원회 임무)

1. 통일정책분과위원회 : 통일정책개발을 위한 활동

2. 북한지원분과위원회 : 북한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추진

3. 홍보동원분과위원회 : 총회산하 노회 및 교회의 참여 홍보 및 동원

제4장 회의
제12조(회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운영한다.

1. 위원회 :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연석회의)

규정 제4조에 명시된 모든 위원과 추후 제7조의 권역별 위원회 조직 시 권역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준하여 시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재정)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예산 : 총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집행하되, 미집행 예산은 차기 회기로 이월 및 적립하여 목적대로 사용한다.

2. 기부금 : 특수 목적 사업을 위해 총회 내외에서 모금 활동을 펼 수 있으며, 모금된 모든 재정은 총회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6조(집행)

본 위원회 예산 집행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과 금액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전용 시 재정부의 심의 및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3. 경과규정

최초 규정은 제100회 총회의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관을 작성 후 규칙부 심의 후 실행하기로 한” 위임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초안하여 규칙부 결의로 공고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2016년 2월 19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