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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신대학교의 관리,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총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는다.

제3조(위치)

본 이사회의 사무소는 총신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이사회의 구성)

본 이사회는 각 노회가 파송한 이사(21당회 이상)으로 하며, 총회장, 총장, 신대원, 총신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다.

제5조(이사의 임기)

운영이사는 4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운영이사장은 2년 단임으로 한다.

제6조 (이사의 선임)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파송이사는 노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단이사의 선임 및 보선은 본회에서 하며, 이사를 공천하여 투표에 의하여 선임하되 피공천자는 본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의무이행서약(구두 또는 서면)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 공천은 총회장과 운영이사회임원회에서 복수로 하며, 재단이사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고 재단 이사장은 4년 단임이다. 단, 재단이사장 재임 후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3. 총회인준신학교의 학교장, 이사장, 이사 및 전임교원(겸임교수, 강의전담교수, 석좌교수 등 비전임 교원은 제외)은 운영이사가 되지 못한다.(2013,8,22,신설)

제7조(임원)

① 본 이사회에는 이사장 1인과 부이사장 2인(재단이사장 1인, 파송이사 중 1인), 서기 1인(파송이사), 부서기 1인(재단이사), 회계 1인(재단이사), 부회계 1인(파송이사)의 임원을 둔다.

② 임원의 선임은 정기이사회(9월 총회 직전)에서 하되, 이사장은 총회선거규정에 따라 하고, 다른 임원은 투표로 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직전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임원회에 참석한다.

제8조

1.(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회를 운영·관리한다.

② 부이사장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③ 서기 : 서기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 안건과 장소를 준비하고, 결의사항을 기록하며, 제반 문서를 수발한다.

④ 부서기 : 서기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재정의 수입, 지출을 정리한다.

⑥ 부회계 : 회계 유고시 그를 대리한다.

2.(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2013.8.22.신설)

① 이사장은 60세 이상 된 자로 하되, 운영이사 임원을 역임 했거나 운영이사 7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② 운영이사 임원(부이사장, 서기, 부회계)은 이사 4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다.

③ 운영이사 임원은 이사회비를 완납한자로 한다. 

제3장 의무 및 권리
제9조(이사회 임무)

본 이사회는 총신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관리 및 운영의 권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본교 정관과 본 이사회 규칙을 준수하며, 총회의 모든 명령을 이행한다. 단, 총회의 지시 건은 그 실행한 바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총장 선임은 총회장, 재단이사장, 교수대표 1인, 총 3인이 추천위원이 되어 3인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2인을 선출한 후, 2인 중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총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며, 정년은 총회 정년으로 한다.

3. 이사의 년회비는 정기이사회에서 익년회비를 매년 결정한다. 단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노회의 이사는 회원권을 정지한다.

4. 학교의 예, 결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졸업예정자를 심의, 인준한다.

제10조(서약서)

본회는 본교의 총장 및 교수와 전임강사에게서 임용시 다음과 같이 작성한 서약서에 승낙 서명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과 본 대학 이사회 앞에서 신, 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본 대학교 ○○(으)로 있는 동안에 직, 간접으로 본교 조직과 규칙에 위반되는 다른 것을 결코 가르치지 아니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제11조(정직과 파면)

본회가 이 서약에 위반되는 총장 및 교수가 있을 시에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정기회)

본 이사회의 정기회는 매년 1차로 하되, 총회 개회전 1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되, 통지한 안건 이외의 것은 토의하지 못한다. 단, 이사회의 소집은 7일전에 등기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성수 및 결의)

회의의 성수는 재적원 과반수로 하되, 모든 결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본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와 전국교회와 교역자의 헌금으로 한다. 단,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은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의 보고를 받는다.

제15조(총장의 보고)

총장은 제반문서를 보관하고, 결산 및 예산서와 학교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상벌
제16조(표창)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사는 운영이사회 의결로 그 공로를 표창한다.

제17조(징계)

1. 본회의 회원 중 품위를 상실한자, 본교 발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케 한 자, 이단을 주장하거나 동조한 자, 근거 없는 낭설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케 한 자는 본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정직 또는 제명할 수 있다.

2.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는 재단이사나 운영이사는 장로는 당회, 목사는 노회로 하여금 제명케 하고, 불응시에는 총회재판국에서 치리한다. 그리고 확정 판결시까지 이사회의 모든 공직은 유보한다. 불응하는 당회, 노회는 절차에 따라 제재한다.

제7장 부칙
제18조(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본회 정기회의 재적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하되 총회에 보고 한다.

제19조(시행일)

본 규칙은 이사회에서 통과되고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되어야 효력이 발생된다. 단, 총회결의에 의한 위임사항일 경우 총회 기관지에 공고한 날로 효력을 가진다.

부록
부록

① 1967. 9. 20 서울 평안교회당에서 개최된 제52회 총회의 승인을 받다.

② 1981. 2. 18 총신대학에서 회집된 정기이사회에서 부이사장 1인을 2인으로 규칙을 수정하다.

③ 1984. 9. 17 대구 서현교회당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부서기 1인, 부회계 1인을 삽입토록 규칙을 수정하다.

④ 1987. 2. 11 총신대학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본 규칙을 수정하다.

⑤ 1989. 9. 18 총회회관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규칙을 수정하다.

⑥ 1993. 9. 20 광주 동명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상, 벌 조항을 삽입하는 규칙을 수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다.

⑦ 1994. 9. 27 대구 동부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학장선임 및 이사회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수정을 하고 제79회 총회의 승인을 받다.

(규칙수정위원회 : 위원장/한명수, 서기/김윤배, 위원/서기행, 김수학, 정문호, 이성헌, 문갑천)

⑧ 1996. 9. 18 청주 중앙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총신대학의 교명이 총신대학교로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과 총장선임 및 이사회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수정하고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다.

(규칙수정위원회 : 위원장/한명수, 서기/김윤배, 위원/서기행, 정문호, 김상중)

⑨ 1997. 9. 23 서울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제82회 총회에 96. 9. 18일에 수정된 규칙을 보고하다.

⑩ 1999. 9. 27 정읍성광교회당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이사와 총장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수정하고 제84회 총회에 보고하다.

(규칙수정위원회 : 위원장/서기행, 서기/김수학, 위원/김윤배, 김동권, 김상중, 한명수, 박원규)

⑪ 2008. 9. 19 총신대학교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에 관한 전반적인 규칙을 수정하고 제93회 총회에 보고하다.

⑫ 2013. 8. 22 총신대학교에서 회집된 이사회에서 이사의 선임과 임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을 규칙 수정하고 제99회 총회에 보고하다.

⑬ 2016. 2. 18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본 규칙을 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