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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사 이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단법인 대한에수교장로회총회(합동)유지재단 기독신문사 이사회라 칭한다.(이하 기독신문사 이사회 또는 본회라 한다.)

제2조(주소)

본 회의 주된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기관지로 총회 관할하에 기독신문사의 운영과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문의 발행목적 :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따른 개혁주의적 신학위에서의 복음전파와 교회 및 교계소식과 정보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전달하는데 있다.

② 사업의 수행목적 : 신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전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신문의 발행 및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본회의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사장이 운영한다.

제2장 임원 및 임기
제6조(총회장의 권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서 선출한 총회장은 기독신문사의 발행인이 되며 정간, 폐간, 및 국장급인사에 승인권을 갖는다.

제7조(이사선임)

본회 이사는 각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하며 각 노회는 이사를 총회총대로 하며 이사는 노회 당 1인으로 한다.

제8조(이사 의무)

본회 이사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실행이사회)

본 회의 실행이사는 30명을 둔다. 3권역별(목사7인, 장로3인)로 선임하기로 한다.

제10조(이사임기)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이사임원)

이사장1명, 부이사장2명(목사1인, 장로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록서기1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총무1인, 부총무1인, 감사3인

제3장 회의
제12조(정기회 및 임시회)

정기이사회는 년1회(총회시)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 또는 임원회의 결의와 이사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이사장이 소집한다.(임원회는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수행한다.)

제13조(회의소집통보)

회의를 소집코자 할 때는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회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개회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장 임원의 자격 및 임무
제15조(이사장)

이사장은 선관위의 규정에 따라 출마하여 총회임원선거에 준한다.(단, 3개 권역 순환제로 한다.)

제16조

이사 임원은 이사장과 사장이 합의하여 선임한다.

제17조(사장선거)

본회는 기독신문사의 운영을 위해 총회총대 5회 이상인 경력자 중에서 지 교회 시무장로 15년 이상인자로 사장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으며 3개 권역(서울서북, 중부호남, 영남)별로 순환하고 보선임기는 잔임으로 한다.

제18조(주필 및 논설위원)

주필은 이사장과 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하며 논설위원 21인(3구도)으로 논단을 기고하고 주관하게 한다. 단, 논설위원 선임은 사장과 주필이 선임한다.

제19조

사장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0조

본회는 기독신문사의 예,결산을 승인하고 실행이사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21조

감사는 기독신문사의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재정
제22조

본회 재정은 이사회 회비로 충당한다. 단, 이사 회비는 소속노회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이사 회비는 정기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이사회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발언권, 결의권이 중지된다.

제25조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위반 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부칙
부칙1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통상회의법에 따른다.

 

1989년 3월24일 제70회 총회인준

1987년 9월26일 제1차 수정

1989년 1월 9일 제2차 수정

1989년 5월23일 제3차 수정

1989년 9월17일 제4차 수정

1998년 9월23일 제5차 수정

2004년 9월22일 제6차 수정

2008년 12월 9일 제7차 수정

2011년 7월26일 제8차 수정

2014년 9월24일 제9차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