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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은급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은급재단” (이하“법인”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예수그리스도 복음전파를 위한 효과적인 선교사업에 따른 지원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소속된 교직자들의 은퇴, 퇴직, 장애 및 소천 등에 따른 생활지원 및 노후생활과 유족들의 생활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도 및 선교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2. 정년, 은퇴, 퇴직, 장애를 당한 교직자에 대한 생활지원 사업

3. 소천 한 교직자의 유족들의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4. 은퇴교직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사업

5. 사회복지를 위한 장례문화, 납골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업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 수행을 위한 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 등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 사 장 :  1인(총회장 당연직)

2. 상임이사 : 1인(총회 총무 당연직)

3. 이 사 : 13인 이내(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 사 : 2인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소속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하고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차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에 보고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원은 연금과 기금을 납입한 목사와 기금 가입 및 담임목사가 연금에 가입한 교회의 시무장로로 한다.

⑤ 제6조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이사회 개최 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목사)이 이사장에 취임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사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

제8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제9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년

2. 이 사 3년

3. 감 사 2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진술을 하는 것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되고 출석이사 중에서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되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14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③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로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의 4호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② 제①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 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4장 재정
제20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본 교단 산하 전국 교회와 교직자들이 납부한 은급기금과 기여금등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 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수입금 및 운영경비)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5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세계잉여금)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상환, 기금적립, 기타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7조(관리)

기본재산에서 발생되는 수입과 총회소속 교회나 교직자가 납부하는 기금, 연금 등 동산은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도록 관리한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 부서
제29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수행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키로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법인 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

제3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2001.  6. 27 제정

2003.  2.  3 개정

2004.  7.  9 개정

2007.  6. 21 개정

2013. 10.  4 개정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태득

370320-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260-2

신현진

420215-1××××××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16-12

송정현

470818-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60-17

김장수

480720-1××××××

대구광역시 수성구매호동 1337-11(3층)

이양호

300115-1××××××

전북 김제시 공덕면 마현리 721

홍덕선

460203-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26-18

라도재

4303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258 청계벽산아파트 107-1505

권정식

430721-1××××××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542-1 남영네오하이츠 101-1305

최양섭

430811-1××××××

경남 통영시 도천동 95-2

이영희

360130-1××××××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59-78

박원규

340617-1××××××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1-402

한희수

4310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33-9 미원2차아파트 501

이봉재

330129-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58-4

하귀호

490410-1××××××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41-3 신동아아파트 38-401

류재양

361210-1××××××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송림리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