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운동본부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만교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하고, 소재는 총회 내에 둔다.
본 운동본부의 목적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본 총회의 교세를 배가 부흥하여 이만교회를 달성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운동본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교세배가 운동임을 원칙으로 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며 나아가 남북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목표로 삼는다.
본 운동본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하다.
1. 본부장(자격)은 부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2. 본부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동일직에서 연임할 수 있다.
3. 지역본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정하고, 지역본부장은 지부를 구성한다.
본 운동본부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명예본부장, 중앙위원을 두되 매 회기마다 임원회에서 정한다.
① 고문 : 운동본부의 고문은 증경총회장(장로 부총회장)단으로 한다.
② 지도위원 : 운동본부의 지도위원은 총회 내 중진목사 및 장로로 한다.
③ 자문위원 : 운동본부의 자문위원은 총회 내 중진목사 및 장로로 한다.
④ 명예본부장 : 운동본부의 명예본부장은 직전 본부장으로 한다.
⑤ 중앙위원 : 각 노회장으로 한다.
2. 운동본부의 실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운동본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1인
2. 부본부장 3인(목사 2인, 장로 1인)
3. 총무 2인(목사 1인, 장로 1인)
4. 부총무 약간 명(수석부총무 1명 외)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록서기 1인
8. 부회록서기 1인
9. 회계 1인
10. 부회계 1인
3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당지역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취임한 지역본부장이 임역원을 구성하며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한다.
본 운동본부의 임원, 감사, 지역본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은 본회 회무를 관장한다.
2. 부본부장은 본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부장을 보좌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수석부총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서기는 서무 일체를 관장한다.
6.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7. 회록서기는 정기회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8.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9. 회계는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10.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11. 감사는 재정 출납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12. 지역본부장은 해당 지역조직을 책임지고 지역사항을 파악하며 재정지원 대상교회를 선정하여 임원회에 추천하고 해당 교회들을 후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3. 임원은 재정부담 의무를 감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부장 : 매년 1,000만원
(2) 부본부장 및 지역본부장 : 매년 100만원
(3) 정임원(수석부총무) : 매년 50만원
(4) 부임원 : 매년 30만원
(5) 감사 : 매년 30만원
본 운동본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정기총회 : 출석회원으로 해당 년 12월 중에 본부장이 소집하며 임원선거, 예산 및 결산심의, 정관개정, 기타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2. 사무총회 : 정기총회와 격년으로 하되 출석회원으로 12월 중에 본부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심의, 정관개정, 결원된 임원선출 기타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3. 연석회의 : 임원과 중앙위원의 모임으로서 필요에 따라 본부장이 소집한다
4. 임원회 : 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임원 2/3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5. 실무임원회 : 정임원으로서 본부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본 운동본부의 각 회의는 필요시 본부장이 소집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본 운동본부를 위한 재정은 총회지원금, 임원 및 지부장 분담금, 집회헌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한다.
본 운동본부의 규정의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본 운동본부의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본 운동본부의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년 9월 28일 제정
2001년 12월 4일 개정
2002년 12월 9일 개정
2004년 12월 30일 개정
2005년 12월 20일 개정
2006년 12월 5일 개정
2009년 12월 7일 개정
2010년 12월 13일 개정
2011년 12월 15일 개정
2012년 12월 13일 개정
2013년 12월 19일 개정
2016년 8월 9일 규칙부 심의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