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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연합교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의 국내 각 정통교단 및 교단연합기관과의 교류와 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함에 그 목적을 가진다.

제3조(지위)

본 위원회는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 제2항에 의거 총회 상설위원회로서 지위를 가진다.

제4조(교류원칙)

1. 교단연합과 교류는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신학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있는 교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연합기구를 교류대상으로 한다.

2. 교단연합과 교류를 위한 연합기관의 가입 및 탈퇴는 총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단 교류 및 탈퇴를 위한 준비는 본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위원

당연직 - 총회임원 6인(총회장, 부총회장 2, 서기, 회록서기, 회계) 및 총무

선임직 - 각 구도별 5인 –15인

가. 선임 : 총회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1년조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해당 구도별 적임자를 추천하여 선임한다.

나. 임기 : 당연직을 제외한 각 구도별 5인씩 3개년조로 운영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임원과 총무는 년조에 배정하지 않는다.

2. 임원 : 총회임원 당연직으로 한다.

가. 위 원 장 1인 – 총회장 당연직

나. 부위원장 2인 – 목사, 장로 부총회장 당연직

다. 서 기 1인 – 총회서기 당연직

라. 회록서기 1인 – 총회회록서기 당연직

마. 회 계 1인 – 총회회계 당연직

바. 총 무 1인 – 총회총무 당연직

3. 분과위원회 :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4. 전문위원 :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임무)

1. 위원장 : 본 위원회의 회무 일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협조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리하되, 목사, 장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3. 서기 : 회의 소집, 안건상정, 회의기록 업무를 담당한다.

4.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한다.

5. 회계 : 본 위원회 재정운영 사항을 관장한다.

6. 총무: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연구실행 업무 전반에 대한 실행계획을 기획 관장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1. 한국교회 각 교단 및 단체와의 교류 추진

2. 한국교회 각 교단과의 신학교류 활동

3. 한국교회 각종 연합 행사추진

4. 한국교회 민족통일정책 개발 및 실행

5. 대 정부 사회 문제 대책 사업

6. 세계교회 연합 지구촌 문제 공동대처 활동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장 운영
제8조(회의소집)

1. 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의 1/3 이상이 요청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9조(재정)

본 위원회는 다음 예산으로 운영한다.

1. 총회예산

2. 기부금

제10조(회계연도)

본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8월말까지로 한다.

부칙
1. 규정 개정

가.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회 1/3 이상의 발의와 출석 회원 2/3 이상의 결의로 개정한 후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과 규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발효

본 규정은 총회 승인 즉시 발효한다.

3. 경과규정

최초 규정은 제100회 총회의 “총회임원회에 맡겨 정관을 작성 후 규칙부 심의 후 실행하기로 한” 위임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초안하여 규칙부 결의로 공고함으로 효력을 가진다.

 

2016년 4월 1일 제정