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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정책연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총회정책연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 또는 “위원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 The General Assembly Policy Planning Committee(GAPPC)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의 중장기 정책을 연구 입안하여 총회에 보고 제안함으로 총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제2항의 상설기구로서 정책연구 및 수립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진다.

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총회 중장기 정책안 연구 및 보고

2. 정책 연구 자료의 출판

3. 총회 정책개발과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

4. 총회 산하 각 부서 기관과의 정책연구 교류협력 활동

5. 총회 매 회기 역점사업 선정 정리 보고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임원 3인(총회장, 부총회장(목), 서기) 및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6인 -18인

가. 자격 : 총회 소속 목사 장로로서 흠결이 없고 학식과 덕망이 있으며 총회 총대로 활동 중인 자.

나. 선임 : 총회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1년조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권역별 적임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다. 임기 : 7인씩 3개년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 총회총무는 년조에 배정하지 않는다.

2. 임원

가. 조직

위 원 장 – 1인, 부위원장 – 1인

서 기 – 1인, 회 계 - 1인

총 무 – 1인

나. 선출 : 각 위원 구두 호천에 의해 선출한다.

다.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 다음과 같이 정책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가. 신학교육 및 정체성분과위원회 - 5인

나. 정치행정분과위원회 - 5인

다. 사역분과위원회 - 5인

라. 대외정책분과위원회 - 5인

4. 전문위원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과위 아래 영역별 전문위원을 두고 필요한 인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자격 : 총회 산하 교회의 대학교수, 법률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고위공무원, 의사, 금융기관임원 출신 등 해당전문 분야 전문가

나. 선임 : 위원회 임원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다. 임기 :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임무)

1. 위원장 :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본 기구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

1) 위원회 각종 회의 절차를 준비한다.

2)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4. 회계 : 본 위원회 재정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5. 총무 :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연구실행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기획 관장한다.

제3장 운영
제7조(정책개발 절차)

총회정책 연구 개발 및 제안 절차는 다음절차에 따른다.

1. 정책과제 선정 : 위원회는 매 회기별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계획과 소요 예산을 세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연구 실행 : 승인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연구실행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기간 안에 필요한 활동을 실행한다.

3. 연구결과 보고 : 소정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실행계획을 세워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총회임원회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실행 이첩)

총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결과는 소관 부서에 이첩하여 정책을 실행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소집)

1. 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분과위원회 : 필요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장 정책연구소
제10조(정책연구소)

1. 본 위원회의 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직할 정책연구소장 및 연구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2.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3. 정책연구소 운영을 위한 재정은 별도의 기부금으로 조달한다.

제6장 재정
제11조(재정)

본 위원회 운영재정은 다음예산으로 운영한다.

1. 총회예산

2. 기타 기부금

제12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3. 경과규정

최초 규정은 제100회 총회의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관을 작성 후 규칙부 심의 후 실행하기로 한” 위임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초안하여 규칙부 결의로 공고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2016년 1월 8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