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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경찰선교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본회의 명칭은 “총회경찰선교회”라고 하며, 그 소재는 총회경목부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땅 끝까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하되, 대한민국 경찰과 경찰가족 및 경찰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이들의 영적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제3조(목표)

본회는 본 총회의 신학과 신앙을 중심하여 건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경찰과 경찰가족 및 경찰관계자들의 복음화를 목표로 하고 더 나아가 세계선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현직경목 혹은 경찰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여 입회원서와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임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제6조(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지역회장은 당연직)

4. 서기 1인

5. 부서기 1인

6. 회의록서기 1인

7. 부회록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10. 총무 1인

11. 부총무 약간 명

12. 사무총장 1인

13. 상임총무 2인 

제8조(감사)

본회의 감사는 3명으로 구성하며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 시 보고한다.

제9조(지역조직 및 전임경목 및 전임경목후보생)

본회의 효율적인 사역을 위해서 임원회의 결의로 각 지역조직을 구성 할 수 있고, 지역회에서는 전임경목과 전임경목후보생을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전임경목 및 전임경목후보생의 위촉을 임원회에 건의한다.

제10조(위원회)

본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자문(자문위원회)과 재정지원을 위한 실행위원회들(전도, 교육, 홍보, 복지, 후원회 등)을 조직할 수 있다.

제11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주관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지역회장으로서 지회를 대표하며 지회의 조직을 건의하며 관리 한다.

4. 서기는 서무 일체를 관장한다.

5.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업무를 대리한다.

6. 회록서기는 정기회의 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7.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8. 회계는 재정출납을 관장한다.

9.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10. 총무는 본회의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본회의 지시를 받아 지회를 총괄한다.

11.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12. 사무총장은 본회의 사업을 총괄하며 관리, 유지, 보관한다.

13. 상임총무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

제12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감사는 1년으로 하며 임원회의 추천과 정기회에서 결정한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3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실무임원회

제14조(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격년으로 하되, 사이에 사무총회(임원선거는 제외)를 할 수 있으며, 출석회원으로 해당 년 11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규정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5조(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16조(임원회)

1.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제반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한다. 단, 임시총회 불가시에 결원된 임원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실무임원회는 정임원으로서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17조(정족수)

임원회의는 과반수, 그 밖의 제반회의는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정기총회의 결의로 하며, 임원선출은 전형위원회에 의해 각 임원을 선출하고, 회장은 상임부회장 임기가 마친 인원으로 한다. 전형위원 및 임원은 회비 납부를 이행한 회원이 참여한다.

제5장 재정
제19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지원금,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임원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한다.

2. 임원 분담금

1) 회장이 매 회기 500만원(매월 42만원)

2) 상임부회장은 매 회기 300만원(매월 25만원)

3) 부회장은 매 회기 120만원(매월 10만원)

4) 부임원 및 기타 임원은 매회기 60만원(매월 5만원)

5) 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

6) 지회장 및 실행위원장 등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회의 규정은 임원회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2009년 11월 27일 제정
2011년 11월 28일 개정
2013년 12월 3일 개정
2014년 11월 24일 개정
2016년 9월 26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