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이하“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2.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3. 소천 한 교직자의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4.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5. 사회복지를 위한 장례문화,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총회장 당연직)
2. 상임이사 : 1인(총회 총무 당연직)
3. 이 사 : 1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 2인
①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차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목사와 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로 한다.
⑤ 제6조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목사)이 이사장에 취임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년
2. 이 사 3년
3. 감 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 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교직자들이 납부한 은급기금과 기여금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상환, 기금적립, 기타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과 총회소속 교회나 교직자가 납부하는 기금, 연금 등 동산은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관리한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운영을 수행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키로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1. 6. 27 제정
2003. 2. 3 개정
2004. 7. 9 개정
2007. 6. 21 개정
2013. 10. 4 개정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임태득 |
370320-1××××××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260-2 |
신현진 |
420215-1××××××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6-12 |
송정현 |
470818-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0-17 |
김장수 |
480720-1×××××× |
대구광역시 수성구매호동 1337-11(3층) |
이양호 |
300115-1×××××× |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21 |
홍덕선 |
46020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26-18 |
라도재 |
430315-1××××××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7-1505 |
권정식 |
430721-1××××××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42-1 남영네오하이츠 101-1305 |
최양섭 |
430811-1×××××× |
경남 통영시 도천동 95-2 |
이영희 |
360130-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78 |
박원규 |
340617-1×××××× |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1-402 |
한희수 |
431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미원2차아파트 501 |
이봉재 |
330129-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8-4 |
하귀호 |
490410-1××××××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1-3 신동아아파트 38-401 |
류재양 |
361210-1×××××× |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