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7-3에 둔다.
② 이 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분사무소(지부)를 둔다.
1. 광 주 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1062-1
2. 전라남도 분사무소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122-1
3. 경 기 도 분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77
4. 강 원 도 분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14-44
5. 대 구 분사무소 :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494-7
6. 전남해남 분사무소 :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86-4
7. 전남완도 분사무소 : 전남 완도군 금일읍 화목리 107-1
8. 전남여수 분사무소 : 전남 여수시 봉산동 264-10
9. 충북단양 분사무소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79
10. 전라북도 분사무소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반월리 639-4
11. 전남영암 분사무소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290
12. 노 원 구 분사무소 : 서울시 노원구 노원길(상계2동 320-11)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2.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3.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
4.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
5.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
6.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7.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8. 장애인이용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설치·운영
10. 지역주민복지시설 중 종합복지관의 설치·운영
11. 그 밖에 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산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표 1, 2]와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계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8인(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① 대표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무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회에서 2배수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3분의 1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감사 중 1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회에서 2배수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1인은 법률 또는 회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서울시장의 추천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① 이 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이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인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업무규정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 4분의 3 이상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게제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005년 1월 28일 제정
2005년 5월 25일 개정
2007년 3월 23일 개정
2007년 6월 8일 개정
2007년 9월 12일 개정
2008년 3월 18일 개정
2008년 4월 11일 개정
2008년 5월 14일 개정
2008년 12월 16일 개정
2009년 5월 18일 개정
2009년 6월 10일 개정
2009년 7월 15일 개정
2009년 7월 17일 개정
2010년 4월 6일 개정
2010년 4월 22일 개정
2010년 12월 17일 개정
2011년 4월 28일 개정
2011년 6월 10일 개정
2011년 12월 26일 개정
2012년 8월 9일 개정
2012년 10월 10일 개정
2012년 11월 19일 개정
2013년 7월 11일 개정
2014년 7월 16일 개정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표 2” 내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